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 대형확대 해상도 인쇄 2015.03.06
- 공대생 토익 965, 토스 level7 2015.03.06
- 박정희 대학생 연설 2015.03.05
- 원본은 300dpi-400dpi 2015.03.04
- 흔한 여자 배우지망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ssul 2015.03.03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자.gosomi 2015.03.01
- 모욕죄와 사회상규 2015.03.01
대형확대 해상도 인쇄
공대생 토익 965, 토스 level7
토익
1. LC는 쉐도잉
가끔 미친놈마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이들이 있는데
귀에서 바로 입으로 가면 안되고
쉐도잉 하고 있는 내용이 머리속에서 이해가 되고 있어야 해.
그리고 듣기는 정신력인데
정신상태에따라
- 집중도 하: 안들린다 좆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집중력 중: 듣고있는 내용을 입으로 옮기기 바빠서 머리속으론 이해가 전혀 안되는 상태(대부분 잘못된 쉐도잉)
-집중력 ㅆㅅ: 알겠지?
집중력 상 상태는 첨에 경험할때 일게이 머가리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수있을것이야.
하지만 지속기간은 매우 짧을 거구,
토익 LC 공부는 훈련을 통해서 이 상태를 점점 늘려가는 거야.
2. 모의고사 복습시간
난 모의고사를 2시간동안 실전처럼(아날로그 시계사서 10:10 맞춰놓고) 시간재서 풀고
리뷰에 5시간을 썼어.
LC를 리뷰할 때는 모든 문제를 쉐도잉하고
다시 듣기만(쉐도잉X) 해서 완벽히 들리는지 체크하고 넘어가고
RC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완벽히 이해되도록 하고 넘어갔어
난 단어장을 따로 안사고 문제집에 모르는 단어를 그때 그떄 외우고
다음날 모의고사 풀기 전, 그전까지 풀었던 모든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복습하고 그날 모의고사를 시작했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토스
뭐 내가 레벨7 턱걸이라 별로 말해 줄건 없는데
비교적 확실한건
토스는 위 LC공부하는 법으로 토익을 일정수준 올리면 자연스럽게 점수향상이 가능하다.
템플릿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
알맹이가 얼마나 논리적인가가 중요해(토스 공부하는 일게이는 알맹이가 뭔지 알거야)
예를들어 파트5에서
이런답변
[음..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는게 어때요?
그럼 고객의 취행을 알수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수 있을거에요.]
모든 선택형 질문에서 통하는 답이겠지?
이런건 알맹이가 아니야.
채점관들도 너가 그 순간 머가리를 풀가동해서 뽑아낸 답변인가
전에 만들어 놓은 답변인지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어휘나, 말발이 딸리더라도
독창적이고 논리적, 구체적인 답변에 점수를 더 잘주겠지?
토스의 채점기준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경험상 그러니까 믿어주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상 토익 토스 관련
짧지만 나름 고심한 팁이고
위에도 썼지만, 기본 요령에 관한 팁은
예전 일게이들이 자세히 써준글(나도 많이 도움받았다 이기야!! 일게이 짱짱맨이노)
을 참고 하길 바라.
요즘 취업 힘들지만, 모두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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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학생 연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말하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우선 플래카드를 들고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매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 하는데, 나는 학생제군들에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두겠네. 제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들이 되자면 적어도 10년~20년 후에라야만 제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 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의 학생시절을 생각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훈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배양할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4.19정신 운운하며 뛰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백년에 한번, 수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숭고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모독하는 것이 없을 뿐더라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대통령이 첫날 저녁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다소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다 건실하고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독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문제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떠드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디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의 전쟁을두 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1919년에 한번 함부르크항에서 영국배와 독일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번 학생데모사건이 있은 연후에 그 뒤에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일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들이 직접 이런 일에 참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기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떠든다고 해서 난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주의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잡이 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일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어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바깥의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한번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나가보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이 걱정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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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300dpi-400dpi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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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lien.net/cs3/board?bo_table=news&bo_style=view&wr_id=1804714
글2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3112684
위의 글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분이 인쇄를 2000dpi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디스플레이도 500ppi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이 구분할 수 있는 두 물체의 거리는 생물학적으로 0.6분의 각도, 다시 말하면 30센치 거리에서 477ppi이기 때문에 더 픽셀이 증가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 궁금해서 사진의 화소수와 ppi니 dpi니 하는 것들의 개념을 찾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잡지도 300dpi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쇄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의 얘기가 몹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렸더니, 다시 전문가 분이 2400dpi의 출력기로 인쇄한다는 글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영문 위키에 답이 있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프린터의 점은 농도 변화를 줄수 없기 때문에 훨씬 세밀하게 점을 찍어여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를 그린다면 물을 섞어 빨간색의 진하고 흐린 정도를 표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니터는 한 픽셀안의 빨간색 서브 픽셀이 빨강의 진하기 정도를 스스로 표현해 냅니다. 또 세가지 서브픽셀을 섞어 픽셀하나가 여러 색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프린터의 잉크는 원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린터가 찍는 하나의 점은 정해진 색을 하나 찍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색조를 표현하기 위해 같은 면적에 찍는 점의 수를 늘려서 마치 색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냥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 끝입니다. 더 할 얘기도 없죠.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사람 눈은 30cm거리에 있는 500dpi이상의 QHD 해상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이에 인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흑백의 글씨를 인쇄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제는 색깔을 표현할 때입니다. 프린터의 한 점은 농담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더욱 세밀하게 점을 찍어서 농담이 있는 것 처럼 표현해야 하고 따라서, 인쇄할 때는 2400dpi니 하는 훨씬 더 많은 점이 필요한 겁니다.
