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 입니다.

 

항상 회사에 한명 쯤은 있는 일 못하고 깐죽거리고 말도 항상 비꼬아서 하는 상사 있죠?

 

한 1년간 참다가 부딪혀서

 

이참에 계급한번 띠고 맞장함 뜨자라고 했답니다.

 

남자답게 1:1로 하고 각자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각서도 쓰고요.

 

근데 지인이 깐죽 상사 옥수수를 3개나 털었답니다.

 

지인은 한 2대 빗맞았나 그러구요.

 

깐죽 상사 때려 죽이고 싶던 기타 부하 직원들은 아주 통쾌해했져.

 

하지만 각서 내용과 달리 치료비 요구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P.S 각서 및 증인 (직원 약 10명) , 그리고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도 있답니다.


  • 인생덧없음님
  • (2010-07-13 18:28)
    아질게로 라는 리플이 곧 달릴거에여...ㅠ _ㅠ.... 
    저는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무지해서.ㅠㅠㅠ
    • ㅡㅡㅋ님
    • (2010-07-13 18:29)
      법무사에게 전화하세요 -_-;; 여기서 답변 들으셔도 틀리면 큰일나자나욤~ 인터넷이 진리가 아닙니다.
      • 비누쉬님
      • (2010-07-13 18:29)
        각서란게 그게 소용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10-07-13 18:29)
          상호합의 폭행도 폭행이고..이빨을 다치셨으면 폭행치상 혹은 상해까지 갈 수 있겠네요.
          • 루달스튼님
          • (2010-07-13 18:30)
            rules of engagement.
            • (2010-07-13 18:30)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와 주변 지인들의 목격과 녹음 내용을 법적인 효력을 지낼 만한가? 에 달려 있을 듯 합니다.
              • (2010-07-13 18:30)
                저도 각서 소용 없고 전치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고소까지 간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 진리인것 같습니다.
                • 태지옹님
                • (2010-07-13 18:30)
                  솔로몬의 선택에 나왔던 내용이군요.. 아질게지만 아마 치료비 내줘야 할겁니다.
                  • 실버님
                  • (2010-07-13 18:31)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끝.
                    • 안군님
                    • (2010-07-13 18:33)
                      머 결론적으로 치료비만 지불하면 오케이... 라면 직원들끼리 돈좀 더모아서 준담에 더패는 방법도 좋겠군요... ㅇㅅㅇ
                      • (2010-07-13 18:31)
                        계약 자체가 무효죠. 
                        우리법은 폭력을 정당화 하지 않거든요
                        • (2010-07-13 18:34)
                          각서쓰고 살인하면 상관없냐는 질문이랑 별 다를 바 없죠
                          • (2010-07-13 18:32)
                            형사사건에서 각서는 무의미하죠. 

                            무조건 경찰서 가는 겁니다.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상해인지는..저도 까먹었긴 했는데.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신고하면 경찰서 가셔야할 겁니다 아마. 

                            가면 경찰관이 자세히 합의하라고 알려주겠죠;
                            • (2010-07-13 18:32)
                              폭행은 상호 합의한 게 효력없다고 들었어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던가. 아마 안될듯;
                              • 혼이담긴구라님
                              • (2010-07-13 18:34)
                                치료비주고 말겠습니다. 그러고 게속 쪽팔리는 인간으로 남겨두는겁니다.
                                • kool14님
                                • (2010-07-13 18:35)
                                  일단 상사도 법적인 것까지는 안 가려하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는군요. 
                                  맞은 후에는 안 깐죽거린다고 합니다.
                                  • (2010-07-13 18:33)
                                    치료비를 물어주겠죠.. 

