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무려 46만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속된말로 철밥그릇이라는 공무원에 몰리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단순히 불경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여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런 46만명이 아까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최소 1년간 준비하는데 합격자의 수는 일정하게 한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생의 결실을 맺지 못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써 세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세무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시죠?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합격자 대부분이 대졸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무시간을 감안한 상대적인 측면에선 작은 편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금액에선 일반기업에 비하여 봉급이 적다는 것을요. 제 대학 같은과 동기(중소기업 근무)의 초봉이 국가직 세무직공무원 5년 경력인 저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시험준비 그만 두시기를... 왜냐하면 합격해서 근무하다 절대적인 월급이 적은 것이 불만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에 약 100대 1일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봉급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설령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아무런 미련 없이 그만두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만 경제적으로는 풍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에 봉사하실 분만 세무직 공무원 하세요. 즉 짧은 근무시간에 적은 월급과 많은 근무시간에 많은 월급 중에 적은 짧은 근무시간과 적은 월급을 선호하시는 분만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직공무원의 장점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세무직 공무원을 하면 세무사시험에 혜택이 있거든요. 10년이상 근무시에 1차시험 면제, 20년이상 근무시 회계학만 시험보면 됩니다. 이는 직급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세무사시험 응시생들의 불평등 항의 등으로 인해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혜택 보시려면 빨리 들어 오셔야합니다.        

우리 세무직의 좋은점 위의 혜택이죠.. 그러나 10년이나 20년 근무하구 머리상태가 계속 좋다는 가정하에 혜택입니다.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머리가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머리가 나빠진다면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합격 못합니다. 현재 합격자 중 세무직 공무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공무원이 놀고먹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도 5년전에 공무원 놀구 먹는다고 생각하고 시험봤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일 전혀 안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하는 학생들과 경쟁해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직장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고 계속 공부하도록 거의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이 많고 자격증 취득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타지역 세무서로 전출, 선호부서 미배치, 승진 탈락)을 당하므로 열심히 근무하고 퇴근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받아야하는 교육도 다양하구 많아요. 또 한가지 혜택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있죠.. 9급 공무원이라면 세무직의 말단입니다. 하지만 일반업체에서는 무시 못할 세무공무원입니다.. 간혹 민원인들에게 욕도 먹고 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공무원입니다. 또 행정직보다 좋은점.. 태풍 올때나 산불 났을 때, 행정직은 삽들고 불끄러 가기도 합니다. 세무직은 그런거 없습니다. 참 그리고 세무직은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거 모르면 무시당하고 일하기 어렵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기본재산인 세법전과 계속 공부해야하니까 각종 책들(중급회계, 세법개론, 각종 실무책)등을 거의 매년 사야합니다. 할인은 약간 있으나 봉급 쪼개서 구입해야 합니다.(절대 안 사줍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가 없이 징수하는 것이므로 민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오는 납세자들은 기분좋아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세무서에 근무하다보면 매일 전화받고 민원인 상담하구, 가끔 고지서 내보내고 안내문 보낼려구 봉투에 풀 붙히구.. 징세과는 민원인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구요..        

또다른 장점은 세무직 공무원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근무하는 세무서를 3년마다 옮기고 1년마다 부서를 옮기므로 마음에 안드는 동료직원 있어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단 세무서가 큰 도시에 1개씩 있으므로 3년마다 옮기다 보면 이사는 많이 해야하며 이사를 안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름값 많이 듭니다.        

또 한가지 옛날에는 세무공무원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부패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거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음 편해졌죠...        

