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메이플스토리] 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기획팀의 이야기 / ▶MapleStory

2014.1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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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2014.11.16 작성
http://blog.naver.com/manager_ods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유니온 서버에서
기획유저팀 캐릭터를 플레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년 9월 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조만간 글을 쓰겠다 하였는데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 생겨나고,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글은 많은 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꾼들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고,
사기꾼은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
현금거래 사기 범죄가 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신고", "고소", "진정" 등의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신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조" 단위지만
이와 관련된 법과 정부 부처, 게임사, 중개사이트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유저들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게임머니, 아이템의 현금거래 사기에서
경찰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거래 사기 수법은 단순한 먹튀에서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사칭하는 사기,
은행 사이트의 거래내역 화면을 조작하는 사기 등
그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중에서도
계좌 등으로 상대방에게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건을 접수 받아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해 버리는 등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를 통한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두 경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찰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현금은 형법상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게임머니, 아이템을 피해자로부터 챙긴 뒤
이를 다시 현금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게임머니, 아이템의 형법상 재물성만 보고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방치해 온 것은
사실상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사기 유형 중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손쉽게 사기를 치고, 현금을 챙길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는
이 꿀같은 사기 유형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경찰은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다며
모든 책임을 법과 판례에 전가해 왔지만



이부분 역시 현금거래 사기 사건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재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판결하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판례의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현금거래 사기에 대한
경찰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쁜 소식은 현재 위의 내용은 과거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사건을 받아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 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경찰청에서 2014년 9월 초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마 수사 지침이 변경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입을 모아 설교 아닌 설교를 하던 경찰이
하루 아침에 사기죄가 된다고 하니
한편으론 웃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안전국 주소 : http://cyberbureau.police.go.kr)


http://blog.naver.com/manager_ods/220183157123

http://cafe.naver.com/dfither/11420911


제 1 장 - 문화상품권 사기 신고 상담 안내



문화상품권 사기 대처 요령법 - first_ki___ss@nate.com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신 분 중 신고를 필요로 할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 수사관 검사님 (이하, 제주지방검찰청 이준식 검사님) 에게 문의하여 신고 처리 해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문화상품권 사기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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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문화 상품권 사기 예방 방법



사진 자료 제공- 팬세(justinoh2), 내용 자료 제공- 이 팟(aiden95112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동일하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문화상품권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유가증권의 예제 (실제 판례)로는

 

 

 

Ø  (자기 앞/여행자수표 및 어음

 

 

Ø  백화점 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Ø  공중전화카드 (판례 972483)

 

 

Ø  할부구매전표 (판례 9520)

 

 

 

Ø  스키장 리프트 상품권 (판례 982067)

 

→ 즉메이플스토리 등 여러 가지 게임에서 자주 이용되는 현금거래수단인 문화상품권 또한 대한민국 상법의 유가증권 법에 의해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현금이나 화폐처럼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증서로 간주됩니다.

 

2.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사기죄란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47입니다법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인 유가증권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사기죄로 해당 됨.

 

 

여기서 잠깐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1) 문화상품권 사기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문 2) 사이버상 문화상품권 사기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의 원활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인 네탄(http://netan.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 (이하네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금관련 사기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Ø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손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는 등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질문 3) 문화상품권 사용이력은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넥슨을 비롯한 여러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컬쳐랜드 (http://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www.happymoney.co.kr), 도서문화상품권 (http://www.booknlife.com등 경우에는 100%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용된 핀번호를 가지고 컬쳐랜드 (http://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www.happymoney.co.kr), 북앤라이프 (http://www.booknlife.com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사용이력과 사용자의 실명 그리고 사용처까지 100%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4) 사기를 그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사기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이플스토리 내 수많은 고성능확성기 (이하고확)을 이용하여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그리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99.99% 사기입니다.

 

 

Ø  이는 비율을 높게하여 문화상품권을 빨리 팔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 수법입니다.

 

 

Ø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에 5~6만원 가까이 되는 고확 홍보비용을 감당하고 비율보다 비싸게 매입하면서 손해를 볼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 구분법은 닉네임에 고의로 BJ, 블로거신용 등 본인이 최대한 신용인이라는 인식을 주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Ø  진정한 신용인은 굳이 닉네임에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여줍니다.

