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 형량은 일반적인 양형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①피해자-회복의 정도와 (형량의 50% 전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가해자-재범가능성평가로 결정되는데,(형량의 나머지 50% 전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처벌량이 올라가고, 재범가능성이낮으면 처벌양이 내
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평균 이하의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평균 이상의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균적인 처벌-이 있으며 여기에서 죄질, 전과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2)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가능성 즉,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예를면 1,000원의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한 경우이고 수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경우는 "진정성있는 반성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사례입니다.(아라 카페 내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