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판사에게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고

이런 병신같은 사건 처리해야하는 판사의 노고를 이해하여

판사님 괴롭히지 않을테니 

관대한 판결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나도 니 재판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너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다오..라는 식이었던거지.



그래서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반성하고 있다. 등등

피고로서 저자세 앙망 모드로 나갔었는데..


완전 개 자충수였다는걸 몇건 실패하면서 깨달았다.


게임 중에 욕한 사건에서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위의 전략으로 접근했더니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원고의 개발새발 쓴 소장 검토하고 

말같지 않은 땡에 피곤하실까봐 

변론없이 끝내드릴테니 피고 좀 잘봐주세요~! 하고 

취한 스탠스가 


판사에게는

난 항소하지 않을겁니다. 판사님이 내리시는 판결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로 읽힌다는거지.


판사는 딴거없다. 

위자료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판사가 관심있는건 그딴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확정되어

자신의 인사고과에 득이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내리고 자기한테 흔든다면?

판사는 성난 원고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막는 쪽을 택한다.


판사들은 잘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70~80%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흡족해한다는걸. 



그래서 항전 의지없이 꼬리내린 피고가 있는 사건은

원고 청구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70~80% 선으로 

조정, 화해권고 내지는 판결함으로써 항소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이런 이유때문에

모욕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에게 앙망하면서 항전을 포기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마라. 

판사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반드시 항소할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정돈된 문장과 단어로 어필해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갈 것처럼 임해라.


판사도 그때쯤 되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보다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 



1줄요약


1. 모욕 민사소송 피고는 판사한테 앙망하지마라.


형사는 머리숙이고 민사는 대들어야하는거 모르냐 ㅆㅂ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좀 하지마라 나 사법고시 포기한사람임 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


법원은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측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핸드폰 마이크 상태, 측정방법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나 아래층 부부는 오랜 기간 같은 기기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계측했고 그 결과가 감정인의 전문 소음측정기기를 통한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위층 부부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거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http://pro-se.scourt.go.kr/wsh/wsh300/WSH310.jsp

판결요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852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85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송□□
2. 이◯◯
원고들 주소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
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황△△
대구 ##구 **로, ◇◇동 106호(▷▷동, ▽▽아파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소35530(본소),
2014가소4071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 2 -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모녀사이로서, 피고가 2013. 7.경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
의 아래층으로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
- 3 -
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및 정신적 손해]
의 일부로서 원고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A), 야간 43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A), 야간
57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5dB(A)[을 제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
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정승혜
판사 장현석
- 5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
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
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ᆞ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
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김기범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시간이 생각되어 저도 안타깝네요.


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층간 소음의 구분

층간 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8

43

최고소음도

(Lmax)

62

57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이러한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며 이때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관공소와 층간소음센타에 고통호소 및 1차 방문기록 (층간소음센타에서 3월18일날 2차 방문하여 소음측정하기로 함) 소음관련 수발신문자, 112신고기록,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소음일지"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되 이후 감정신청을 하셔서 기준범위에 초과됨을 입증하시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등은 정확히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며 만약 소송의뢰시 성실히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각에서는 이 층간소음 측정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음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1시간 측정 비용은 40만원이고 24시간 측정비용은 70만원이다"라며 "소음이 측정되지 않아 다시 측정하려면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확실히 밝혀지면 배상금에 측정비용도 같이 지급된다"며 "그러나 요구하는 기준이 1시간 동안의 피해 측정 자료이기 때문에 비용 전체가 아니라 1시간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측정비용만 지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시간에 4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피해 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시간으로는 소음 측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24시간에 대한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이 측정된 1시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1시간 피해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1시간만 측정해서는 어렵다"며 "지금까지 100회 정도 측정해본 결과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측정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측정기간 동안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자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blog.hansung-law.com/19

좋은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많이 배워가세요

아래는 일부만 퍼왔습니다.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Author : 소송의 정석 / Date : 2016.03.30 14:16 / Category : 형사소송 가이드


'당신의 대처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휘둘리고 법정 다툼에서 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피의자들이 법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은 그런 규칙을 몰랐다고 해서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대체 법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대장은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부하들은 계속 대장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깔보고 있고,

친밀한 척 하지만 경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부하를 녹봉으로 붙들려 해도 안 되고,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된다.

부하를 멀리하거나,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된다.

또 화를 내도 안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

 

부하가 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복(心腹)이란 것인데 

심복은 사리를 초월한 데서 생겨난다.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장이 좋아서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행동이 가신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유능한 가신들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가신들이 쌀밥을 먹는다면 너는 보리쌀이 많이 섞인 보리밥을 먹도록 해야 한다.

