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XX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하소연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긴 해도 아마 뽐뿌 회원님들께서 해외 직구나 배송대행/구매대행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관리자님께서는 이 글이 포럼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가능한한 삭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관시 문제되는 관부가세의 케이스]

1) 저가신고(언더밸류) : 수입신고인이 수입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에 대한 회피, 혹은 경감의 목적으로 수입물품가를 실제 가격보다 적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행위

2) 분할배송/지연배송 : 수입신고인이 과세대상물품을 고의로 면세범위내로 분할하거나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발송하는 행위

우선, 일반적인 배대업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배대업체에서 고객님의 화물을 수입신고할 때 원칙상 수입신고인은 고객님 혹은 수령인으로써 직접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직접신고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의 HS코드를 맞추는 것부터가 전문가가 아니면 곤란하구요. 따라서 대개 관세사무소가 끼어 관세사가 정해진 양식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세사들이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단순 실수나 충분히 해명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건들이 있습니다.

관세사들의 자체DB 그리고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정보분석 시스템DB 등에는 현재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들에 대한 가격자료들이 99% 이상 들어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매해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제품이 아닌 한 거의 모든 물품들은 이미 기준가격이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언더밸류를 하실 경우, 세관에서 100% 잡아내려면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기준가격과 다른 신고건에 대해서는 모두 접수거부하고 가격자료 첨부하라고 요청만 해도 됩니다.)
또한 합산과세의 경우에도 개인의 수입기록이 모두 전산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하려고만 한다면, 개인별로 비슷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판매자(쇼핑몰)로부터의 재수입인 경우  무조건 구매내역을 증빙하라고 하여 관세회피여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세관 업무가 가중되므로 그렇게 까지 안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동안 개인 해외 수입이 많이 늘어 세관으로서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지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잡아내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세관의 기존 기조는 밀수/저가신고/부당면세 등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관측에서는 관세사무소, 배대업체, 물류업체 등에 압력을 가합니다. 관세회피의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라고 말이지요. 문제 적발건이 누적되면 단순히 해당 개인이 과태료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 감시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무소, 배대업체, 물류업체 등에 모두 압박이 들어갑니다. 해당 관세사무소나 배대업체, 물류업체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되고 일처리가 더 깐깐해지며, 이전에는 별 탈 없이 넘어가던 문제들에 일일이 태클을 걸고 넘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객의 범범행위를 방조 혹은 도와준 공범으로 처리하여 기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걸려 문닫는 관세사무소, 배대업체, 물류업체들이 인천공항 근처에 부지기수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800개에 이르던 특별통관지정업체가 현재에는 고작 100여개로 정리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다시 60여개 이하로 줄일거라는 것이 관세청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업체들이 그동안 관세회피를 위해 이런 저런 탈/편법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기 얼굴에 침뱉기 형태로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법무대응을 할 수 있거나, 준법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을 제외하고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최근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가격경쟁력 등에서 밀리는 중소업체들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해 이런 저런 탈/편법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관세청의 단속의지만 높이는 결과이며, 이로 인해 세관업무의 빡빡함 등으로 다른 양심적인 수입자들의 통관업무만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좀 길게 적었는데요, 짧게 요점만 간추리겠습니다.
해외 직구나 배송대행/구매대행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절대로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마세요. 애초에 면세범위를 고려한 구매가 아닌 모든 경우에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방법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업체에서 관부가세 안나오도록 잘 처리해주겠다는 안내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 두번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누적되면반드시 적발되게 되어있고, 적발되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2) 언더밸류 하셔도 잡으려면 다 잡습니다. 실제 고객님이 상품구매에 결제하신 금액과 수입신고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카드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수입신고 등록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한 세관의 언더밸류 의혹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업체에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요청을 자제해주세요. 우선 업체(관세사무소, 배대업체, 구대업체, 물류회사 등)에서는 고객님들의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더밸류를 해달라든가, 분할배송을 해달라든가 소비자들이 요청하시면, 서비스업종이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혹은 은근히 몰래 처리를 해드리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서비스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결국은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나 기소처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부가세가 안나옵니다.\"라는 식의 홈페이지의 안내문구 자체도 단속대상입니다.


해외구매시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이 관부가세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구매를 하시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해외구매를 시도하였다가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뽐뿌 회원님들께 몇자 적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외구매를 하시려는 분들께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어 의도하지 않게 범법행위를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즐거운 해외구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