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전자수입인지제도

활용 안내서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1. 행정기관의 전자수입인지 업무

 

전자수입인지 접수 업무 :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된 민원서류 등을 접수하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용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http://gov.e-revenuestamp.kr) 접속하여 수행하여야 할 전자수입인지의 진위여부 확인 전자적 소인 등 업무

 

전자수입인지 판매 관련 업무 : 행정기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용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수입인지 판매, 환매, 발급내역 확인, 발급취소 등 업무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는수입인지에 관한 법률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이 판매할 수 있음(모든 행정기관이 판매하는 것은 아님)

 

2. 행정기관용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gov.e-revenuestamp.kr을 입력하여 접속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정보는 미리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함.

 

기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암호화, 키보드보안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또는 주소창 밑에 표시)이 표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두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함.

 

[초기화면]

 

3. 로그인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4. 전자수입인지 접수(전자수입인지 진위여부 확인 및 전자적 소인)

 

1) 개요

 

전자수입인지 진위여부 확인

 

접수한 전자수입인지가 위변조 되었거나 재사용한 전자수입인지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전자소인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행정기관 공무원은 동 사이트에서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수입인지 정보 내역을 조회한 후 최종 사용 완결 등록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재사용 및 환매가 불가함.

 

2) 접수절차 및 화면

 

1단계(고유식별번호 입력) :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2단계(전자수입인지 진위여부 확인): 전자수입인지의 정보(납부자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사용용도, 발급상태, 발급일, 금액, 소인여부 등)를 확인

 

전자수입인지의 정보와 해당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된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 필요(성명, 생년월일 등)

3단계(소인) : 전자수입인지의 정보를 확인 한 후 [소인] 버튼 클릭

 

소인을 할 경우 해당 전자수입인지의 환매(환불)가 불가능해짐

 

4단계(소인완료 및 결과 확인) :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인처리후 소인결과 확인

 

5. 판매

 

1) 개요

 

납부자가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요청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http://gov.e-revenuestamp.kr 접속하여 납부자 정보인 전자수입인지 사용용도, 금액, 성명, 주민번호(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 발급

 

2) 판매흐름 및 화면

 

1단계(납부정보 입력) : 메뉴창에서 판매를 선택한 후 수입인지에 수록될 납부자 정보를 직접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납부자 정보

- 인지세 : 성명, 주민번호(개인) 또는 사업자 번호(사업자)

- 행정수수료 : 성명, 생년월일(개인), 또는 사업자번호(사업자)

 

2단계(입력정보 확인): 납부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신용카드) 선택하여 결제정보(구매자 정보)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구매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사업자 번호), 연락처

=> (구매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가능)

 

납부자는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여 인지세 및 행정수수료등을 납부 하는 사람(전자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람)이며, 구매자는 납부자의 이름으로 출력되는 전자수입인지를 실제 구매하는 사람으로, 납부자와 구매자는 동일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 예) 아버지가 제출하여야 할 민원서류에 붙일 전자수입인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급하지만 아들이 자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구매 할 수 있음)

 

 

3단계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최종 결제

 

4단계(판매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 구매결과와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출력]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인쇄

 

5단계 :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확인

전자수입인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유식별번호

:

131219-1234567

(Certificate No.)

 

 

수입인지금액

:

350,000

(Stamp Duty Amount)

 

 

납부자명

:

김 갑 돌

(Name)

 

 

주민/사업자번호

:

700101*******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ㅇㅇ은행

(Stamping Channel)

 

 

용도

:

인지세납부

(Purpose)

 

 

발 급 일 자

:

2013. 12. 19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이 전자수입인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조세법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30일 이내에 구매한 행정기관 및 은행에서 환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자적 소인을 하거나 우측란에 서명을 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 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도난·분실로 인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한 때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적 소인을 하고,(인지세법 제10) 우측 서명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실시해야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 명

 

6. 전자수입인지 환매

 

1) 개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경우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 요청을 받아 행정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매 처리

 

, 전자수입인지에 서명과 전자적 소인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만 환매 가능

 

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판매 했었던 전자수입인지만 환매 실시

 

2) 환매흐름 및 화면

 

1단계(고유식별번호 입력) : 메뉴에서 환매선택한 후 고유식별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2단계(전자수입인지 정보확인):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발급상태, 소인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환매] 버튼 클릭

 

3단계(환매완료 및 결과 확인) :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환매처리 후 환매결과 확인

 

7. 발급내역

 

1) 개요

 

전자수입인지의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음

 

2) 흐름 및 화면

 

1단계 : 조회기간과 조회대상(전체 또는 미출력분)을 선택하여 발급내역 조회

2단계(미출력분 출력): 발급 메뉴 선택 하여 조회기간 및 조회대상을 입력한 후 전자수입인지 조회하여 출력할 전자수입인지 선택하여 [출력] 버튼 클릭

* 이미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보기]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8. 발급 취소

 

1) 개요

 

착오로 인해 잘못 발급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취소(당일 판매분에 한하여 취소 가능)

 

2) 흐름 및 화면

 

1단계 :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수입인지 발급 상태 조회

2단계(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발급취소] 버튼 클릭

 

 

 

 

 

 

 

 

 

 

 

 

 

 

 

 

 

3단계(발급취소):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취소 처리


 

 

 

 

 

 

 

 

 

 

 

 

 

9. 기타(공인인증서 등록)

 

1) 개요

 

행정기관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2) 흐름 및 화면

 

1단계 :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

2단계(공인인증서 정보 입력): 행정기관의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3단계(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여 행정기관의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1577-5500, 02-531-1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상 FAQ

 

Q :

전자수입인지 납부자와 구매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납부자는 수입인지로 조세, 국가세입금, 행정수수료를 내야하는 의무자를 의미하고, 구매자(결제자)는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자와 구매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서 인지세 납부와 국가세입금 납부를 위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이용되므로 다른 국고금 납부와 같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또한 환매처리를 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사람만 환매가 가능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Q :

신용카드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A :

전자수입인지 판매금도 국고금이나 국세납부와 달리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르 이용하여야 하나요?

A :

30만원 미만 신용카드 납부시 대체인증수단(실명번호 + 비밀번호)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씨, 신한, 씨티는 대체 인증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 카드사들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 사정 상 적용이 불가합니다. (: 공인인증 및 실명번호+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불가한 경우 등)

 

Q :

전자수입인지 구매완료 후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A :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Q :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금액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

 

Q :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A :

환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세무서 등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여 환급절차를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환매기간을 준수하여 환매요청하셔야 됩니다.

 

Q :

환매는 어디에서 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구매한 판매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 행정기관, 판매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판매기관에서 환매요청하여야 하며, 환매요청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된(전자소인 또는 서명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판매기관과 판매인을 통하여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

누구나 환매요청할 수 있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결제한) 자만이 환매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

 

Q :

전자적 소인이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 등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및 인지세법 제10).

 

Q :

전자적 소인은 누가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자(문서작성자)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및 인지세법 제10).

 

Q :

정상적인 전자수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복사방지 마크와 위변조 방지 2차원 바코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사된 전자수입인지는 태극무늬로 이루어진 배경이미지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Q :

복사되거나 위변조된 전자수입인지 사용에 대한 처벌은?

A :

전자수입인지는 조세와 국가세입금 납부에 사용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위변조 또는 소인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Q :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언제까지 사용되나요?

A :

보유하고 계신 종이수입인지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따라 회수 요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2015년부터 발행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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