 

 

Ø  실제 블로거들의 경우 거래이력을 꾸준하게 블로그에 신용인증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Ø  이 방법은 사기에 대한 의심을 줄이려는 단순한 심리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위 두가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급적 게임사에서 인가한 거래 방법만을 이용합니다

 

 

u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메소마켓캐시템 직접거래메소-아이템 거래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부득이하게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인가된 거래 사이트만을 활용합니다

 

 

u  인가된 거래 사이트는 정식 사업자등록이 된 사이트인 아이템베및 아이템매X아 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거래를 보장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      거래 시에는 어떠한 거래라도 항상 스크린샷 및 동영상녹화를 이용해주시고파일을 저장해주세요.

 

 

4.      경로추적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가급적 이용해주세요.

 

 

u  컬쳐랜드 문화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해피머니상품권은 사용 시 인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입 시아이핀과 가입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u  에그머니게임문화상품권 (스마트문화상품권), 틴캐시의 경우 핀번호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한정적입니다.

 

사기예방과 구분법도 중요하지만혹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지침의 순서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세요.

 

 

1.      해당 상품권 발행사에 사기당한 핀번호의 경로를 문의합니다

 

 

Ø  컬쳐랜드http://www.cultureland.co.kr / 1577-2111 (고객센터의 핀번호 조회” 메뉴를 이용 시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Ø  도서문화상품권http://www.booknlife.com

Ø  해피머니http://www.happymoney.co.kr / 1588-5245


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에 신고접수

 

 

Ø  http://netan.go.kr 에 접속하여 민원 접수

 

 

Ø  네탄에서 경찰서 지명

 

 

 


3.      경찰서 방문 후 담당형사와 진술 및 상담

 











 


출처 http://cafe.naver.com/nbestctr


인생은 실전이고, 3줄 요약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개미군단이 모여들어서 다 털어먹고 네몫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직 쓰레기 뿐이다.



(I can't be bargained with. I can't be reasoned with. I don't feel pity, or remorse, or fear. I absolutely will not stop, ever, until Skynet rules this world.)

난 타협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는다. 난 동정심이나 후회,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난 스카이넷이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채무자의 어머니가 대신 변제를 하게 될 경우 민사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 것이구요, 나머지는 형사문제인데 귀하가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측에서 변제했다는 입금내역 또는 확인서를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한텐 한없이 너그러워야하고


성질이나도 참아야하고


무거운건 들어줘야하고


집앞에 모시러가야하며


헤어질땐 데려다주고


월급은 아내통장으로


용돈은 15만원


더치페이는 매너없는거고


여후배 밥사줄돈은 들고다녀야하며


여자보다 못 한직장이나 학벌은


능력없는 남자되고


키작은 남자는 바보취급당하며


힘든거 고백하면 찌질남이 되고


먼저전화하지않으면 하루종일


미안하단 말해야하는


요즘은 요리까지잘해야하더라






드라마나 뉴스나 전부 이런 남자들뿐


여자피디들과 작가들이 


대한민국 남성을 거세하고 있어


이게 문화산업을 통해


여성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야



조금이라도 터프하고 거칠면 


구식세대가 되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공감. 근데 그거 아냐?? 니네 드라마 작가들 중에
외모나 결혼 스펙 몇이나 될거같냐??

방송국 여자들? 방송이건 시나리오건 작가 하는 사람들
평균 외모는 여기 있는 일게이들만도 못해 ㅋㅋㅋㅋㅋ

거기다가 ㅍㅎㅌㅊ만 되도 PD, FD AD 뭐 별의별 애들
다 만나고 ㅋ 괜히 방송계 남자들이 같은 방송계 여자들
안 만나고 기피하는게 아냐 ㅋㅋㅋ

대다수 존못에 된장김치 기질 만땅에... 그마저도 외모라도
ㅍㅎㅌㅊ만 되도 ㄷㄷㄷ할 정도의 이력이 있으니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싸는 똥을 곧이곧대로 받아쳐먹는 김치년들도
된장김치만 머가리에 쳐넣는건 당연한거다 ㅋㅋㅋ

일본만 봐도, 소비 주체가 남자에다가 남성들이 중심을
되찾아서, 방송이건 심야방송이건 남성 위주의 자극 중심이지.