가신들이 아침에 일어난다면 너는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인내심도 절약도 가신을 능가해야 하고,

인정도 가신보다 많이 베풀어야 비로소 가신들이 심복하고 너를 따르며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대장으로서의 수업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들 나가마쓰에게 활쏘기 훈련을 시키고 나서, 

왜 대장이 될 사람은 남들보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명언

 

1.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2.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3.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4.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5.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말아라.

 

6.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7.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8. 마음에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궁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9. 풀 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한 칼에 베어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쓰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고.
다케다 신겐은 새가 울지 않으면 않는대로, 울면 우는대로 놔두었다.

이 명언의 경우,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무관들의 성격을 소쩍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비유했다. 결국 소쩍새가 울지 않았을 때 울 때까지 기다린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일본을 최종 통일하게 된다.

첫째 무관은 일방주의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제압하는 약육강식의 생리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모두는 힘만 있다면 한칼에 베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을지 모른다.

이 방식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적 양식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한 칼에 벨수 있는 힘이 없기 대문일 수도 있다.



둘째 무관은 전략적이다.

한방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방에 끝낼 힘이 없을 때, 그 힘의 공백을 용의주도한 전략으로 보완하면서, 주관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이 유형이다.
그러나 첫째 무관과 그 욕망이 질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

다만 우회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용의주도함이있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무관도 주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서 전략적이다.

그 점에서는 둘째 무관과 다르지 않다.

흔히 이런 유형을 덕장(德將)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덕장(德將)은 아니다. 덕장은 덕망높은 장수란 뜻이다.

전략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가다.

말하자면 남들이 보아서 전략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끝내 흡수동일의 야먕을 실현한다.

둘째 무관과의 차이는 승리의 결정적 시점을 포착할 때까지는 포용이라는 덕망으로 자기의 야망을 철저하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첫째 ,둘째, 셋째 무관들은 어떻건, 정벌에 의한 것이든, 회유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야망과 주관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를바 없다.

다만 그 실현기법과 전략의 기술적 수준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그 차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것일 수는 없지만…


이제 넷째 무관을 보자,

이 경우는 앞의 경우들과는 전혀 다르다.

주관을 상대에게 이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또 상대를 전략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주관을 절대화 하지않고 주관을 상대화 한다.

주관과 객관을 등가적으로 위치시킨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상호주관의 관계성, 상응의 관계성을 갖고있다.

간명하게 관계의 미학을 말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달리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가는 탈 중심화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울애미가 광주로 시집갓다

새애비 홍어 ㅍㅌㅊ?

울애미 광주에서 식당차렸는데

종업원통수에 너무힘들어서

백수히키ㅎㅌㅊ본인소환

지금부터하는얘기는 대략 일주일만에

일어났던 그곳의이야기

조금의 픽션도 넣지않겠다


먼저 기본설명 깔고시작한다

장어집 

서민동네

기본반찬7~8가지

스끼다시 3가지 

서비스로 점심때7천원에파는 장어탕,선지국제공

막퍼줘도 임대료가 저렴해서 괜찮다고한다


어느날 점심시간에 쉰김치3명이와서 두명은 장어를못먹는다며 장어탕1그릇을 시켰다

씨발년들이 못쳐먹으면서 왜 장어집온건지 모르겠다이기야

반찬깔고있는데 락앤락김치통을 꺼내더라

뭔고하고 보니 볶음밥을 싸와서 셋이서 밑반찬에

장어탕까지 맛깔나게쳐먹고 7천원계산하면서

아따 오늘 김치가 영 짜요잉~~하고 감


저녁시간 5명등장

지금부터 본토발음을 적을테니 못알아먹으면

번역기돌리길바란다


1:아따~~우리 쩌그 뒷쪽에산디~우리가 밥을먹고와부러가지고 배가 영 불러분디요 

짜응어~젤로쩍은놈 하나하고 잎새주하나주쑈


다섯이서 제일작은거(만이천원)시키고

소주2병마셨다

여기서 끝이아님


옆테이블 치우고있는데 뭔가내눈치를보면서

가리는 1

유심히 지켜보니 포카리 1.5리터에 복분자 가져와서 쳐먹고있었다이기야 

장어탕3번리필하고 스끼다시 2번씩 리필하고

여기까진 씹새끼들하고 말았다


1:여그 잠깐만와보쑈~~


-예~~왜그러세요


1:아니 쩌그 우리가 요바로뒤에산디~

안주가 부실해서 술맛이 안나부요

짜응어 쬠만 더줄수잇제라~~??


-아 소짜리로한마리 더 드릴까요?


