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여기서 전문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 한테 들으시구요, 5번에 대해 경험상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아마 5번에 답해 주실분들이 계시겠지만 의뢰인이 경험한 것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 의뢰인은 분명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변리사 선택할 때 기준을 참고할 것이 없어서 힘들었답니다. 지금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저보다 늦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꼭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변리사를 찾아가거나 메일상으로, 혹은 요즈음 사이트 활성화된 특허사무소는 인터넷으로  상담 받아주고 그건 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묻는 것은 절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밀을 보장해 준다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약간 변형해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 한두군데 정해서 출원가능성을 타진하고 만약 여기서 시간을 늘이는 사무소가 있다면 즉시 아이디어 서류 회수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사무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 현재 저도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게 참 많습니다. 우선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사이트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 선행기술 조사하는 것, 누군가 질문해서 답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항목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걸 보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그다음 아이디어를 특허사무소에서 원하는 최소양식으로 변리사가 출원서를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세요. 변리사를 도울려고 너무 상세하게 길게 썼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동일한게 없다면 최소로 써서 빨리 넘기세요. 대신 특허 사무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특허사무소 선택 방법은 경험한 바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몸담고 계신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허사무소는 다수의 변리사와 스텝이 존재하는 주식회사같이 큰 사무소와 3~7인 정도의  변리사가 있는 중정도의 특허사무소, 한사람의 변리사가 있는 소특허사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변리사가 출원서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스텝,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큰틀, 특허법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이러한 카테고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데 수입이 직접 자신에게가는  중간 정도나 1인 특허사무소가 일을 책임있게해주고 출원서 작성기간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에 크게 광고하고 사이트 활성화되어 있는 대규모 사무소가 오히려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 정작 잘 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이 무료검토해주고 이런 일 하느라 영 아닌것  같았어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글을 쓰는 스텝과 변리사의 능력이 총합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4.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tip을 드리자면, 특허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를  쳐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선행기술의 내용을 모두 뽑으세요. 그다음 읽어보고 아이디어가 동일한지 검사하고  등록된, 그러니까 출원성공한 출원서를 뽑아두고, 출원서 첫장에 변리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떤것은 특허사무소 이름도 있구요, 특허사무소  이름이 없으면 변리사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신문기사나 이런 것에 이름과 특허사무소가 같이 나오면 그쪽 소속이라고 보면 되요. 그다음 뽑아놓은 특허사무소를 인터넷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변리사 구성원의 전공을 보세요. 자신의 아이디어의 전공이 어디인지,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런 다음 사이트를 파악하고 전화로 비용이라든지,절차, 시간등에 관해서 직접 문의하세요.
 
 
 
5. 비용은 다 다릅니다. 대규모에서는 실속도 전혀 없으면서 보통 100~150만원에 청구항 5만원씩,도면 따로 차후 등록되면 또 100%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이런 경우, 말도 안되는 청구항을 늘여서 붙이고 도면도 가능하면 다 들어갑니다. 기막히죠. 좀 깐깐한 의뢰인 만나면  쥐어박히고(?) 왠만한 사람은 울며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 나쁘죠. 중간규모의 사무소는  100~120만원정도인데  청구항,도면 포함인것 같아요. 등록후 사례금도 100에서 100%정도까지 인것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는 조금 더 낮은 기준이겠죠. 이것은 아이디어에 따라 조금씩 조정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절대 인터넷 광고 많이 하는 대규모라고 좋은 것 아닙니다. 저 지금 시간, 비용에 있어 손해 엄청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아이디어 전공쪽의 출원서가 많이 등록된 사무소가  능력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보시구요, 비용합의 보시고.... 
  
 
 
모든 특허내는 사람들이 모두 등록된다면 특허검사가 없겠죠. 그리고 특허사무소의 출원가능성도  약간만 믿으세요. 만약 될 사람만 일을 맡아주면 특허사무소 문닫아야 합니다. 거기도 사업인데 이윤이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봉이 있어야 하겠죠.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서 못쓴 출원서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가능성 희박해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이트 검색하다보면 요즈음은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변리사에게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기 tip 주시는 분들은 금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은 출원서가 나온다 하는데 별로 근거 없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일따는 사람 따로, 글쓰는 사람 따로라면 그들 나름대로 상호지불 기준이 있겠죠. 변리사 양심있는 사람, 전공능력이 중요합니다.그래야 직접쓰지 않더라도 아는만큼 잘 컨트롤하죠 .
 
 
사이트 크고 시스템 잘되어 있다고 믿고 맡겼다가 정말 정말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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