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 가정의 형편이나, 불가결한 사안으로 인해 전역하는 의미.
의병 전역 : 신체상 질병이나 사고후의 장애로 인하여 더이상 병역을 수행할수 없을때.
복무부적합판정 : 위 두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대에 적응이 어려워 더이상 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인성이라고 판단할시(지속적인 징계,사고자)
불명예전역 : 사고자, 또는 징역처분을 받은자.
위 네가지 중에서...경찰공무원 시험과 100%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바로 의가사전역입니다.
도대체 의가사전역과 경찰공무원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윗분은 이해할 수 없네요.
1. 의병전역 여부는 군의관이 결정합니다. 군병원에 입원 후 군의관이 의무조사위원회(의병전역 여부 심사를 함)
회부를 결정하면 민간병원 의무기록, 군병원 의무기록등을 위원들이 검토해 등급을 결정, 의병전역 여부를 결
정합니다. 의병전역 가능여부등은 군병원 주치의나 병원 등록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손가락을 다쳤느냐 부상여부가 군복무에 지장이 있느냐 등에 따라 다르고 부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리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없다는 부대 사정마다 틀리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군복무 중에 계속 수술을 해야 하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면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군병원에서 수술이 불
가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위탁진료로 처리, 군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군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나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자비진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의병전역을 해서 전역 후 수술을 해야 한다면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병전역을 하고 나서 국
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선정된다면 보훈병원에서 무료 또는 일부 자기부담으로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시에 군복무경력에 현역, 보충역 여부, 전역구분등이 있어 현역이었나 보충역이었나 만기전역인가 의병
전역이냐 등을 기록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5. 국군수도병원은 군병원중 가장 큰 규모로 시설이나 의료진 모두 우수합니다만 민간 대학병원보다 수준이 떨
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