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라 좀 망설여지긴했는데
걍처벌했습니다

주소에 동네이름까지만 얘기하고(면단위라)
몇살 누구누구다 하고전번얘기하고 전화로얘기하자
까지했고

욕설수위는 패드립4번에 기타욕설3번정도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형사처벌근거 가지고 구조공단가라는데
형사처벌근거가 뭐죠? 후에  저한테날아오는 편지말하는건가여




이거 가지고 민사 소송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민사 소송 절차
http://blackhcw.tistory.com/45

민사 소송 팁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947564 

보통 피해보상금은 벌금의 세배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