당장 마누라한테 통장 맡기는 병신짓 하지말고,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더 투자를 잘해야 한다.

일본 남자애들은 지들 꾸미고 지들거 챙기기에 바빠.
한국남자놈들 마냥 지거 안쓰고 아껴서 ㅂㅈ 챙겨주는
씹병신 짓은 거진 안한다는 거다 ㅇㅋ?


지금 그나마 티비나 케이블이 운지하면서
존나 완화되가고 있는거야
아프리카나 다음팟 네이버캐스트 같은 인방이랑 인터넷이 이미 파이의 60% 가까이 되지
나머지 티비 케이블 신문 합쳐야 40%야..

나영석이 괜히 신서유기를 단독 네이버만으로 만드는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공중파 및 케이블에서 로비를 했는지 방통위 지원사격으로 김치년이니 홍어니 지역비하 여성비하 이딴거 지금 검열들어가면서 인방에서 말하면 존나 쎄게 때리고 있는건 아냐?

암튼 리모컨 주도권을 보지가 쥐고 있어서 방송을통해 강제적 거세를 당하고 있는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거야
10년전의 최절정이던 시절은 아니거든..

물론 여시나 메갤년들 보면 역시나 보지애들이 무섭긴한데
그래도 방송처럼 그정도는 아니니깐
일베나 야갤에서 진짜 인터넷 시장마져 보지한테 넘겨주면 사실상 거세 완성된다

seoy****

그러니깐 대한민국 부모님들...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시길...

2015.08.31 오전 6:50 모바일에서 작성 신고
  • csko****

    그게 마음대로 안되니 그게 큰일이지요. 에휴~~~

    2015.08.31 오전 7:53 모바일에서 작성 신고
  • tksx****

    자식을 되잡아주는것도 부모님의 일이죠 안그런 사람도있겟지만 부모님은 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 자식을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편집]

베일런트에 따르면[7] 개인의 방어기제의 성숙도는 자아의 강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그 사람의 웰빙을 예측한다.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증의 발병률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의 성숙도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 1수준 : 병리적인 방어(pathological defenses) - 억압, 부정 등
  • 2수준 : 미성숙한 방어(immature defenses) - 환상, 투사 등
  • 3수준 : 신경증적 방어(neurotic defenses) - 주지화, 반동형성, 전위 등
  • 4수준 : 성숙한 방어(mature defenses) - 유머, 승화 등
  • 방어기제


    Defense Mechanism

    오스트리아의 아동정신분석학자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1]가 아버지의 업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제시한 자아적응이론.

    인간이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내적 혹은 외적으로 발생할 때, 불안이 발생하여 초자아를 위협하게 된다. 이 때 자아가 불안을 처리하고 마음의 평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이다. 다만 방어기제가 초자아의 이상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초자아와 원초아의 요구를 타협시키는 것이 방어기제이다.

    방어기제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방어기제가 의지가 부족한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겁한 것으로 인간의 내적 성숙에 방해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막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천천히 상처에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방식이다. 만일 스트레스 상황을 방어기제라는 완충제 없이 정면으로 직면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관건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방어기제를 선택하는 것.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에서 받아들여진 몇 안되는 예이다.

    1. 종류
    1.1. 반동형성1.2. 주지화1.3. 부정1.4. 취소1.5. 투사1.6. 전위1.7. 승화1.8. 억압1.9합리화1.10. 기타 메커니즘들
    1.10.1. 보상1.10.2. 퇴행1.10.3. 동일시1.10.4. 해리1.10.5. 분리1.10.6. 환상1.10.7. 투사적 동일화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

    1. 종류[편집]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이론 속에서 대략 열 가지 종류의 방어기제들을 발견하여 정리했다. 물론 오늘날 통용되는 방어기제의 종류는 비단 열 가지 이상으로 숱하게 늘어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서적들을 참고하여 그 중 일부를 우선 설명하기로 한다.