끝!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news&bo_style=view&wr_id=1804714
라고 누가 리플을 남기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서요.
보통 일반적인 잡지 인쇄는 300dpi 정도이고, 일반적인 출판물 범주 내에서는, 고급 인쇄물이라도 600dpi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상회하는 고해상도 인쇄는 우표처럼 작은 공간에 디테일을 표현할 때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혹시 스캔을 얘기하는 걸까요? 2000dpi로 "스캔"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러는 건 보통 인쇄를 큰 종이에 하려고 픽셀수를 높이는 거지, 2000dpi 인쇄하려고 하는 게 아닐텐데....
잡지가 만약 2000dpi로 인쇄했다면 그건 그냥 과잉 아닌가요? 눈으로 픽셀 구분할 수 없는 해상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종이 인쇄라고해서 디스플레이와 달리 몇배로 높아야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요?? 괜히 일반 잡지를 300dpi로 인쇄하는 게 아닐테고요.
with ClienS
- Myayu님
- (2014-05-02 10:53)
1000도 안하는데..
- 새소년님
- (2014-05-02 11:50)
보통 얼마로 하나요? 사실 예전에 해상도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배운거라, 본문의 수치 300dpi는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with ClienS
- anyPrinting님
- (2014-05-02 22:23)
인쇄 해상도는 인쇄판 제작 해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급 인쇄물은 통상 175선 CTP출력판을 이용해 인쇄합니다.
... 175선 출력은 출력기 해상도 2,400dpi 해상도에서 가능합니다.
스캔 해상도는 실 인쇄물 크기를 기준하여 원고를 디지털화하는 정밀도를 말합니다. (출력기 해상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인쇄물 제작을 위한 적정 정밀도값은 300~ 350값입니다.
300dpi스캔 원고 파일을 2,400dpi해상도 출력기를 통해 175선 인쇄판을 만들고, 이 인쇄판을 이용해 카탈로그나 원색 잡지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선 인쇄판을 이용해 고급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캔시 원고 해상도는 300dpi 수준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75선 인쇄시 350해상도를 적정값으로 생각하는 디자이너분은, 200선 인쇄 목적으로 400해상도 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베너 등을 제작하기위한 실사출력기는 (출력기 해상도가 1,200dpi 정도가 최대값인 이유로) 150~ 200dpi 값 해상도로 스캔해도 무난합니다.
이상은 온라인 인쇄서비스 애니프린팅 의견이었습니다. ⓗ
[PC/모바일]
왜 인쇄할 때는 dpi가 높은가?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news&bo_style=view&wr_id=1804714
글2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3112684
위의 글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분이 인쇄를 2000dpi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디스플레이도 500ppi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이 구분할 수 있는 두 물체의 거리는 생물학적으로 0.6분의 각도, 다시 말하면 30센치 거리에서 477ppi이기 때문에 더 픽셀이 증가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 궁금해서 사진의 화소수와 ppi니 dpi니 하는 것들의 개념을 찾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잡지도 300dpi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쇄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의 얘기가 몹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렸더니, 다시 전문가 분이 2400dpi의 출력기로 인쇄한다는 글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영문 위키에 답이 있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프린터의 점은 농도 변화를 줄수 없기 때문에 훨씬 세밀하게 점을 찍어여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를 그린다면 물을 섞어 빨간색의 진하고 흐린 정도를 표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니터는 한 픽셀안의 빨간색 서브 픽셀이 빨강의 진하기 정도를 스스로 표현해 냅니다. 또 세가지 서브픽셀을 섞어 픽셀하나가 여러 색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프린터의 잉크는 원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린터가 찍는 하나의 점은 정해진 색을 하나 찍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색조를 표현하기 위해 같은 면적에 찍는 점의 수를 늘려서 마치 색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냥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 끝입니다. 더 할 얘기도 없죠.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사람 눈은 30cm거리에 있는 500dpi이상의 QHD 해상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이에 인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흑백의 글씨를 인쇄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제는 색깔을 표현할 때입니다. 프린터의 한 점은 농담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더욱 세밀하게 점을 찍어서 농담이 있는 것 처럼 표현해야 하고 따라서, 인쇄할 때는 2400dpi니 하는 훨씬 더 많은 점이 필요한 겁니다.
