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통관시 전파법 관련하여 대체 몇대가 통관 가능한건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금일 각 담당부서에 모두 전화를 해봤습니다.

1. 배대지 (가xx) 
- 배대지 : \'동일 모델 뭐 이런거 모르겠고~ 하나의 주문건, 하나의 명의로 타블렛 1대만 가능하다\' 
- 나 : \'누가 그러디?\' 
- 배대지 : \'.... 세관에서... 그런거 같다..\' 
- 나 : \' ??? \'

2. 인천세관 
- 세관 : \'동일 모델이 아니고 개인용도면 2대 까진 가능하다.\' 
- 나 : \'어디에 2대라는 조항이 있나? 동일모델일 경우 1대만 가능하다 라는 내용은 봤는데 그럼 동일모델이 아닐경우는 제약이 없는 것 아닌가?\' 
- 세관 : \'법 조항은 잘 모르겠다. 2대 까지인거 같다.\' 
- 나 : \'공무를 집행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분들이 정확한 법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고 모르겠다?\'
- 세관 : \' 전파연구소로 연락해보셈 ㅠ 왜 나한테 그럼 ㅠ\'

3. 전파연구소 적합성인증부서 
- 전파 : \'동일 모델이면 1대,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다. 단 개인용도일 것.\' 
- 나 : \'개인용도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전파 :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수십대 들여오면 좀 이상하지 않나? 몇대 정도는 개인용도로 판단한다.\' 
- 나 : \'그냥 타블렛이 아니라 유심이 들어가지만 전화기능은 없는 LTE 타블렛의 경우도 동일한 지침인가?\' 
- 전파 : \'동일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전파인증면제서류를 작성 안하고 그냥 자동으로 통관이 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번 기회에 막연하게만 해포 리플로 들었던 \'동일 모델이 아닌 경우 여러대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라는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관에서도 정확하게 까지는 모르는 내용이고, 그들도 세관에서 잡는게 아니라 전파연구소에서 태클거는 내용이라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네요. 
가끔 특정 배대지에서 여러대의 태블릿 등을 수입했다고 홀딩 거는데 똑바로 알라고 고객센터에 글이라도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모델명이라는 것은 용량, 컬러 등이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하고 식별할 수 있는 모델명이 제품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품을 켰을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모델명인데 하나는 Made in China, 하나는 Made in USA 라면 이런 경우는 전파법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기재되어 있는 모델명이 동일하기에 동일 모델명으로 취급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1대라고 나와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는 3대까지 허용하네요. 

결론은 3대 사고, 시장조사차 샀다고 하면 무사통과. 케케.
2016-12-28 09:3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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