    1.1. 반동형성[편집]

    Reaction Form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정반대 형태의 충동을 형성하는 것. 소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정반대의 충동이 표출되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5세 이전의 남자 어린이가 아버지에 대한 살해욕망을 아버지의 가치체계의 내면화라는 결과로 바꿔놓는 이유가 바로 이 반동형성이며,[2] 이것은 일생 최초의 메커니즘으로서 초자아 생성의 배후에 존재한다.
    ex) 문란한 성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혼전순결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연애를 하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노처녀 기숙사 사감이 오히려 남성혐오적 마인드를 갖고 사생들에게 연애 금지를 강요하는 경우.

    1.2. 주지화[편집]

    Intellectualiz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담겨진 감정을 다른 생각들과 분리시키는 것. 본래는 유리(isolation)라는 메커니즘의 한 형태이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대상을 다른 생각들과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점 때문인지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듯하다.
    ex) 어떤 불쾌했던 기억에 대해서 담담하고 냉정하게 설명하려 애쓰는 경우.

    1.3. 부정[편집]

    Denial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의 실재나 사건을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억압과 함께 가장 원시적이고 질 낮은 메커니즘으로 일컬어지며, 주로 어린이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ex)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이는 어딘가에서 분명 살아있으리라고 굳게 믿는 경우.

    1.4. 취소[편집]

    Undoing

    초자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징적 방법을 동원해 취소하려는 것. 초자아의 비난이 가져오는 죄책감은 곧 원초아와의 심적 균형을 깨뜨려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자아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속죄 이벤트(?)를 기획하게 된다. 취소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하지만, 상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 가까운 친구를 칼로 찌르는 꿈을 꾸고 일어난 뒤 그 친구에게 공연히 선물을 사 주는 경우.

    1.5. 투사[편집]

    Projection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마치 타인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 주로 과민이나 분노, 공격성, 편견과 질투 등의 부정적인 모습들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타인에게서 나타난다는 식으로 투사한다.
    ex) 자기 자신이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엉뚱한 사람을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혐오하는 경우.

    1.6. 전위[편집]

    Displacement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 자체는 표현하되, 초자아가 문제삼지 않을 만큼 수용 가능한 목표로 전이하려는 것. 방어기제 중에서 유명한 종류 중 하나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는 속담과도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내리갈굼 역시 전위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 상관에게 대들라는(…) 원초아의 충동과 그러면 안 된다고 태클을 거는 초자아의 브레이크 사이에서 찾은 타협점이 바로 전위로, 하급자에게 갈굼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나름대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ex) 부모와 싸운 이 자기 방 문을 쾅 닫거나 공연히 자기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걷어차는 경우.

    1.7. 승화[편집]

    Sublim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심적으로 덜 위험한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것.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한때 어째서인지 한류의 선봉으로 극찬받았던 난타 공연이 가장 대중적인 사례일 것이다. 다른 실제 사례로는 필리핀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스트레스 해소용 그릇 깨기 대회를 열기도 한다고 한다. #
    ex) 폭력을 즐기던 조직폭력배가 손을 씻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이종격투기 선수로 데뷔하는 경우.

    1.8. 억압[편집]

    Repress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여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 이 역시 가장 유명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가장 원시적인 메커니즘 수준에 속하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무의식 차원에서의 게이트키핑인 억압의 존재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회의적이지만,[3] 의식 차원에서의 게이트키핑인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의 경우는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 꽤나 흥미로운 연구거리가 되었다.[4]

    불행히도 억압을 상당히 힘주어 강조했던 프로이트의 노력과는 달리, "억압된 기억" 을 무의식에서 끌어올려 내보이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시도다. 이에 관련해서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항목 참고.
    ex)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잊으려 하는 경우.
    ex)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종사하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9. 합리화[편집]

    Rationaliz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발현되었을 때 초자아가 반발하지 않도록 그럴싸하게 무마하려는 것. 원초아의 파괴적인 충동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면 곧바로 초자아의 폭풍태클이 들어오고 이는 극심한 불안과 심적 고통을 초래한다. 여기서 자아는 초자아가 난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초아의 충동으로 인해 발현된 사태를 어떻게든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짤없이 기만적인 사고방식이다.