아니아니 우리가 배가불러가꼬

한마리만 꾸주쑈 우리 여그 바로 뒤에 살어요

담에 밥안먹고오믄 대짜리하나시켜묵을랑께

한마리좀 내주쑈


-써비스로 주라는 말씀이세요??


2:아따  참말로 말을못알아묵네잉

뭔말이 그리많당가 어무니안계신가

나가여기 단골인디~~~


3,4:어허이 참소참아 우리를처음본께 그라제ㅋㅋ

어이 젊은이~~이집아들이요?

어무니한테 말하믄 알꺼요 우리 요옆에서

철물점도허고 식당도허고 그러는디~~


엄마한테물어보니 작년쯤 한번왔고

오다가다 몇번마주친게 다라고함

스끼만 새로주고 안주고 버티니 

19000원계산하면서

어이 젊은사람 장사가 그런것이 아니여잉~~하고감



저녁시간 아재1쉰김치1들어왔다


굴을한봉지건내며


아재:이거이 굴인디~요것잠 무쳐주믄안되까?

글고 쏘주에다묵게 장어탕한그륵만 주쑈잉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아재:뭐 요것좀 무쳐준디 물어보고말고할 문제여?

냅두쇼 따른집갈람마~~~


쉰김치:아따~~고거 쪼까한디 한시간이걸리요

두시간이걸리요 


한참바쁠시간에 결국 해다줬다...

쳐먹더니 고춧가루를 덜넣었네어쩌네

식초넣어주라 깨가져다주라 사람 진빠지게 

지랄하더니 다쳐먹고갔다


가족단위등장

애비로 보이는아재가

갑자기부름


아재:여기잠깐만 와볼라요?


-예~~~


우리딸이 짜응어를 조아라한디

지금 독서실을 가가지고 같이못왓는디

요고 남은것좀 포장해줄라요?

(4점남음)

아그리고 쏘오쓰랑 깻잎이랑 글고 여그 생선(스끼다시)이 영맛잇고마잉 가치좀 

너주고요잉

요고 장어탕 숟가락도 안댔는디

요것도 가치좀 싸줄수있제라?


-예에......ㅡㅡ


장어탕 건더기는 다먹고

국물만 남은상태였고

엄마가 건더기 조금 더넣어서

포장해서줬다

그자리에서 포장 다풀어보더니


아재:오메에에~~~진짜 그대~~로 싸줘부렀네잉

건대기쪼까 더너주제는 오메에에~~


-저희어머니가 조금더 넣어드렸습니다


아재:음마?

나가 보믄 안디 그짓말을 해가꼬 쓰것어~~

얼매요 계산해주쑈 아따 이집못쓰것네

나가 요뒤에살아서 애기들데리고 왔드만~~


결국 음료수값빼주니까 싱글벙글해서 나감


이외에도 상상도못할 년놈들많다

남이먹고남긴 밥상에 일행이라며

밥한공기만먹고 간사람

다른곳은 세마린데 두마리만준다며

깎아달라는사람등등 엄청나다

다른지역 식당게이들도 이런손님봤노?

난 살면서 들어본적도 없다이기야

신인류를 발견한기분이다

물론 점잖고 정말 좋은분들도 많이오시는데

사투리를안써서 물어보면 역시나


"광주가 집이아니라서요~"


"서울에서 출장왔어요"

 


엄마한테 왜 손님한테 질질끌려다니냐며

뭐라고하니

동네장사살아남으려면 어쩔수없다하신다

조금이라도 잘못보였다간 망하기쉽상이라고함

지들도 그걸알기에 진상들은

꼭 지들입으로 이근방에산다고 얘길한다

이웃집쉰김치는 손님이 우리가게위치물어보니

잘모르겠다고했다한다

그쉰김치 직접농사지었다며 감을 10포대를

사라고했는데 식당에서 감이 10포대나 왜필요하노




더 이빨털게많지만

마늘까야해서 이만

마무리가 병신이라 미안하다





요약

1.광주

2.뜨고싶다


흠... 우선 저는 지방선거-총선-대선 이렇게 뛰어 댕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총선에서는 미디어 팀장으로 일하면서 높으신분들 똥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치인을 만나보고 인사도하고 손도잡아보고 그랬죠...

마지막에 보았던 유명한 정치인은 요새 유명한 명왕분이겠네요ㅋㅋ 


썰을 풀고 싶지만... 잘쓸자신도 없고...목숨도 위험할것같아서 포기하고... 꿀팁만 알려드림.

참고로 이 꿀팁은...제한 사항이 따르니...참고하시길...(사무실 배정 기준)

어떻게 보면 뺵사용하라는 글처럼 보이긴 하네요...

