0. 개요

 

요즘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이나 중고제품 거래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기사건 또한 점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던 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엄청 길어졌는데, 배상명령신청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의 앞부분과 3.만 읽으시면 됩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 법률적으로 보다 공식적인 정의도 있겠으나, 간편하게"범인의 형사재판 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히 사기사건에만 적용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본 글은 인터넷 사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기를 중심으로 말할 겁니다.

 

- 민사와 형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혹 형사적으로 죄책이 인정되어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피해자인 내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사용된 소송자료들이 민사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에서X라는 사람이 사기범으로 인정되면, 그X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일단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범인이 잡혀서 처벌받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안/못 하거나, 받을 생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머뭇머뭇하다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하지요.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범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법원으로서도 사실상 재판을 쓸데없이 중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안 좋죠. (이게 단지 중복으로 인한 소송경제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특유한 원칙 중에 하나인 변론주의로 인하여, 자칫하다가는 피해자A는 배상 받았는데B는 배상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외견 상 재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재판이 뭐 이따구냐"며 재판을 불신할 수도 있지요.)

 

- 물론, 사기피의자가 어리거나 하여 피의자 부모 등이 나서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그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명령신청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에게는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 다만 설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지는 못합니다.

(합의의 종류와 관련하여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16309 참조)

 

 

2. 배상명령신청 전

 

(0) 대략적 순서

 

-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거죠.

 

- 통상, 경찰수사-> 검찰청->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 경찰은 사기범들을 대체로 잡긴 잡는데, 다만 그 기한이 문제입니다. (태만해서가 아니라, 그 만큼 사기범이 많고 또한 잡범수준의 소액이 아주 많다는 문제. 참고로 너무 소액이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어쨌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서 수사를 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 이 때 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추가/보강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이 말인 즉,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화하고 물어봐야 하는 곳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1) 진정서 작성단계

 

-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통상"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법적으로는"고소"에 해당됩니다. (한편, 개념을 정확히 하자면,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검/경 등의 기관에"누구 처벌해 달라"는 소추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 이 때, 간혹 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정서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가 서울이고 자신이 타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그 지역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진정서를 송부하는데, 이 때 몇 일 걸립니다. 사기사건에서 그 몇 일 때문에 잡히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몇 일이 좀 길게 느껴질 겁니다.

 

- 특히, 범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이 사건을 관할하게 되므로, 알 수만 있다면 범인의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많은 경우, (대포) 계좌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피의자의 계좌 즉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개설지나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뺀 곳 등이 관찰경찰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경위를 소상히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입급을 했다는 확인서- 자신의 출금계좌은행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진정서에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카톡 등)를 충분히 첨부하면 형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진정인 즉 진정서 넣는 사람을 피해자- 예컨대 출금된 계좌명의자- 와 일치시키시는 게 차후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진정인이 꼭 피해자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 특히 범인이 잡히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 알려고 할 때, 사건의 특정을 위해서 진정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에 가서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컨대 the cheat 에 보면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주는데,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진정인 명의나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2) 진정서 작성 후 경찰수사단계

 

- 이 후에 형사가 배정되면 경찰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접수가 되고, 형사가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수사경과를 종종 알려줍니다. 다만, 초반에만 잠시 친절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자신의 사기사건 진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 그게 아니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건을 특정하여, 사건번호와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둡니다.

 

- 또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요즘 사기가 아주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를 더 치트 등에서 검색하여 그런 사항도 진정서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담당형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큰 도움은 안 되지요-_-;;)

 

- 한편, 실무상 비교적 액수가 크거나 다른 피해자가 많다 던지 하면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비교적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고, 카페 등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으는 것도 수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3) 검찰로 넘어간 이후

 

- 대개 관할 경찰서와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검찰청 민원실의 경우, 공무원 특유의 소극성 – A에 대해 물어보면 진짜A만 가르쳐주는- 은 있지만, 고압적인 느낌은 없으니 쫄지 말고 전화해도 됩니다.

 

- 이 때 검찰사건번호가 할당되고, 검사가 배정됩니다. 이 때, “형제xxxx” 라는 식으로 번호가 나옵니다.

 

-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한테 물어보면 검찰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담당검사도 알 수 있고, 나아가 검사실 전화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검찰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법이므로) 이 때 피의자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잘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때 꼭 진정인 혹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정도만 되도 전화로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식인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안 가르쳐 주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용의자(범인) = 피의자= 피고인 은 동일인을 지칭합니다. 다만, 용의자(범인)은 법률용어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다만,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사용됩니다.