    일상에서 자기합리화라고 하면 이보다는 self-justification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ex) 화가 나서 길바닥의 돌을 걷어찬 후, 돌이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니 자신이 치워준 셈이라고 둘러대는 경우.

    1.10. 기타 메커니즘들[편집]

    1.10.1. 보상[편집]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장점을 강조하거나 발전시키는 반응이다.
    • 친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양로원에서 노인들에게 극진히 봉사하는 경우.
    • 너무 홀쭉하다는 이유로 고민하던 남자가 외모를 가꾸어서 패션모델이 되는 경우.

    1.10.2. 퇴행[편집]

    불안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전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로 돌아가려 하는 반응이다.
    •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관심이 쏟아지자 그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아기처럼 행동하는 경우.

    1.10.3. 동일시[편집]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 되는 대상도 완벽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들이 히틀러의 힘을 동경하게 되어 나치 군대의 잔인성을 닮아가는 경우.

    1.10.4. 해리[편집]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예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참조.

    1.10.5. 분리[편집]

    자기와 남들의 이미지, 자기와 남들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좋은 것'과 '전적으로 나쁜 것' 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유아기 중 분리-개별화기[5]에 쓰는 방어기제이다. 경계선 인격장애의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 A 환자는 의사가 A 환자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에는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A 환자의 나쁜 행동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은 의사라는 권력을 이용하는 폭군이에요"라고 말하는 경우.

    1.10.6. 환상[편집]

    상상 속에서 전능적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좌절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구직에 연거푸 실패한 후 놀고 있는 니트족이 매일같이 자신이 취업설명회 강연자로 나서는 공상을 하는 경우.

    1.10.7. 투사적 동일화[편집]

    투사적 동일화는 원시적 방어기제중 하나로, 다음의 세 가지를 거친다.
    • 환자는 분석가에게 내적 이미지를 투사한다.
    • 분석가는 환자가 투사한 것을 비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동일화하고 환자의 조종을 받아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즉 환자가 분석가에게 투사한 어떤 사람의 역할을 분석가가 하게 된다.
    • 투사된 내용들은 분석가에 의해서 수정된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재투입된다. 환자는 자기가 투사한 내적 이미지가 분석가의 인격을 통과하면서 수정된 것을 동일화하여 자신의 내적인 대상을 수정한다.

    이론으로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방어기제이므로,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해하는게 멘탈에 좋다..
    • B 환자의 어머니는 매우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였다. 어머니는 B가 납치를 당할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B에게 항상 시간을 엄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B가 집에 단 1분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엄청난 혼을 맞았다. B 환자가 C라는 치료자를 만나게 되는데, B는 C에게 C가 예약시간에 정확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C선생님께서는 몇 초 지각하셨네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을 하였다.[6] C는 B의 말을 내면화 하고 B의 말을 재해석하여 B의 전이와는 다르게 B가 C의 지각으로 인해 B의 진료비가 손해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리고 어느날 B가 지각을 했는데 C가 "지각을 하셨네요, 지각한 시간도 진료시간에 포함됩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B는 C의 말로 인해 자신의 내적인 대상을 C를 통해 수정하여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나는 납치를 당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나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생각한다.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

[1]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마르타 베르나이스의 부부의 3남3녀 중 막내딸이다.[2]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시 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3] 어떤 연구자는 이를 두고 "냉장고 문이 닫힌 후 냉장고 불이 켜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연구주제" 라고까지 했다.(…)[4]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은 소위 "백곰 실험" 이라 하여,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생각나게 되면 버튼을 누르세요." 로 지시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반동효과(rebound effect)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 오히려 그 잊어야 할 대상에 더욱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사고억제가 그 대상을 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멈추게 함으로써 의식의 표면에 생각을 정체시키기 때문이라고.[5] 같은 어머니가 때로는 아이를 혼내고, 때로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지만 아이는 이 어머니가 동일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이며, 어머니의 양육이 너무 양면적이면 아이가 경계선 인격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6] 이 때 B의 분석가에 대한 전이는 분석가가 그 짧은 시간동안 납치를 당할 것이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7] G.E.Vaillant, 1977.

