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기준으로 사드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쇼핑을 안하자

면세점들이 적자가 심해서 한국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크게 축소했다고 한다.

즉 살게 거의없다는 것이다. 


복잡한 내용이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관세 부가는 이상하게도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만약에 관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덧붙여서 쓰겠다.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불이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나갔다면 면세한도는 4배로 2400불이 된다.


그렇다고 신나서 2000불짜리 가방을 사도 면세 받을수 있을까?


그렇자 읺다 600불 이상의 단품의 가방의 관세는 

2000-600=14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품목당 한도는



- 술 : 1병인데 1리터이하이고 미화 400달러이하여야 합니다. 1리터가 넘거나 400달러가 넘으면 과세대상입니다.

- 향수 : 60ml까지 면세입니다. 60ml로 여러병을 가지고 들어와봐야 과세됩니다.

- 담배 : 1보루로 200개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까지이고,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시 신고금액




면세품 신고를 할때의 기준 금액은,
온라인 판매기준가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쿠폰할인을 뺀 금액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원칙이지만, 

fm은 할인전 금액이에요 그런데 신고하실때 꼭 실제 결제는 얼마햇다 두명이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다 감안하시고 제일 적게 책정해주시더라구요


라는 말도 있다.


 


다른곳이라면 몰라도 면세점 구매는 세관 입장에서 볼때 가장 확실한 판매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택을 떼고 들어올 생각은 접으시고 그냥 당당히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과다한 쇼핑 이력이 없다면 이 정도 초과 금액이라면 당일 담당자가 동행하는 가족들 상황등을 감안해서 선처(감세 혹은 면세통과)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세관 신고서를, 인적 사항을 중심으로 적으신뒤 통과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
초과분 세금 낸다해도 통상 20% 정도이니 5~60불 정도이고 자진신고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그냥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속이려니까 불안한거지 떳떳이 세금 낸다하면 당당할 수 있는건데...그냥 맘 편하게 신고하세요.


세신고는 할인 전으로 신고 되어요.. 저번에 제 옆을 지나던 어떤 여자분 제가 봐도 명품가방이 몇개씩에 짐이 엄청 많았는데 그냥 통과 되더라구요..;; 걸리고 안걸리는 건 운 같아요




신고금액을 줄이기 위해선




면세품은 국내반입하여 판매,선물 등에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600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할 물품이라면 포장지와 상표를 제거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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