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메이플스토리] 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기획팀의 이야기 / ▶MapleStory

2014.1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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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2014.11.16 작성
http://blog.naver.com/manager_ods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유니온 서버에서
기획유저팀 캐릭터를 플레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년 9월 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조만간 글을 쓰겠다 하였는데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 생겨나고,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글은 많은 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꾼들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고,
사기꾼은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
현금거래 사기 범죄가 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신고", "고소", "진정" 등의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신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조" 단위지만
이와 관련된 법과 정부 부처, 게임사, 중개사이트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유저들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게임머니, 아이템의 현금거래 사기에서
경찰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거래 사기 수법은 단순한 먹튀에서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사칭하는 사기,
은행 사이트의 거래내역 화면을 조작하는 사기 등
그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중에서도
계좌 등으로 상대방에게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건을 접수 받아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해 버리는 등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를 통한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두 경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찰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현금은 형법상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게임머니, 아이템을 피해자로부터 챙긴 뒤
이를 다시 현금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게임머니, 아이템의 형법상 재물성만 보고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방치해 온 것은
사실상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사기 유형 중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손쉽게 사기를 치고, 현금을 챙길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는
이 꿀같은 사기 유형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경찰은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다며
모든 책임을 법과 판례에 전가해 왔지만



이부분 역시 현금거래 사기 사건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재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판결하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판례의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현금거래 사기에 대한
경찰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쁜 소식은 현재 위의 내용은 과거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사건을 받아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 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경찰청에서 2014년 9월 초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마 수사 지침이 변경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입을 모아 설교 아닌 설교를 하던 경찰이
하루 아침에 사기죄가 된다고 하니
한편으론 웃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안전국 주소 : http://cyberbureau.police.go.kr)


http://blog.naver.com/manager_ods/220183157123

http://cafe.naver.com/dfither/11420911


제 1 장 - 문화상품권 사기 신고 상담 안내



문화상품권 사기 대처 요령법 - first_ki___ss@nate.com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신 분 중 신고를 필요로 할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 수사관 검사님 (이하, 제주지방검찰청 이준식 검사님) 에게 문의하여 신고 처리 해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문화상품권 사기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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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문화 상품권 사기 예방 방법



사진 자료 제공- 팬세(justinoh2), 내용 자료 제공- 이 팟(aiden95112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동일하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문화상품권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유가증권의 예제 (실제 판례)로는

 

 

 

Ø  (자기 앞/여행자수표 및 어음

 

 

Ø  백화점 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Ø  공중전화카드 (판례 972483)

 

 

Ø  할부구매전표 (판례 9520)

 

 

 

Ø  스키장 리프트 상품권 (판례 982067)

 

→ 즉메이플스토리 등 여러 가지 게임에서 자주 이용되는 현금거래수단인 문화상품권 또한 대한민국 상법의 유가증권 법에 의해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현금이나 화폐처럼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증서로 간주됩니다.

 

2.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사기죄란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47입니다법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인 유가증권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사기죄로 해당 됨.

 

 

여기서 잠깐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1) 문화상품권 사기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문 2) 사이버상 문화상품권 사기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의 원활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인 네탄(http://netan.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 (이하네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금관련 사기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Ø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손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는 등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질문 3) 문화상품권 사용이력은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넥슨을 비롯한 여러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컬쳐랜드 (http://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www.happymoney.co.kr), 도서문화상품권 (http://www.booknlife.com등 경우에는 100%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용된 핀번호를 가지고 컬쳐랜드 (http://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www.happymoney.co.kr), 북앤라이프 (http://www.booknlife.com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사용이력과 사용자의 실명 그리고 사용처까지 100%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4) 사기를 그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사기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이플스토리 내 수많은 고성능확성기 (이하고확)을 이용하여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그리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99.99% 사기입니다.

 

 

Ø  이는 비율을 높게하여 문화상품권을 빨리 팔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 수법입니다.

 

 

Ø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에 5~6만원 가까이 되는 고확 홍보비용을 감당하고 비율보다 비싸게 매입하면서 손해를 볼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 구분법은 닉네임에 고의로 BJ, 블로거신용 등 본인이 최대한 신용인이라는 인식을 주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Ø  진정한 신용인은 굳이 닉네임에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여줍니다.

 

 

Ø  실제 블로거들의 경우 거래이력을 꾸준하게 블로그에 신용인증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Ø  이 방법은 사기에 대한 의심을 줄이려는 단순한 심리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위 두가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급적 게임사에서 인가한 거래 방법만을 이용합니다

 

 

u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메소마켓캐시템 직접거래메소-아이템 거래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부득이하게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인가된 거래 사이트만을 활용합니다

 

 

u  인가된 거래 사이트는 정식 사업자등록이 된 사이트인 아이템베및 아이템매X아 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거래를 보장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      거래 시에는 어떠한 거래라도 항상 스크린샷 및 동영상녹화를 이용해주시고파일을 저장해주세요.

 

 

4.      경로추적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가급적 이용해주세요.

 

 

u  컬쳐랜드 문화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해피머니상품권은 사용 시 인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입 시아이핀과 가입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u  에그머니게임문화상품권 (스마트문화상품권), 틴캐시의 경우 핀번호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한정적입니다.

 

사기예방과 구분법도 중요하지만혹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지침의 순서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세요.

 

 

1.      해당 상품권 발행사에 사기당한 핀번호의 경로를 문의합니다

 

 

Ø  컬쳐랜드http://www.cultureland.co.kr / 1577-2111 (고객센터의 핀번호 조회” 메뉴를 이용 시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Ø  도서문화상품권http://www.booknlife.com

Ø  해피머니http://www.happymoney.co.kr / 1588-5245


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에 신고접수

 

 

Ø  http://netan.go.kr 에 접속하여 민원 접수

 

 

Ø  네탄에서 경찰서 지명

 

 

 


3.      경찰서 방문 후 담당형사와 진술 및 상담

 











 


출처 http://cafe.naver.com/nbest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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