  • kalo****

    애들 골로보내겠네...손주남씨~ 기억력쪽 업체 차린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홍보효과 노리고 나가신것 같은데. (몇십년전에 열풍불고...잠잠해지니 또다시 방송나가셨네요) 저 방법 엄청나게 연습해야합니다. 평소에 사물 잘 관찰하고 상상력 뛰어나면 그나마 덜 힘들지만. 일반인은 거의 그냥 공부해서 합격할 수준이상 노력투입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노력 공부나 해야지.. 하는 마음갖게되지요. 기억방은 그리스때부터 쓰던 방법이고 책에도 많이 언급됩니다. 손주남씨가 개발한 방법도 아니고요.~ 시중기억서적 몇권이면 원리 다 알고.. 후엔 스스로 피나는 상상력 훈련을 해야하는데 무슨 쉬운 방법인양 호도되지 말았으면 하네요.~^ ^ 노력할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 쓴 책하고 오비에른인가? 이 사람이 쓴 책보고 원리 깨닫고 혼자 훈련하시는게 나아요.. 거의 대입준비할 수준으로 연습하셔야 될겁니다.~ 물론 효과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혹해서 돈날리지 마시길. (기억관련해서 작용원리가 궁금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전문가들 모든 서적보고 관심가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

    2010.09.25 오후 7:37 신고
    • kalo****

      .....지금 다시보니까. 사진찍기라면서 완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군요.-_- 저거 사진찍기 아닙니다. ㅡ_ㅡ;; 이미지변환해서 설정한 공간에 두고 다시 기억해내는거지 뭔놈의 사진찍기. 사기치는것도 아니고.-_-; 황당하구만

      2010.09.25 오후 7:44 신고
    • uzek****

      ㄴ 이미지 변환해서 설정한 공간에 두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진 아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저장하는거임. 글쓴이 말되로 이거는 연습이 필요함. 나도 암기사이트 가입해서 한달 수강했었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기억하려는 양이 늘어가면 그만큼 더 연습을 해 줘야함. 물론 방법은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에서 다 비슷한 소리들임. 본인의 노력여하에 달림.

      2010.09.25 오후 8:02 신고
    • kalo****

      ...사진찍기는 정말 그 상황자체가 뇌에서 떠오르는겁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뇌에 이상있는 서번트 증후군이나. 불세출의 과학도 악마적 재능이라 불린 존폰노이만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 타고나는 재능이지요. 손주남씨가 쓴 기억법하곤 완전 그릇자체가 다른겁니다.

      2010.09.25 오후 8:24 신고
    • monk****

      윗분 말대로 그리스정치인들이 연설을위해 고안했던 방법이 아직까지 전해지는거임 미국의 암기왕도 이방법을쓰고..암기법의 맥락은 다같아요..예를들어 가장기본적인 방법이 기억하고자하는 대상을 공감각화 하는거지요..우리의뇌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는데 예전의 특별했던 추억이나 방안에 배치되어 있는 물건들은 잊어먹지않고 기억하는거처럼 기억대상을 가상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기억하거나 가상의방에다 배치하므로서 기억하는거임..여기서 포인트는 상상력이 뛰어나야하고..말도안되고 자극적인 상상이 더유리함..숫자를 이용하는 기억법이나 더고차원기억법도 다같은 맥락임..서번트같은 사람들은 선청성이든 후천성이든 뇌의

      2010.09.25 오후 10:18 신고
    • monk****

      보상활동으로 좌뇌보다 우뇌가 비상식적으로 발달한 사람들로 책을 읽는동시에 스캔하듯이 기억이 가능함..대신 좌뇌의 이상으로 사회성이 제로임..자폐증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것도 이러한 이유임..사람들이 좌뇌가 좋아야 수학이랑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뇌가 좋은사람이 천재가 많다고함..수학같은 경우도 단순히 문제를 풀고 하는능력이 논리적이뇌인 좌뇌가 좋은 사람이 잘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서는 우뇌가 뛰어난사람이 유리하다고함....고로 평소에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하면 좋음~!