세무공무원이 근무시간도 중요한 혜택이죠.. 일반업체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법적으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보장에 6시까지 근무하면 되며 현재 국세청 전산은 저녁 8시 이후에는 해킹방지를 위하여 전산이 다운되므로 최장 저녁 8시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6시까지만 근무하면 되지만 일이 많으면 전산으로 해야 하는 업무 때문에 저녁먹지 않고 8시까지 일하고 밥먹고 전산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 많은 부서는 야근도 많이 하구요, 부서마다 업무량의 차이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식이 적습니다. 회식하려면 돈이 꽤 듭니다. 옛날에는 대접도 많이 받았다는데 이젠 대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회식하려면 직원들 돈을 모아야하는데 박봉에 회식하려고 돈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은 잘 못해도 됩니다. 세무직은 승진이 다른 직렬에 비하여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 상승은 더 늦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미혼이라면 꽤 되는 봉급이지만 결혼해서 자녀라도 생기면 혼자 벌어서는 평균적인 생활 못합니다. 다른 업체의 근로자와 비슷하게 생활하려면 맞벌이 필수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본봉+상여금+각종수당+출장비+직급보조비+식비+교통비등이 있어요.        

9급 1호봉(1년근무)의 경우 본봉이 602,800원+상여금(0%~100%)+시간외수당(15~30만원)+급식비(12만원)+교통비(12만원)+직급보조비(10만원)-기여금_퇴직금적립금(8만원)-건강보험료(3만원)-소득세(3만원) 해서 보통 실수령액 11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받습니다. 보통 140만원입니다        
8급 4호봉(5년근무)의 경우 본봉이 80만원+상여금(0%~100%)+시간외수당( 15~30만원)+급식비(12만원)+교통비(12만원)+직급보조비(10만원)-기여금(8만원)-건강보험료(3만원)-소득세(3만원) 해서 보통 실수령액 145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받습니다. 보통 170만원입니다.         

진급은 일단 동일직급에서 근무평정(관리자의 평가)과 교육점수로 평가를 하여 승진예정자명부를 만듭니다 이 순서에 의하여 승진은 이루어집니다. 근무평정은 보통 동일직급의 장기 근무자순으로 좋는 점수를 주구요. 교육점수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국가직은 99년만 하더라도 발령 후에 신규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더군요... 국세청의 신규임용은 지방청 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임용후보자에게 근무희망 세무서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모자른 지방청이 있으면 일단 인원이 모자른 지방청 관할 세무서로 발령납니다.. 즉 장애인이 아니라면 지원은 받으나 원하지 않는 세무서로 발령이 날수도 있습니다. 제 선배나 동료들을 볼 때 경상도보단 전라도 출신들이 더 많지만 많은 수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중부청에서 근무하다가 고충을 내서 자리가 나면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왜 지방에 자리가 없냐면 대체적으로 서울청이나 중부청 관할 세무서보다 지방에 있는 세무서가 일이 적습니다.. 반대로 지방출신 세무공무원은 많구요.. 그리고 예전에 비리가 있을텐 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에서 받는 용돈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거리 많은 서울청이나 중부청이 인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비리나 용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굳이 일거리 많은 수도권세무서로 올라와 일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인기 있는 세무서는 집에서 가깝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세무서에는 기존의 지방출신의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은 지방에서 시작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2005.5.27일 중부청(수도권+강원지역)의 소속 중에 9급 공무원 중에 1999년 11월 임용자중에도 간혹 승진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000.4월 신규임용자들이 8급으로 승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근무하려면 일단은 7급(지방청 8급) 이상에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회계실무와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근무연수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건 아니구요. 지방청에서 본청 근무자(과장급)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즉 처음 5년간의 세무서 근무시에 매우 특출난 인간성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어 지방청 근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근무지를 지방청으로 옮기고 거기서 한 2~3년간의 근무 동안 매우 특출난 인간성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어 본청 근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근무지를 본청으로 옮기면 됩니다. 지방청이나 본청 직원의 추천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위의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입니다만 지방청은 몰라도 본청에서 근무해보고 퇴직하는 직원은 매우 드물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세무공무원 세무서에서 근무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와야 머리 좋을 때 혜택보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도 예전처럼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세무사가 너무 많아졌고 계속 공부안하면 실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기장하는 거래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활발해야 성공합니다, 세무사는 이제 영업직이거든요 또 시험만 봐서 세무사가 되는 이들이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영업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구요.. 제 동기중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요. 세무서 업무와 세무서 직원들과 알고 지내려고 9급 세무직 공무원 다시 공부해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세무서 체계는 서장(4급) 1명, 과장(5급) 5명, 계장(6급) 각과에 2~3명), 나머지(6~9급), 기능직 그리고 계장이 제외한 6급에서 9급까지의 직원은 그 세무서 관할을 1/n로 나눠서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라고 9급에게 업무에 대하여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세법지식과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또 그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외국의 경우 일이 잘못되면 높은 직급이 관리책임을 물어 하위직급에 비하여 더 큰 징계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실무자인 하위직급이 대체적으로 제일 크게 징계 받습니다.        
즉, 계장이 아닌 6급이하 직원은 업무상으로는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책상의 위치와 봉급의 차이죠.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6, 7급은 반장, 8, 9급은 반원입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보통 2명이 나가는데 세무조사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반장의 책임입니다. 우리세무서 7급 신규자 중에 대학선배가 조사과에서 근무하는데 당연히 신규니까 업무를 전혀 모르지만 7급이니까 반장이죠? 조사를 나가서는 조사실적을 내야하고, 서장님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마다 설명하기 난처하다고 살기 싫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사무관이라도 해볼려면 7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9급으로 들어오면 5급 승진 못하구 6급에서 인생 종칩니다.        
이유는 승진하는데 각 급수마다 TO(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한데 그 TO가 너무 적어서 승진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직렬 공무원들은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해서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사무관도 있고 행정고시(5급) 및 7급 시험에서 선발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TO가 적어지며, 현재상황으로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20년 이상 걸립니다. 6급이 되면 50살이 다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9급으로 일단 들어오면 8급 TO(자리)가 나야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무서에 동일직급의 선배와 동기가 적어야만 승진이 빠릅니다.        