끝!
with ClienS
- 산끈티님
- (2014-05-09 01:29)
----------
qHD가 960*540이 아닌 2k해상도라면 QHD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from CV
- 새소년님
- (2014-05-09 01:34)
앗 제가 잘 몰라서요. 수정해 놓았습니다.
with ClienS
- 기다리는이님
- (2014-05-09 01:32)
- 안테나만땅일님
- (2014-05-09 02:00)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의 벡터라인 직선-곡선 윤곽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이 뒤섞인 인쇄물을 레이저가 2000이상 해상도로 구워내는 거죠. 즉,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벡터 윤곽선 -> 2400dpi로 재현.
300dpi 대 사진 이미지 -> 잉크를 찍는 둥근 점으로 나누고 둥근 점 하나하나는 2400dpi로 재현..
- 새소년님
- (2014-05-09 02:10)
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제 전공도 아닌데 단정어투로 말했다가 틀리면 민망하지만, 어쨌든 위에 쓴 얘기이자 안테나만땅일리가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둘다 dpi라고 쓰지만 가리키는 dot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가리킬 때, ppi대신 dpi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dot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이죠.
사진 이미지에서 말하는 dpi의 "dot"은 색의 tone을 구현할 수 있는 RGB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dot입니다.
그러나 인쇄할 때, 출력기의 dpi가 가리키는 dot은 CMYK의 색중 하나를 표현하는 점이자 동시에 tone을 표현해 낼 수 없는 dot입니다.
즉 전자기적 dot을 물리적 dot으로 구현해 내는 과정에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300dpi의 사진을 출판물로 인쇄할 때, 더 많은 점이 필요하고 2000dpi의 인쇄를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with ClienS
- 안테나만땅일님
- (2014-05-09 03:03)
하나의 완전한 블랙의 곡선 원형의 점들 내지는 곡선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2000dpi 대
회색 없이 블랙과 화이트만 존재하는 선으로 재현해 그려내고 그걸 CMYK 4색으로 치환하게 됩니다.
- 새소년님
- (2014-05-09 03:09)
ㅋㅋ 몰라요 몰라. 관련 전공이 전혀 아닙니다. 루뻬가 뭔지도 모르겠는 걸요.
어쨌든 제가 말한 핵심 개념은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 개념에 오류가 없으면, 리플달기 그만 하려고요.ㅋㅋ
with ClienS
- 커피두잔님
- (2014-05-09 02:22)
2. 사진이 표현할수있는 dpi 최대값이 있습니다.
3. 현존 최고의 출력기 헤드 (앱손 x900 시리즈).2880x1440 dpi
이 모든 dpi 들이 단순 픽셀값이라는건 같지만 최대치가 다 다르며 뿌려지는 방식또한 다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진을
1.100x70cm 240dpi 2880dpi로 프린트
2.100x70cm 180dpi 1440dpi 로 프린트
두 사진을 육안으로 구별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 비교사진을 잘 보여주셨는대요. 모니터도 결국 점입니다. 하지만 발광을 하죠.
프린트물은 발광을 못하고요. 점은 발광을 하면 흐려지면서 옆에 색과 혼합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에 올려주신 사진처럼 보이는거구요.
결고 프린트가 해상력이 떨어지는거 아닙니다. 인간의 눈이 구별이 못할뿐입니다.
이유는 빛에 있습니다. 발광때문이지요.
저는 에이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 앱손 99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프린트를 하고있고요. 앱손 잉크 크기가 3.5피코리터입니다 (1피코리터- 1조분의1)
육안으로 실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브라더라는 회사에서 1.5피코리터까지 개발햇더군요.
결론은 빛에 있습니다 발광물질과 비 발광물질^^
비발광물질을 발광물질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잉크방울을 더욱촘촘히 뿌리는거죠.
하지만 잉크 1440dpi 이상부터는 계조의 차이가 눈에 뛸정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2880dpi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색때문입니다.
