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형법 제260조 이하)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2.11.28. 72도 2201)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뺨을 때린 경우도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됩니다만

질문자님에게 갖은 욕설을 한건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언어적인 폭력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라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야간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된 셈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그런데, 처음 진슬서를 작성하실적에 질문자님께서 다소 경솔하게 답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나 진단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이 다소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술서에 그렇게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을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엔 가벼운 상처인줄로만

알고 굳이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엔 하루이틀정도 지난 뒤에라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일 당장이라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뺨 한대 맞은 사안이라서


전치 2주이상 진단이 나오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진단서가 없는것보단 있는게

가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또한 동시에 '처벌을 원한다,합의여부는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안경 파손건은 최초 진술서 작성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참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도 파손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고로, 일단 가해자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폭행)으로 형사입건

시키신뒤 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안경수리비용등 명목으로 50만원 내외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설 경우엔 실무상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벌금형 선고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어 전과는 남지않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어쟀든 이번 사건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할 상황이므로 가해자측에게 이 점을 잘 말씀하시어

전과도 남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송치뒤에 합의하자고

가해자측에서 먼저 질문자님께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님 또는 참여계장등이 합의를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헌데, 가해자측이 계속 뻔뻔하게 나올 경우엔 담당 검사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측이 더 이상 질문자님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경한 입장

보이거나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까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폭행가해자들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도 피해자에게 맞았다.'라며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기에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걸 좀 더 명확히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4. 참고로, 가해자가 한 욕설들은 이론상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비록 단 한번이긴 하지만 욕설로 맞받아치셨기 때문에

공연히 이 문제를 강조하셔봐야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먹자골목처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전형적인 모욕죄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6725711&qb=7Y+t7ZaJ7KOEIOyGjOq4i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kAjwpySoVsstEhcpNsssssstw-126187&sid=VAbiYQpyVmEAAAMrEWA )


2006년 당시 고시준비중이시던 당시 좃문가 고시생 지식인님께서 법적근거를 팩트로 들고 소금뿌리기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하셨다.



3줄요약

1.소금뿌리기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2.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 죄다.

3.실제로 2006년에 소금뿌리기로 벌금20만원형에 처해진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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