 

1:정치인 놈들을 믿지마라.(정치인 이였던 이도 포함...)

보통 선거철에 선거를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인사차 들려서 모략을 계획하고 ㅃㅃ2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나도 위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똥꼬를 핥을려고 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우선 정치 하는놈들은 머리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나쁜쪽으로)그렇기 떄문에 자기에게 이득을 가져올만한 뺵으로 들어온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모품 으로 밖에 안봅니다 즉 한번쓰고 버리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후보자 입맛을 당기게할 뺵이 없다면 똥꼬를 핥을 준비를 하지마시길...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똥꼬를 핥을 경우 당신은 화장실 티슈 처럼 똥꼬 고 버려지는 용도입니다.

아 간혹 후보자 마음에 들어서 기회잡는경우도 있습니다만...힘들죠 ㅎㅎ이 외에도 특이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2:아무리 꺠끗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끝에는 결국 정치 하는놈들이다.

선거법 위반하는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할일만 합시다.

호기심 가지고 탐구했다가 공범으로 잡혀갑니다 ㅎㅎ(아니면 독박쒸우기 당합니다)


3:만약 선거 사무소에서 대선~총선~지방선거 를 뛴다면... 직속 상관 한놈만 믿고 가라!

몸이 피곤하고 싶지않으면... 판단을 잘 하세요!!

보통 총선 이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후보자 주변에서 나~~사람입니다.~~사람이야 이런식 으로 관등성명 제대로 안불고 꼬여드는 날파리 같은 기생충놈들이 모이게됩니다.

 

지딴에는 후보자 도와줄려고 왔다! 이러는데 다 자기 욕심떄매 오는 거니깐 개소리 하지 말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총본부장.본부장.대책본부장 같은 직책 나눠 먹으면서 선거가 시작됩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사무실에 있는 당신은 그들의 좋은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자기를 지켜줄 직속 상관을 믿고 따라가야합니다.

사무실 이라고하면...사무장,사무본부장 같은 분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물론 후보자 와 가깝다면 후보자를 믿고 따라가면됩니다.)


4:사무실에서 직책 맡고 일하게 되면 권력을써라!

뭐처럼 직책도 가지고 일하는데 나도 꿀좀빨고싶다! 그렇죠?


우선 선거원 아줌마들을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직책이 낮을 경우 에는 아줌마들 서포트+음식챙겨주는 잡무가 끝이지만요...(부당이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사용할 음료+음식+도구+소모품 같은것들 거래처를 자기가 잡을수 있습니다.

즉 업체랑 손잡고 돈을 뺴돌릴수 있고 부당이득을 취할수가 있다는거죠.(요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긴합니다만... 넘어가고...)


머리좋으신분들은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자신의 몸음 보호할 수단을 만들어라!(요약)

나중에 다 끝나고 버려질경우를 대비해서 보호수단을 만들어야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모든 정보를 듣고 만지고 수정할수있는 사무실 에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던지 사무실이 조용하거나 할떄  컴퓨터 쪽에 가셔서  자신자 있을떄 일을 시작하면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거에서 사용된 자료를 빽업 해둡니다.(필요없는건 버리고요...)

 

(보통 pc에 보관안합니다 USB입니다.)

선... 회계 자료를 전부 뺴돌리세요.

그리고... USB에 깊숙히 박혀 있는 후보자 끄나풀 놈들이 가져다준 국민분들 개인정보 뺵업하세요(보통 이름,주소,전화번호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녹음기 들고 댕기세요.일할떄는 항상 녹음해두세요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깐요 ㅎㅎ

(자세한건 적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usb는 어캐 구하냐 이럴수도 있을텐데 사무실에서 일해보면 금방 꺠닫게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집에돌아가셔서 모으신 정보,자료들을 원본/수정본 2가지로 분류하신다음 수정본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시면됩니다.


선거 종료후 떄인 임금이라던지..후보자가 챙겨주기로 해놓고선 버렸다던지... 후보자 끄나풀 놈들이 당신을 소모품 처럼 버렸다면!!

킵해 두신 자료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시던지 선관위에 가시던지 언론에 공론화 하시던지 편하실대로 하시면됩니다.


선거 뛰어본 사람이라면 잘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사무실이 얼마나 개판인지 ㅎㅎ 군대랑 다를게 없어요 심하면 심했지 ㅋㅋ

사무실 배정 받는것도...흐음 후보자 마다 다르기떄매 어떻다고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워낙에 글쓰는 재주가 없다보니 개판으로 쓴거같네요.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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