- 새소년님
- (2014-05-09 02:52)
엥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프린터로 찍은 인쇄물의 해상도가 모니터보다 낮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쓰셨듯이 100x70cm의 크기의 종이에 180dpi의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프린터에서는 1440dpi의 점의 밀도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세부 디테일은 무시하고 거칠게 말하면,
예로 드신 사진 이미지는 대각선 1인치당 180개의 점들에 대한 색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프린터로 찍으려면 대각선(출력기의 dpi도 대각선 기준 맞습니까?) 1인치당 1440개의 점을 찍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본문에서, 사진 이미지는 픽셀 한 점이 색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한 점으로 색조 하나를 표현해 내는데,) 프린터는 점 한개를 찍을 때, 정해진 색 한개를 딱 찍는 거기 때문에 사진 1픽셀과 일대일 대응되는 한 점을 찍을 수 없으므로, 같은 면적당 더 작은 점을 여러개 찍어서 색조를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색을 표현하려고 점을 일부러 더 많이 찍는다는 거지, 프린터 점이 모니터보다 떨어져서 점을 많이 찍는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with ClienS
- jinn님
- (2014-05-09 02:59)
그리고 lcd에 빛번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쇄매체인 종이가 더 유리합니다. 종이에는 잉크번짐이 존재하고 최신 lcd와 일반 프린트 용지의 표면 어느쪽이 더 번짐에 있어 정밀하냐 하면 그건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잉크젯의 잉크 크기야 발사 때 얘기지 그게 종이 표면에 충돌하면 스며들면서 몇배로 커집니다.
원글 쓰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lcd는 픽셀 하나가 단계별로 밝기를 표시할 수 있기에 중간 계조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인쇄물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4-6색으로 모든 단계를 표현해야 하기에 인쇄 단계 전에 하프톤으로 한번 더 필터링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해상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게 각 매체에서 필요한 dpi의 차이를 만듭니다.
- 맛있어서쿠우님
- (2014-05-09 11:58)
+1
- lofle님
- (2014-05-09 03:15)
- Overflow님
- (2014-05-09 07:19)
그림 하나로 이해가 다 되는것 같습니다.
- 랑카랑카님
- (2014-05-09 09: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오라질님
- (2014-05-09 09:03)
- Overflow님
- (2014-05-09 09:36)
명암 차이도 없는 (=aliasing도 안된) 직선 위주의 이미지라면야 더 높을 수 있겠죠
- smurf님
- (2014-05-12 19:08)
흑백의 경우는 컬러보다 해상도가 낮아도 됩니다.
- 용가리11님
- (2014-05-09 09:46)
모니터의 PPI 개념의 Pixel 과 프린터 DPI 개념의 Dot 는 같은건가요?
프린터의 경우 Dot 는 CMYK 중의 한 가지 색을 의미합니다.
2400DPI 라는건 인치당 2400개의 CMYK 색점을 찍는다라는 뜻이죠.
모니터의 PPI 의 Pixel 은 위와 같은 한가지 색을 발하는 하나의 소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RGBW 을 포함한 하나의 소자를 말하는 건가요?
- Overflow님
- (2014-05-09 10:08)
각각의 색 구성요소는 sub pixel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문맥상 화면/이미지에서의 1 dot = 1 pixel 일 것 같네요.
- 용가리11님
- (2014-05-09 10:16)
1Pixel 내에 RGBW이 있을경우 모니터의 1PPI = 프린터의 4Dot 의 개념이 되버리는 거죠.
프린터는 CMYK 4개의 색을 조합으로 사용하여 단위 인치에 찍어대는 점의 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는 RGB(W) 3~4개의 색을 조합해서 사용 + 각 색의 출력을 조합해서 색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1Pixel = 3~4Dot 의 보정 + Pixel 내 Sub Pixel 들의 출력을 조정함으로 생기는 농도의
차아로 인해서 색 표현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결국 프린터는 표현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Dot 사이즈를 줄여서 DPI를 늘리는 방법으로
기본색을 외의 색을 표현하는 방법 밖에는 없게 되는 거네요.
(물론, 전문가용 또는 비싼 프린터의 경우는 6색 + 그 이상의 색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다른 방법이 없는건 아니군요)
- 르매님
- (2014-05-09 15:08)
따라서 모니터의 RGB(W) 한개 픽셀 하나가 3, 4개의 CMYK 도트라고 보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색상 표현에 있어 CMYK 인쇄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도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용가리11님
- (2014-05-09 16:50)
그것도 모자라다라 싶으면 CMYK + 알파의 칼라까지 써가면서요.
원 글 주제랑은 조금 달라지는 것은 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니터의 PPI 와
프린터의 DPI 는 세부구성및 원리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요거 입니다~~
- 놀고파요님
- (2014-05-09 11:31)
- 뽀또구라삐님
- (2014-05-09 16:45)
사진 인화시(후지 프론티어등)에는 각 도트들이 풀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300~400dpi로도 고화질이 나와주지만 일반 인쇄시에는 각 도트가 표현하는 칼라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 높은 해상도로 인쇄해서 색상표현을 해 내야 합니다. 추가로 인쇄시에는 dpi라는 표현보다는 lpi로 점이 아니라 몇 라인을 표현 가능한 수준인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 님
- (2014-05-10 03:21)
- 님
- (2014-05-10 07:29)
그리고 가정용 프린터 조차도 CMYK아닌가요? RGB로 출력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걸요?