요즘 신규자의 나이를 보면 7급은 대략 34~36세 9급은 29~32세 정도에 들어오더군요. 만약 현재 27세에 9급으로 들어오면 불혹(40세)의 나이를 7급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세무공무원하려면 행시나 7급 준비 열심히 하세요.        
저도 운좋게 4년 4개월만에 승진했지만 제 9급 후배들은 동기가 많아서 5~7년만에 승진할꺼 같습니다. 물론 동기들이 많은 제 후배(2000년 900명; 2001년 500명; 2002년 450명; 2003년 152명; 2004년 265명을 선발)들은 더욱 더 그렇구요.. 주위의 다른 직렬의 제 선배는 9급으로 들어가서 2년 6개월만에 8급 승진했습니다.         
솔직히 40세에 8급인 세무공무원을 보면 세무직이 승진이 매우 늦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비리공무원이거나 실력이 매우 떨어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이제 8급이 됐지만 저도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공무원들은 근속승진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8급은 7년, 7급은 8년입니다. 즉 9급으로 들어오면 왠만한 사고만 안치면 근속년수인 15년 안에 7급 승진을 합니다.        

세무대학은 2년제 대학으로 25여년 전에 세무분야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세무대학을 졸업하면 8급으로 특채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희 20년전 선배들은 9급으로 공채되어 8급으로 승진할 때쯤 세대졸업생이 매년 200명씩 8급으로 특채된 사연으로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최단기간 11년 보통 13년 걸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린세무공무원(동대구세무서 김기수(7급, 51세) 조사관)을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51세 공무원이 7급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관련 신문기사 === 정부부처별 '승진속도' 너무 차이난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승진속도가 부처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정부 각 부 처가 20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가장 긴 곳은 국세청으로 무려 32년 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으로 관세청이 30년 1개월로 2위를 차지했고 정보통신부(27년 10개월), 국가보훈처, 노동부(27년 4개월), 농림부(26년 9개월) 순으로 '승진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충처리위원회는 9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1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직급구간에서의 부처간 승진 소요 연 수 격차가 최대 14년 3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18년 8개월)과 문화재청(19년), 국정홍보처(19년 9개월)도 모두 20년 미만이었다.         

