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이런거면 합의금 뽑아먹는게 꿀이지만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래서 합의 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대도 빨간줄 그이는건 똑가태여 ㅋ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에 적극적이지가 않구 대충 원금만 주고 끝내려는게 대다수에용

저런거 모르고 막 겁먹어서 합의금 퍼주는 호구가 걸린다면야 모르겠지만
저런 경우는 보통

1. 원금만 받고 경찰도 지 귀찮으니 사건자체를 없던일로 하기로 함 (최악)

2. 원금만 받고 가해자 처벌도 함 (ㅍㅌㅊ)

3. 원금도 안받고 합의안한뒤 가해자 처벌 후 법정에서 원금 받아오기 
(짱귀찮고 시간도 몇달은 걸리는데다 원금밖에 못받지만 
이동안 든 법무인 선임비용을 승소하면 가해자한테서 받아낼수 있다고해영. 빅엿먹이려면 ㅊㅊ)

4. 상대방이 호구인 경우 합의금 두둑히 받기 (최선의 경우)

사기죄로 잡히고나면 보통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져여..
1번은 원금 받더라도 님이 강력하게 처벌원한다 어필하면 저리될일없는 말그대루 피해자가 호구인경우

2,3번은 가장 평범히 흘러가는 경우 (보통 2번에 합의금 아주쬐끔 더 얹어서 받는게 보통이져)

4번은 가해자가 호구인 경우ㅎ


부디 님들은 저처럼 멍청하게 사기꾼 경찰 양쪽한테 통수쳐맞고 1번선택지를 고르는일이 업도록해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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