 

- 여전히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컨대 “xx지방검찰청xx지청” 식으로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검찰대표전화는 지역번호+1301 인데, 이 곳으로 전화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4)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단계

 

- 검사의 기소와 함께 대개 관할 검찰청과 가까운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당신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따로 통보 안 해줍니다. (해주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음)

 

-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면, 법원사건번호(판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사건번호는 형사사건의 경우 예컨대 “2014고단100”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기서2014는 년도이고100은 그냥 순서이며, 중간에 고단이라는 게 “형사1심 단독공판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단 자리에 대략 “고합, 노, 도” 등등이 올 수 있습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노는 형사항소공판사건(2심), 도는 형사상고공판사건(대법원)을 각각 의미하며, 고단은 작은 사건, 고합은 좀 큰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때부터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되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 극도로 간단히 말하면, 기소된 거 확인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라는 겁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심이 무엇이냐 하면... 재판에는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는데, 사실심은 실제로 증거를 조사하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판이고, 법률심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걸로 전제하고 법률해석에 대한 공방만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따라서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관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가 대법원 간다고 하더라도 2심까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변하게 될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변호사랑 검사가 공판정(재판장)에 나와서 서로 법률해석에 대해 싸우거나 사실관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서로 공격하면서 싸움 박질 하는 등 이런 게 모두 끝나고,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는 일만 남겨 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1심의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 항소를 한다고 하면2심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이라는 의미 입니다.

 

- 이 말인 즉 가능하면1심 도중에 빨리 하라는 의미죠. 다만 재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급해할 건 아니라는 거.

 

- 배상명령신청의 서식은 대법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법원에 직접가도 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한다면 그 곳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 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의 “형사접수계”로 보내면 됩니다. 예컨대, “xx시xx구xxx길xx xx지방법원xx지청 형사접수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되고, 통상2set를 보내면 됩니다. (정확히는 기소된 피고인 수 + 1 만큼의 set) 각 법원의 형사(서류)접수계는 고유의 전화번호가 있으므로 각 법원의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군요.

 

- 배상명령 신청에는, 말 그대로 자신이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입금확인증, 문자나 카톡메시지 출력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물품을 주문한 사람과 계좌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문은 내가 했으나 돈은 가족이 내줬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사기 당했을 때 내 집주소가 지금의 집주소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도 유효하겠죠.

 

 

- 그런데 배상명령신청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피의자의 “주소”를 적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어디 어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 이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원래 모든 소송에서는 소송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지요) 따라서,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배상명령과 관련한 법규는 분명히 주소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재판기록을 열람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기록의 열람’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열람 및 복사를 법원공무원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집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열람신청하고 다 하면 되지만,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집하고 관할법원이 멀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하지만, 배상명령신청 자체가 형사 재판 중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고 따라서 인적 사항의 특정이 그리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안 채워도 법원에서 대신 보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행”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주소를 보정해야만 합니다.

 

- 주소 없어도 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당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의 형사사건 접수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도 됨) 하지만, 그 사람도 통상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라고 할 겁니다.

 

- 즉, 주소가 필수인 지 여부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사가 받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전화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면 예컨대 “형사2부” 전화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검/경/법원쪽 빽 있으신 분은 아는 사람 통해서 주소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 한편, 서식에 "대리인"란이 있는데, 그건 그냥 지우십시오. 신청인 (= 피해자 = 돈 빠져나간 계좌의 명의자)만 확실히 적으시면 됩니다.

 

 

4. 배상명령을 받은 후

 

- 배상명령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집행권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나의 채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이 법적으로 인정 받고 유효한 힘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받는 겁니다.

 

- 집행권원을 풀어서 쉽게 쓰자면, “강제로 남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리의 천이 되는 어떤 것”으로, 통상 법원의 판결 등이 집행권원이 되곤 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하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의 정본(正本)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집행권원이 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건 돈을 강제로 뺏어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산을 강제로 앗아서 경매에 넘기거나 - 소위 빨간딱지 -,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된 경매에 참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 집행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숨겨두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집행 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양식 또한 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건, 돈 줄 놈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 지 명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가 촉구(요청)하는 겁니다.