김종률 의원은 "개인 능력이나 노력 여하보다는 어떤 부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승진 속도에 너무 차이가 난다"며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 : 30년 근속기준 9급 출발하면 6급퇴직, 타부처는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퇴직, 한직급당 월급차는 10여만원을 적립하면 원금 40~50백만원, 연금에서는 일시금 약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차이, 만약 연금을 선택하면 늙어 죽을때까지 매월 약 5십만원차이가 나죠.         

국세청에서 9급에서 5급까지의 필요 승진연수가 평균 32년 1개월이라는 것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세무사 자격의 혜택으로 6,7급 직원의 상당수가 일찍 퇴직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적적으론 35~4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운좋게 30세에 9급으로 들어온 후 운좋게 아무 사고없이 열심히 근무하면 65세 정도면 공무원의 꽃인 5급 사무관 승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쩌죠? 현재는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가 정년인데요.        
즉 9급으로 임용되어선 5급 사무관 승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평균이 나올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나 봅니다.        

세무서의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세무서 업무는 크게 민원증명발급, 징세(징세, 정리)업무, 조사업무(개인, 법인), 납세자보호, 세원관리(법인, 개인, 소득, 재산), 관리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민원증명발급 분야는 아시죠? 세무서 가보시면 일명 민원실에서 증명발급 해주는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민원인들에게 주로 민원증명서 발급 및 신고서 접수를 합니다. -> 퇴근시간은 빠르지만 자주 민원인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납세자보호 분야는 각종 국세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상담 및 불복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은 1999년 9월 1일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편에 서서 일종의 납세자 무료변호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 직속으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진정, 호소 등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부서의 부당한 과세에 대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시정 및 소명요구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준다.         

관리분야는 일반기업체의 총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기본적인 인사, 급여, 청사관리 등을 합니다. 세무서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징세업무는         

1. 징세계는 환급 및 수납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정리계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아시겠지만 체납자와의 전투입니다)        

세원관리업무는 불부합 처리와 전화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합니다.        

1. 개인계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합니다.        
2. 소득계는 개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업무를 담당합니다.        
3. 법인계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업무를 담당합니다        
4. 재산계는 개인에 대한 제산세제(상속, 증여, 양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통적으로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무납부자 및 과소납부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구요. 원천세는 매달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개인 2번)이 있습니다.        

신고때가 되면 실적을 위하여 사업자들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해달라고 전화나 안내문 보내구요.        
세원관리과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간혹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으로 업체에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개인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마다 세무서로 찾아오는 납세자들이나 걸려오는 전화땜에 엄청 힘이 들구요.        
환급신고서가 들어오면 일정급액 이상은 2~3일안에 1인당 30개~50개 정도의 환급검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지 못한 환급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하여 환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환급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업체에 연락하여 받아야 하구요.(적법한 환급신고가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업체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거나, 서류가 없거나. 이런 자료를 왜 달라고 하냐며 항의하는 등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급검토에 정해진 시한은 다가오고 업체에서 서류는 안 보내주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근거 없이 환급을 막을 수도 없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업무는 법인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1과와 개인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2과가 있습니다.        

조사과의 주업무는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업무입니다.        

세원관리과와 조사과 직원은 위의 업무외에 자료처리 또한 합니다. 각 세무서에서 파생되어오는 과세자료를 배정 받아 과세할 것은 고지서를 보내고 과세하지 않을 것은 결재를 받아 자료처리를 완료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업체에 연락하여 소명자료를 받아서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과세자료 처리는 많게는 1년~5년전것(부과제척 기한이 5년임)까지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소명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를 하기도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처리시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처리를 잘못하여 과세할 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세수일실로 처벌받고, 과세하지 않을 것을 과세하면 부당과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가 1년에 최대 3번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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