                                    폭력은 쌍방폭력이니.. 고소하면 처벌받는거구요.. 둘다 받겠죠.
                                    • awful님
                                    • (2010-07-13 18:34)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하면 각서는 무의미해집니다 
                                      뒷일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형사사건이 되어 각서는 무의미해지며 역시나 형사처벌~
                                      • 타이주우님
                                      • (2010-07-13 18:34)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옥수수가 털려서 이건 폭행치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사실 이건은 폭행으로 보기어렵고 권투, 이종격투기 등인 운동으로 보아야겠지요. 운동이라면 역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ㅡㅡㅋ님
                                        • (2010-07-13 18:35)
                                          근데 서로 격투형식으로 대련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헤이(黑)님
                                          • (2010-07-13 18:35)
                                            설령 때리라고해서 상대방이 때리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 (2010-07-13 18:38)
                                              차라리 체육관가서 글러브 끼고 하시지....
                                              • (2010-07-13 18:41)
                                                이가 세개면 치료비 장난아닌데요. 당연 치료비 줘야죠.
                                                • (2010-07-13 18:44)
                                                  그나저나 그 상사라는 양반도 웃기네요. 증인 10명에 녹취기록과 각서까지 써놓은 

                                                  맞다이에서 옥수수 털렸다고 치료비 요구라니 . 




                                                  그 사람 수준을 알만할 것 같습니다.
                                                  • (2010-07-13 18:45)
                                                    치료비는 우선 주고.... 
                                                    앞으로 qt취급하면 되겠네요...
                                                    • 투기님
                                                    • (2010-07-13 18:44)
                                                      앞으로qt 되겠네요 ㅎㅎ
                                                      • kissing님
                                                      • (2010-07-13 18:51)
                                                        폭력에 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냥 치료비 주시고 회사에서 열라 갈구세요. 쪽 팔린거 알면 지가 먼저 나가겠죠...
                                                        • Sunny_Rain님
                                                        • (2010-07-13 18:55)
                                                          근데, 맞은분도 QT인증이지만, 폭력으로 해결할려고 하신 두 분다..QT네요.
                                                          • 운차이님
                                                          • (2010-07-13 19:01)
                                                            빚나갔지만 QT가 뭐에요~~~????
                                                            • kissing님
                                                            • (2010-07-13 19:04)
                                                              운차이님 Q랑T에 해당하는 한글자판을 쳐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욕의 자음만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 병X...
                                                              • 파란양님
                                                              • (2010-07-13 19:11)
                                                                운동선수도 연습중에 상대방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결과를 대박 중시하더라구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와 닿지 않는 점이랄까요.. ?
                                                                • (2010-07-13 19:10)
                                                                  원래 때린 사람은 뭐 하고 맞은 사람은 뭐한단 얘가 있죠
                                                                  • (2010-07-13 19:11)
                                                                    초등학생 싸움판이랑 다를 게 없군요. 
                                                                    부하직원 10명이 상사 마음에 안든다고 밟고싶어 하던 차에. 총대맨 사람 나오자 그를 응원하며 각서니 뭐니 싸움판 조성해주고. 
                                                                    상사는 맞아서 이 세개 빠지고. 
                                                                    거의 지역신문에 나올 얘기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깐죽댄다고 동료직원 응원하에 폭력행사..-_-? 
                                                                    칼자루는 맞은분한테 있는 거 같네요.
                                                                    • beramoon님
                                                                    • (2010-07-13 19:15)
                                                                      합의하의 싸움을 하려면 공증서는사람들뿐만 아니라.....안전장구류(글러브 헤드기어등 그리고 중재자인전문가나경찰입회등)를 같추고 하셔야...법적인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뭐 장소또한 아무데서나 하다간 벌금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했다해도 상해가  생긴다면 다물어줘야합니다... 
                                                                      뭐 이가 나갔으니 당장 큰돈들여 치료해줘도 죽을때까지 계속 생기는 치료/보수 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할겁니다....합의 볼때 이부분을 정확히해두는게 좋습니다...차후에 생기는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을 넣는 센스..
                                                                      • anter님
                                                                      • (2010-07-13 19:34)
                                                                        3대 나갔으면 최소 1천에서 최대 2천까지 들어가겠네요. -_-;; 
                                                                        싸움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꼭 돈나가는거 같더라구요. 
                                                                        티안나게 때리는게 진정한 고순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