- 용가리11님
- (2014-05-10 08:59)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레이져 프린터" 라는 개념안에서는
H,F,S,R 등 거의 모든 회사들이 CMYK 를 사용합니다.
물론 각각의 토너는 호환은 안됩니다.
잉크쪽은 주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구성을 모르겠네요.
- 맥랑님
- (2014-05-10 18:23)
한국에 있는 다수의 밴더사에서는 CMYK로 색상을 뽑아냅니다.
RGB와는 다르게 CMYK의 4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CMY를 섞었을때 옳은 K, 즉 검정이 아닌 색이 나오기때문에 K를 사용하는거죠.
뭔가 헷갈리신것 같네요~~~
from CV
- 미디웨이브님
- (2014-05-10 22:24)
이제 9년차가 되어갑니다.
염료, 안료, 라텍스, 솔벤트... 거진 실사로 하는건 다 하고 있습니다.
소형출력물에서 최대 3.2미터까지 출력하는 장비도 있네요.
여지껏 써본봐로는 무조건 'RGB는 아니올시다' 입니다.
고객들이 데이터를 RGB로 주시면 저희가 전부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RGB데이터를 RIP을 통해서 프린터로 보내게 되면, 색상이 엉망으로 출력되는게 보통입니다.
캘리브레이터로 아무지 잡아봐야 그건 못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색을 다시 잡아줍니다. 벡터든 이미지든...
고객한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ㅠ_ㅠ
참...
그리고 RGB데이터로 바로 출력할수 있는 장비는 있어요.
CLC라고, 지하철역사내 대형 와이드(백릿,백라이트)를 출력하는 장비입니다.
컬러레이져 방식이고, 출력물을 루뺴로 봐도 모니터로 보는거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잘 나오는 장비죠.
하지만 장비가 너무 비싸고, 소재도 너무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2~3대 정도 들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 님
- (2014-05-12 16:10)
(RGB는 빛의 3원색, CMY는 색의 3원색이죠..)
- smurf님
- (2014-05-12 19:11)
님이 잘못들으셨거나 그 교수가 이상하거나 하시네요..
인쇄기계는 대부분cmyk입니다. 4색프린터도 마찬가지고,,
다만 편집기계들이 rgb죠.. 편집기(pc나 맥)이 cmyk가 없다고 한다면 맞는말이겠지만서도..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cmyk로 작업한다고 해도 보이는건 rgb인데 그래서 색맞추기가 쉽지 않죠.
캘리당연히 해야하고, 중요한 컬러물은 시안뽑아봐야합니다. 그래서 컬러물을 새로운 인쇄소에서 잘안합니다. 하려면 반드시 시안뽑고 색맞춰야되요..
rgb로도 컬러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블랙표현이 어려워(이론상 다 섞으면 검은색이지만, 약간 짙은갈색기가 돕니다) 흑색을 따로찍는게 cmyk입니다..
잘못알고계신듯..
- 님
- (2014-05-13 08:55)
- Pacman님
- (2014-05-13 23:57)
from CV
- 진짜카일님
- (2014-05-15 06:18)
프린터가 RGB잉크토너를 쓴다는게 아니라 RGB프로파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RGB로 해서 프린트하는 거죠.
빛으로 인화하는 프린터 말고, 잉크로 인쇄하는 것말입니다.
CMYK는 인쇄소에 넘길때나 쓰는 게 맞죠. 대량인쇄 장비가 그러하니까요.
CMYK냐 RGB냐 하는 것은 잉크를 얼마나 분사하느냐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CMYK로 프린터에 넘겨도 잘 프린트합니다. CMYK는 색영역이 좁으니까요.
CMYK는 4색인데 요즘 프린터는 잉크가 6개 8개인 이유가 괜한게 아니죠. 프린터 색 표현 영역이 CMYK영역을 웃돕니다. sRGB를 넘어서 Adobe RGB에 다다른 정도죠.
CMYK 표현력을 넘어서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CMYK로 작업한다면 좀 안타깝죠.
소위 전문가, 직업이신 분들이 좋은 프린터로도 여전히 CMYK만 고집하신다면, 다루는 사업영역이 그러하든지. CMYK프로파일에서 작업 노하우가 깊으시기 때문이거나, 기술동향에 관심이 없으신 분 중 하나겠죠.
CMYK 4색 잉크 프린터에 마저도 RGB로 작업하면 되죠. 프린트전에 소프트 프루핑을 하잖아요. 색이 잉크로만 결정되는게 아니고 종이재질도 고려해서 사진용 종이를 쓰다고하면 sRGB로 받았을때 거기에 맞춰서 CMYK 잉크를 찍는거죠.
