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도내용으로 돌아가면 30개월동안 미국 기준의 CPA 2007을 충족하는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배기가스에 실험용 쥐를 노출 시켰으나 폐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그럼 현대 기아 쌍용차의 엔진은 아직 검사를 하지않았으니...

암을 발생 시킬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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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은 필수적으로 DPF를 장착해야하 하며,

정기검사때는 매연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기적으로 DPF도 체크 후 관리를 안해주면 ㅠ.ㅠ

[출처] [뉴스보도] DPF 장착한 신형 차량 디젤 배기가스는, 폐암과 무관|작성자 수입차기능장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말씀하신 폐암은 원인이 흡연이 아니라 일을 해오신 것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10~2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느냐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흡연의 양이 적다면 유리할 것이고

 

음주여부가 없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 동료진술서, 업무연관성평가(가장중요), 기타서류(작업사진,

 

작업환경사진, 자술서 등) 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멘트, 연탄 , 자동차 바퀴에 있는 라이닝, 오래된 슬레트지

 

붕등에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업무중 장기간 흡입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성물질을 오랫동안 흡입한 경우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직업병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외상으로 인한 재해보다 더 걸린다 하겠습니다.

 

아래 역학조사 자료를 잘 참고하시어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폐암의 경우 아래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내용 1

OO 1973년경에 ㅇㅇ교통()에 정비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군복무와 몇몇 다른 운수회사 정비사를 거쳐 1980 1월 ㅇㅇ교통()에 재입사하여 2001 9월까지 상기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였고,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는 한달에 6번 가량 하였고, 휴일은 주 1회 휴무이며 야간근무후 다음날은 쉬는 것으로 되어, 한달에 10회 정도의 휴일
근로자 OO 1980년 재입사 이후 차량의 하체정비를 하였고, 이중 브레이크 라이닝과 크러치 디스크의 교체작업도 하였다.

 

 

작업내용2

 

80대 이상의 차량을 2-3개월 간격으로 주로 8명의 정비사가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차량 한대당 브레이크라이닝 4, 크러치 디스크 1개로 5개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1 교체시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보통 2-3명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작업일지를 보면 2001 1월에는 9, 2월에는 11, 3월에는 13일 정도 디스크와 라이닝 교체작업을 하였다. 하루 평균 노출시간을 추정해 보면,
80(버스대수)×5(1대당 교체개수)/ 4(2명씩)×40(2개월, 교체주기)
평균 하루에 2-3개 정도, 하루평균 노출시간은 30-1시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작업은 모두 옥외에서 이루어 졌다

 

 

개인력과 직업력

 

흡연력: 20년간 하루 반갑
군대 시절에도 정비업무( 28년간 정비업무)

 

 

질병경과

 

2001 4 23일부터 5 1일 까지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선암, 좌하엽 2cm size), 악성흉막삼출, T4 N0 M0 StageIIIb 진단받았다. 2001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받고 있는 상태
석면폐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흉막의 비후 소견은 보이나 플라크는 보이지 않았다.

 

 

직업성폐암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
5-27%
미국에서 1998년도에 17만 건 정도의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남자, 여자를 모두 합해 암에의한사망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중 대략 15%정도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범위 3-17%)
최근 네델란드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 있어 폐암발생의 11.6%정도가 석면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표1) 직업성 폐암과 관련이 있는 물질

 

 

물질

증거

산업

acrylonitrile

제한적(limited)

석유화학, 플라스틱제조

비소

충분함(adequate)

구리제련, 살충제 제조

석면

확실함(convincing)

절연체, 브레이크라이닝에 노출되는 근로자

베릴륨

제한적

금속처리공정, 세라믹, 우주장비

Bis-chloromethyl ether

충분함

화학제조공장

카드뮴

충분함

제련, 전지(밧데리제조)

chloromethyl methyl ether

충분함

이온교환수지를 화학적 제조

6가 크롬

충분함

색소제조공정, 전기도금

디젤엔진 연소물질

제한적

기계운전자, 버스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리섬유

제한적

절연장비

Mustard gas

확실함

무기제조공장이나 저장고

니켈

충분함

제련, 전기용해, 정제

간접흡연

충분함

가정, 식당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충분함

고무나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로

라돈

확실함

광산(특별히 우라늄이나 hard rock)

실리카

제한적

광산, 석공, 도기제조, sandblasting

염화비닐

충분함

염화비닐다량체(PVC)의 생산









 

 

업무관련성 평가

 

17 부터 28년간 석면 노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44)
석면노출과 폐암발생간의 충분학 역학적 증거
충분한 발암물질의 노출과 잠복기를 갖는다고 판단
따라서 서OO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문제제기
산재신청
진단의 명확성
폐암 확진
노출평가
과거노출 평가 어려움
과거 개인에 대한 정량평가 없음
과거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근무 시간 추정 가능
과거 문헌에 의해 정비 업무시 노출 가능한 석면노출량* 노출기간 고려해 노출 정도 추정
역학자료 검토
석면폐증이 없이도 폐암발생 가능? 헬싱키 기준
인과성 평가
잠복기, 역학적 연구 결과, 노출력 추정 통해 판단

 

 

사진 택시운전기사 뇌혈관질환 인정여부
 

원고는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6일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 상당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연속근무를 하여야만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 비만, 가족력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의 방아쇠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2003.01.24, 서울행법 2001구50407)

 



사진 전자파가 백혈병을 야기하는지 여부
 

망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많은 방송장비와 모니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전자파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백혈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21. 98구1986호)

 



사진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
 

망인은 광양제철소의 수질관리 반에서 근무하면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여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 지고, 위 회사 도장작업 중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등과 함께 작용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28. 96누14883 )

 



사진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망인은 폐암을 발생하게 할 만한 유전적 요인이 없었고, 또한 흡연도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흡연 이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14년간 버스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자동차 매연 및 기타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암은 버스운전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1999. 8. 17. 선고 98구11006)

 



사진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암을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 4740호 판결)

 



사진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97누7011 )

 



사진 자동차 정비공이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
 

임파선 암은 체재 임파절 및 임파기관에서 기원한 임파구의 악성 전환 및 악성 세포의 증식과 축적으로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대개 바이러스(헤르페스, E-B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혹은 다른 감염,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이 과로와 관련되어지는 바는 증명된 바 없어 과로가 이 사건 질환의 발병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가 증상의 발현을 앞당길 수 있을 뿐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7. 96구39389)

 



사진 후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터널공사현장에서 배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나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할지라도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해왔다면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원고의 경우 후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96누19406)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사진 뇌해면 혈관종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두차례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4. 15. 선고 98구2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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