 

(이하는 추가된 내용)

 

- 위의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현황을 적어서 내는 것으로, 부실기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액 전체를 보전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이란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나 시/도청, 금융기관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기관들은 개인에 대한 전산화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꽤나 객관성이 높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정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기관에 보내어 조회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 조회를 의뢰할 수 있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피해자들끼리 합심하여, 조회기관을 나누어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그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 한편, 이 때 이 놈이 돈이 없는데,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취소권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나를 해할 목적으로 이 놈이 재산을 빼돌렸다 즉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는 것으 입증하면, 그 숨긴 재산 - 다른 말로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 때 복구된 명의의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그 놈이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라 채권 같은 게 있다면,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이용하여 "범인이 너한테 가진 채권을, 범인에 대한 채권자인 내가 대신해서 사용할꺼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뭐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27.♡.51.233


  • (2014-08-19 17:37)
  • 59.♡.138.254
지금 사기범 하나 신고한 상태인데, 아주 유용하게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19.♡.14.42
일단 스크랩 해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님
  • (2014-08-19 18:32)
  • 39.♡.57.69
글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빈털털이면 어떤방법을 써야하나요? 어딘가 은닉해놓고 돈없다고 하는경우도 있을거 같네요..
from CV
  • 14-08-20 11:31)
  • 27.♡.51.233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빈털털이면..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한계죠. 만약, 사기꾼이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건 뒤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짜고치는 애들 간의 의사표시가 허위의사표시이고 따라서 무효(민법108조)라는 것을 근거로, 다시 돈을 그 사기꾼 명의로 돌린다음에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지요. (이게 시간과 정력을 꽤나 소모시키죠) 다만, 저렇게 판결이나 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10년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즉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 두고두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 놈 생활이 약간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가서 집행하고.. (물론 집행관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 8-19 21:24)
  • 116.♡.245.68
이게 문제가 벌금으로 끝날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더군요 ㅠ 
약식 기소인가로 되서;;; 안된다고 하던데... 
여튼 민사를 걸어야 하나 골때립니다. 
민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사 후에 압류등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여서요 ㅠㅠ
  • 014-08-20 11:39)
  • 27.♡.51.233
네. 맞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형사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고 판사가 서면으로 바로 때리는 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꽤나 심한 잔챙이한테 걸리셨나봅니다 ;;;; 

그럴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액사건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제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도 사용될 수 있는 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제도도 괜찮구요) 사실 소액심판으로 가더라도, 이미 사기로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하 증거가 되어서 왠만하면 승소할 수 있고 절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 (2014-08-20 08:30)
  • 223.♡.163.102
저도 한 8 년전인가 바이오 C1 상급 모댈로 130만원인가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잡혔다고 연락와서 사기꾼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2년형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합의 안해줬거든요.
형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은 못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민사로 배성신청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당시 너무 바빠서 신경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몇년전에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인천 어딘가에서 폰팔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일이 쉽게 풀릴때도 많지만 중요한건 사기는 안당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사기당해도 뭐 그럴수도 있지 하는 수준만 우편거래 하고 있습니다.
  •  014-08-20 11:46)
  • 27.♡.51.233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적었지만,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다른 작업 예컨대 집행 등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게 법 계통이죠.
  • (2014-08-20 11:35)
  • 223.♡.212.124
글 잘봤습니다. 4년 전에 50만원 정도 사기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도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겨우..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합의할 줄 알았는데 배째라로 배상안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신청하라는데... 그 뒤 절차는 도저히 모르겠는데다가.. 법원에서는 사기꾼 주소의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전 서울이고, 사기꾼은 목포였습니다-_-;;;;)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지금은 반 포기 상태네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ㅠ_ㅠ
#CLiOS
  • 58)
  • 27.♡.51.233
음.. 일단 저도 집행법쪽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라, 제대로 쓸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본문에 집행권원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약간 추가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게.. 굳이 돈을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괴롭힐(?)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쓰기에 따라서 말이죠. 스트레스 받으실 때 가셔서 한 번씩 들쑤시는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고발뉴스기자가 일베회원 상대로 강제집행했다는 기사 및 후기 입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20351889&itemId=143
  • 0 11:48)
  • 211.♡.112.61
아이패드 구매한다고 40만원가량 사기를 당하고 1년 반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 바빠서 경찰서 갈 시간이 없었던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만약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까지 완결되었으면 배상명령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형사분께 잡혔다는 말은 없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궁금하네요.
  • 4-08-20 11:51)
  • 27.♡.51.233
음..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이 완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완결된 재판이 형사재판을 말하는 거고, 양측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에서 재판이 확정된 상태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014-08-20 11:56)
  • 211.♡.112.61
아... 그렇다면 저에 대한 사기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사건(저와 비슷한 유형의 수법)임에도 재판이 종료되었으면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법은 어렵네요...
  •   12:03)
  • 27.♡.51.233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시점"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A라는 목적 예컨대 돈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이 돈을 돌려받지만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어떤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히은 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 12:11)
  • 211.♡.112.61
법은 어렵지만 지식을 공유해주시는 RIA00님 같은 분이 계셔서 걱정이 덜어지네요^^ 
40만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좋아했을 사기꾼을 생각하면 속이 쓰린것도 사실이지요~! 감사합니다~!)
  • 115.♡.177.227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잡혀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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