물론 sRGB로 뽑는다고 해도 발광인 모니터에서 보는것과 반사광에 종이재질등에 따른 차이로 똑같을 순 없습니다. 그 차이를 좁히기위해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cmyk파일을 들고가지 말라는 게 안되기 때문이기보단, 작업 제한이 크기때문입니다. 색표현력도 적고, CMYK문서로 작업하면 더 나은 환경(프린터/종이)에서 다시 프린트하게 될때 좋지 않은 거죠.
게다가 보통 DSLR사진같은경우 Adobe RGB인데 이걸 CMYK로 바꿔버리면 색 정보가 소실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선택은 아니죠.
프린트샵에 RGB로 넘기고 거기서 프린터 컬러프로파일에 맞춰 소프트프루핑 뒤에 프린트하는게 좋아요.
http://h10025.www1.hp.com/ewfrf/wc/document?docname=c00286904&lc=en
- 폐기처분님
- (2014-05-13 01:04)
그런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LCD 의 경우에도 픽셀 하나가 모든 색상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픽셀 내부에 R,G,B 각 서브 픽셀이 존재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색상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인쇄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뽀또구라삐님
- (2014-05-15 10:56)
- 용가리11님
- (2014-05-17 10:35)
점의 표현 방식이 점안의 점(서브픽셀)의 농도 및 각 서브 픽셀조합으로 한 점의 색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가능한점 / 물리적으로 단색인 작은 점 4개(CMYK)를 겁내 많이 찍어서 농도 및 색상을
표현한다 라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흔한 여자 배우지망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ssul
예전에도 글 쓴적이 있는데 오랫만에 다시한번 써본다. 물론 일베는 못받겠지만 ㅠㅠ
세무관련 자격증을 군대있으면서 몇개 따논덕에 몇년간 매니지먼트회사에서 일한적이 있어.
친한형이 거기 출신이라 꽂아줌 ㅍㅌㅊ?
알바겸 몇달만 하려고 갔다가 성실하고 싹싹하니까 2년넘게 써주더라. 덕분에 등록금 걱정 안하고 삼.
아무튼 갤럭시 까는글 몇개 썼다가 치욕 당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얼마나
지랄맞은가가 다시 떠오르면서 글을 한번 더 싸질러 볼까해.
배우 지망생들은 대부분 이쁘다. 당연하겠지만.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대부분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들끓'는 정도가 되야 배우 할 수 있다고 해.
그냥 몇명 꼬이는게 아니고 들끓어야함 ㅋ
그러다 보면 ' 아 내가 배우해도 먹고 살만한 와꾸인가? '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물론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은 기본으로 먹고 있고.
근데 이게 위험한게 뭐냐면, 얘들은 이쁜것 말고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것임.
이때까지 자신이 이쁜게 가장 큰 무기였는데
연예계라는 곳은 전국구에서 이쁜애들이 다 모인곳이거든.
거기서 살아남는 무기는 미모 +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는애들이 대다수야.
못난이들 세워놓고 거기에 이쁜애 한명 놓으면 눈에 확 띄지만.
이쁜애들 쭉 세워놔봐.
즉각 서열 매겨짐.
슬슬 자기가 서열이 낮다는걸 알게된 애들은 그때부터 급해지기 시작해.
드라마에 나가도 맨날 스쳐가는역, 기억에 안남는 역할.
오디션 나가면 맨날 빠꾸당하고. 연기력은 백날 해봐야 안늘고 (솔직히 이쁜것들은 별로 노력도 안한다.)
그러다 드는 생각이
' 여기만 손보면 내가 뜰거 같애 ' -> 성형외과 직행이다.
근데 일반인들 성형이랑 지망생 성형이 약간 차원이 달라.
매니지먼트마다 연걸되어 있는 성형의랑 병원이 정해져 있는경우가 많다.
나중에 뜨고 나서 소문날거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병원이랑 서로 짜고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성형비는 회사에서 대준다. (얘가 조금 고치면 돈 될거라는 확신이 드는 애들만)
근데 이게 일반인들 하는거랑 다르게 대충 하는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뜨면 얘얼굴 값이 몇억 할거거든.
그래서 엄청 공들여서 시간도 길게 (일반인에 비해. VVIP급으로 해줌.)
일반들이랑 안 마주치게 주로 저녁시간에 수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예계 생활 하는거고
근데 이게 실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거다.
얼굴은 되돌릴수가 없거든.
카메라빨이라는게 묘해서, 그냥 볼땐 이뻐도 카메라는 피사체를 아주 크게 잡고 약간 왜곡 시키기 때문에
단점이 엄청 크게 부각되거든.
뼈를 좀 손봤는데 살짝 부정교합이 됐어.
이정도는 일상생활에선 이쁘다~ 할 정도라도 화면에선 얼굴이 밉게 나와.
