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어설픈입니다.
절도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 정도의 형벌은 나옵니다. (일종의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안했다고 한다면 벌금이 50~100만원 정도 나올것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벌금 50~100만원을 택한다면 사실상 19만원을 회수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가압류 이후 압류 조취를 통하는 등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이 크게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만원을 재판부에 공탁하여 벌금을 깍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재판부에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찰 차원에서 1만원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신것은 현명한 선택이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수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 + 피해본 금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에 일반적인 다른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채택이후 1:1 질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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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주운 지갑에서
카드 한번 썼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30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냈는데
나중에 몇달뒤 3~4개월뒤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어디 왔다갔다 할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수없이
아까워도 그냥 200만의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 기록 없앨수있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경찰서 가서
합의금내고 끝냈으니 200만원 돌려달라고 할수있나요?
전에 경찰서에서 합의보라고 벌금으로 하면 돈 더 나올수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합의 본거고
나중에 벌금통지서 왔을때
이상해서 법원 민원상담실에 전화하니
합의한게 등록이 안된것같다면서
경찰서가서 등록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합의계약서 거기 경찰서 형사들이 보관한다고 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형사?들의 행정실수 아닌가 하는데요 ...
어떡해야 할지 ..
자꾸 기록이란말에 맘이 걸려요 ..
님은 주은카드를 사용 하여 점유이탈횡령죄, 남의 카드를 사용 하여
여신전문 금융법에 해당 하는 법죄 입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면도 있고 정상참작의 의미 차원에서 합의 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입니다
벌금을 납부 하였도 전과 기록이 됩니다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선고유예,형면제등이 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 됩니다
벌금형 선고내역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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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taforce77
- 답변채택률 95.9%
- 2007.02.12 06:31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처벌이 비교적 무거운 편이기에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측과 원만한게 합의해야
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고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실제 피해금액에다가
5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더한 액수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범인을 잡게되면, 합의를 봐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re: 지갑절도 합의금
- ls9263
- 2009.1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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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피해를 입은만큰에 약간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정도 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은 그야말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형편이랄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받으면 됩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약간의 변상비가 과연 뭘까요. 그런거 보상되지도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하는것이지요.. 더 받아내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런생각 마세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겠지요. 체크카드 재발급받는데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1~2천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구요. 학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역시 포함이 될 것입니다.
689,000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정도 까지는 피해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1. 초범인데 형벌은 어떻게 떨어질까요?(담당형사분은 기소유예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심)
- 기소유에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부녀자가 생리중 순간적 충동으로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훔치는 등 극히 경미한 절도 건으로 입건된 후 합의된 경우 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처분입니다.
- 님의 경우 사안으로 보아(2개의 개별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 형벌이 결정되서 집으로 날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님의 경우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담당형사가 님의 관련 사건을 검찰청에 사건을 언제 송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 이후 간단한 사건(님의 경우처럼 다 인정하고 합의까지 된 사건)의 경우 짧으면 보름에서 한달안에 집으로 검사의 처분결과과 우편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 위와 같은 처분결과를 받아볼 송달지는 님이 요구하는 곳에서 받아볼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송치전이라면 담당형사에게 전화하셔서 송달장소를 님이 원하시는데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고(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담당검사실을 확인하시고 역시 담당검사실 계장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 위와 같이 설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위험하나 님의 범행경위가 충동적이고 반성하고 전과없고 여러가지 다 최대한 좋게 봐준다면 50-100만원 정도 예상되나 사건기록을 보지않고는 그 이상의 판단 어려우니 참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피의자는 절도죄와 여신금용법 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되고요
여러차례 동일범죄을 했다면 구속이 댈수도 있습니다
여러 범죄중에 절도을 하는 사람치고 합의을 하는 사람은 것이 없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처벌을 적계받기위하여 님께 요청할때만 합의을 할수가 있고
상대방이 합의을 않하시면 님께서 소액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카드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드 회사에 문의을 해보시고요
형사처벌에 있어서 '합의' 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합의가 있을 경우 아예 검사의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합의가 있을 경우 처벌은 되나 그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폭행, 과실치상 등과 같이 처벌과 관련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데 한정된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대다수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님의 언니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니가 합의를 해주건 안해주건 범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범인이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줍니다.
따라서, 님의 언니에게 피해를 입힌 범인이 '배째라' 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님의 언니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묻는다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인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담당검사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범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법도 없는 자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합의안보면 아무래도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벌금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합의하면 반 정도의 금액이 나올겁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나 지급명령신청 은 님께서 몃번 수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은 재판중에 하는것으로 상대방 재판을 받으면
청구하시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민사소액 청구을 하세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한 돈 정도면 됩니다. 합의본다고 하여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아마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 아니함)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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