PD들이 카메라 테스트 했는형 성형빨이 보이면 공중파는 정말 나오기 힘들어.
이쁜얼굴 망치면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거지.
매니지먼트 회사도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 ( 예를 들자면 나무 액터스가 배우관리 잘해줌)
배우를 상품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야.
연기가르쳐준다고 레슨비, 운동시켜준다고 트레이너비, 성형비, 기타 용돈 등등
뜰줄알고 투자했다가 만약 얘가 안될거 같다면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얘를 보내줄거 같아?
그때부터 막 굴리는거야. B급정도 되는애들은 스폰 붙이고 C급이하 애들은 그냥 창녀임.
여배우 스폰스폰하는데
그거 좋아서 하는애들 몇 없음.
거의 억지로 스폰이랑 연결되있는거야.
뜰줄모르고 스폰 붙였다고 뜨고나서 스폰고리 못끊는애들도 많고.
집이 가난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애들,
회사 협박에 못이겨서 하는애들.
기자들은 거의다 알고 있어, 쟤가 얼마나 몸을 파는지.
TV에선 청순한척 해도 얼마나 굴러먹은 애인지 안다고.
그래서 애들이 우울증에 계속걸리고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하는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걸 빌미로 기자들도 한번만 먹자고 덤비거든.
기자가 정말 꿀임.
일반인들이랑 결혼한면 거의 수년내에 파탄나지.
그거 소문 다 들어가서 그래.
연예인일땐 회사에서 쉴드 쳐주지만 결혼후엔 거의 무방비야.
기자가 작정하고 돈 뜯을 명목으로 배우한테 연락하고
과거 까발리겠다고 하면.
그러다 남편귀에 들어가는 경우 많다.
근데 보통 한두번이면 남편도 이해 하지만
솔직히 배우들 스폰 명단보면 경악안할 남편들 없을걸.
이놈저놈 수십 수백명이야.
배우 몇안되고 광고도 잘 안들어오는 배우들많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경우 많아.
그거 대부분 애들데리고 장사하는거.
말이 좋아 매니지먼트지. 그냥 포주다.
아무튼 집에 빽없고 힘없는애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거.
자살한 애들 한번 생각해봐봐.
비록 연예계에선 인기 못 얻었어도, 그정도 얼굴에 몸매에.
다른길 개척해도 될텐데,대부분 못하고 계속 묶여있음.
못 도망치는거야.
과거가 발목잡기도 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애들 많다. 자기가 더럽다는 죄책감.
웃고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멘탈이 약간 이상하고, 가끔 돌아이짓을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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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미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대개 모욕죄의 경우에는 정말 소액(몇십만원 정도)이므로 변호사들도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모욕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변호사에게 이것 저것 요구를 할 수 있고, 재판의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소미 크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우선 행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노짱을 병신이라고 놀리는 글을 일베에 올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개 검찰에서 널 기소했다면 당연히 니가 싼 글을 캡쳐해 놨을 것이고, 니가 아무리 부정해 봐야 증거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별로 효험이 없다.
2. 다음에는 모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글의 맥락이나 사회 상규로 보아서 모욕으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를 욕하기만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전 국민이 서로를 고소하느라 날이 지샐 것이다. 친구한테 '야 이 병신 새끼야ㅋ' 라고 해도 모욕죄가 된다고 생각해 봐라. 우리는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답답한 세상이지.
그래서 모욕죄도 맥락이나 사회 상규를 고려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서 서로 욕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너 이새끼 날 모욕했어?' 라고 고소한다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
3. 이것은 좀 고급 스킬이지만, 모욕죄 자체의 위헌성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있다.
일단 모욕죄 자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오뎅게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욕을 느끼기만 하면 전방위적으로 걸 수 있는게 모욕죄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스킬을 애용하는 편이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혹을 그렇게 느끼면) 고소를 때려 버리니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들어가는데, 아래의 혐짤을 그린 화가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 덕분에 박근혜를 모욕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지.
누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모욕죄로 구속까지 되는 건 법으로써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정당성 자체가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모욕죄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과도 어긋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과도 엇나가는 모욕죄는 아예 범죄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물론 현재 대한민국 법 상으로는 모욕죄는 합헌이지만, 이것의 위헌시비를 거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의 최대 효과는 바로 이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거다.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물론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기는 것은 아주 길고 힘든 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서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4. 마지막으로 행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댓글을 쓰긴 했는데, 그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라고 썼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이 분처럼 술을 먹고 욕을 했다고 하면 행위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그 당시에 상황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서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미를 당했을 때의 몇가지 팁을 알려주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1. 일단 경찰에서 조사하자고 부르면 한 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기 가서 데꿀멍을 한다고 해서 형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는 별금 몇십만원 정도로 끝나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오뎅게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니 웬만한 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2. 경찰에서 조서를 쓸 때 자세하게 쓰되 꼼꼼하게 살펴서 써라. 이게 바로 법정에 가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혹시 여기에 잘못 적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너를 공격해 온다. 그러니 경찰관이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조서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3. 혹시 7시에서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거든 관할을 너가 연고가 있는 지역 (지금 사는 곳이라던가 친가, 외가도 좋다) 으로 옮겨달라고 해라. 관할 경찰서나 법원을 옮겨 달라는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된다. 너에게 유리한 지형을 잡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4.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얼마 내라는 것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판사도 굳이 이 금액을 줄여 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일거리를 만들었다고 괘씸죄를 덮어 쓸 수도 있다. 30일 밴 풀러 갔다가 3000일 밴 먹고 돌아오는 꼴이지.
5. 재판에 가게 되면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다. 국선변호사니까 퀼리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백번 낫다. 국가에서 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짜로 변호사까지 붙여주는 것이니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자.
6. 대개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태도가 미적지근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해야 된다. 큰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런 게 아니니 니가 열심히 나서야만 너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7. 막상 재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리버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법원에 가서 법원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재판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진짜 법정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고소미를 당한 일게이들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모욕죄와 사회상규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조를 해석하면
1. 모욕죄의 구성요건
1.모욕성 글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경멸성)
2.그 모욕성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 하고(ex.인터넷)공연성
3.모욕을 당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ID로는 불가능)특정성
인터넷상의 모욕죄
1. 모욕죄의 특성
인터넷상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형행 형법상의 모욕죄와 유사하지만 인터넷의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너무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이 적은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보다 벌금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욕성 여부(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기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나 언사들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게시판의‘악플’일 것입니다. 악플에 실린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악질적, 감정적 표출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이것 또한 ‘표현’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내용이 단순이 악의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규제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적절한 비교형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판결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그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댓글이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가 아니라 욕설과 같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부정적 표현 사이에 어떤 구별선을 긋는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소위 악성으로 단정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모욕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접한 친구사이, 일정한 사람만이 모이는 국회, 이사회 석상이라고 하여도 순전히 모욕적 언사를 표출하였을 경우 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의 성립은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기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5. 2003도4934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주로 해당됩니다(대법원 1987. 5. 12. 87도739 판결).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으며 모욕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25. 94도1770 판결).
모욕죄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대체적으로 범죄, 성적 비하, 장애, 가정불화나 비윤리적 행위를 빗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대법원 1961. 2. 24. 60도864 판결, 대법원 1981. 11.24. 81도2280 판결 등).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경향
법원은 댓글에 실린표현의 ‘공익성’이나 댓들을 통한 소통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 공익성의 요건을 대단히 좁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 11. 28. 2003도3972 판결)에서는 피고인(댓글 작성자)이 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및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글의 사회상규 적합성 여부를 게재 동기 및 문제된 내용의 전체 글에서의 비중과 연관성, 객관적 사실관계의 근거, 유사한 내용의 글의 존재여부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여부를 글의 공익성이나 인터넷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이러한 표현이 게시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통하여 판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교형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욕죄를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25. 2003도4934 판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폭행, 모욕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 명예훼손과의 차이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욕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 간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우, 게시한 이후의 정황등과 기록을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과의 차이
모욕은 명예훼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모두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까지는 가지 못하고 단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적명예의 훼손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하고 외적명예의 손상이 그 구성요건이 됩니다. 단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모욕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다른데, 다수설과 판례(대법원 1959. 12.23. 4291형상539 판결)는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10조에서는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 요건이 만족되면 면책되는데 반하여, 모욕죄의 경우 이런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주석1의 의 적용여부 :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주석 1: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리 :
모욕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예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 모욕에 해당 안됨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부작위에 대한 모욕도 가능하다.
예 :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공연성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甲은乙녀의 시어머니丁과 동네사람丙이 있는데서, “乙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1992. 5. 26.선고92도445판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1992. 5. 26.선고92도445판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습니다. 결국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입니다.
불특정 : 불특정이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수인 :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피해자와 그 남편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 1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정리 :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은 형법상명예훼손죄가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여야 합니다.
4. 모욕죄의 특정성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가해자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라도 놈들은 전부 겉 다르고 속 다르다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에, @@헤어랜드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상호를 가리고 점주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 가게의 상호와 점주의 목소리는 가리지 않았던 어떤 방송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집단모욕죄의 경우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로
아래의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이유】-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하자면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습니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특정성에 대한 유사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가.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1987. 5. 12.선고87도739판결),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1982. 11. 9.선고82도1256판결;대법원2002. 5. 10.선고2000다50213판결 등).
따라서 위 판례를 해설하자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습니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정리와 증명 :
맞고나서 욕을 했다는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1. 폭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당사자가 대면하여 욕설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참고문헌>
1.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회 2007
2. 김연수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