      2010.09.25 오후 10:26 신고
    • dant****

      엄청나게까지 연습 할 필요가 있기까지한가 저게;?ㅋ

      2010.09.26 오전 12:36 신고

  • dbss****

    와!!!! 스타킹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암기를 못하거든요! 배우고싶네요!

    2010.09.26 오전 11:13 신고
  • stjh****

    저 능력이.......... 그다지..부럽지 않은.........저런거 통째 외워서...어디다 써먹어?

    2010.09.26 오전 9:03 신고
    • phil****

      님께 중요한 날짜나 마트갈때 살 물건을 잊지 않게 하죠

      2010.09.26 오후 12:09 신고


스포일러 포함되어있음



0. 개요

 

요즘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이나 중고제품 거래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기사건 또한 점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던 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엄청 길어졌는데, 배상명령신청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의 앞부분과 3.만 읽으시면 됩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 법률적으로 보다 공식적인 정의도 있겠으나, 간편하게"범인의 형사재판 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히 사기사건에만 적용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본 글은 인터넷 사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기를 중심으로 말할 겁니다.

 

- 민사와 형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혹 형사적으로 죄책이 인정되어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피해자인 내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사용된 소송자료들이 민사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에서X라는 사람이 사기범으로 인정되면, 그X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일단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범인이 잡혀서 처벌받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안/못 하거나, 받을 생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머뭇머뭇하다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하지요.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범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법원으로서도 사실상 재판을 쓸데없이 중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안 좋죠. (이게 단지 중복으로 인한 소송경제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특유한 원칙 중에 하나인 변론주의로 인하여, 자칫하다가는 피해자A는 배상 받았는데B는 배상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외견 상 재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재판이 뭐 이따구냐"며 재판을 불신할 수도 있지요.)

 

- 물론, 사기피의자가 어리거나 하여 피의자 부모 등이 나서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그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명령신청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에게는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 다만 설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지는 못합니다.

(합의의 종류와 관련하여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16309 참조)

 

 

2. 배상명령신청 전

 

(0) 대략적 순서

 

-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거죠.

 

- 통상, 경찰수사-> 검찰청->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 경찰은 사기범들을 대체로 잡긴 잡는데, 다만 그 기한이 문제입니다. (태만해서가 아니라, 그 만큼 사기범이 많고 또한 잡범수준의 소액이 아주 많다는 문제. 참고로 너무 소액이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어쨌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서 수사를 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 이 때 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추가/보강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이 말인 즉,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화하고 물어봐야 하는 곳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1) 진정서 작성단계

 

-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통상"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법적으로는"고소"에 해당됩니다. (한편, 개념을 정확히 하자면,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검/경 등의 기관에"누구 처벌해 달라"는 소추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 이 때, 간혹 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정서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가 서울이고 자신이 타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그 지역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진정서를 송부하는데, 이 때 몇 일 걸립니다. 사기사건에서 그 몇 일 때문에 잡히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몇 일이 좀 길게 느껴질 겁니다.

 

- 특히, 범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이 사건을 관할하게 되므로, 알 수만 있다면 범인의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많은 경우, (대포) 계좌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피의자의 계좌 즉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개설지나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뺀 곳 등이 관찰경찰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경위를 소상히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입급을 했다는 확인서- 자신의 출금계좌은행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진정서에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카톡 등)를 충분히 첨부하면 형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진정인 즉 진정서 넣는 사람을 피해자- 예컨대 출금된 계좌명의자- 와 일치시키시는 게 차후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진정인이 꼭 피해자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 특히 범인이 잡히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 알려고 할 때, 사건의 특정을 위해서 진정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에 가서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컨대 the cheat 에 보면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주는데,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진정인 명의나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2) 진정서 작성 후 경찰수사단계

 

- 이 후에 형사가 배정되면 경찰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접수가 되고, 형사가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수사경과를 종종 알려줍니다. 다만, 초반에만 잠시 친절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자신의 사기사건 진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 그게 아니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건을 특정하여, 사건번호와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둡니다.

 

- 또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요즘 사기가 아주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를 더 치트 등에서 검색하여 그런 사항도 진정서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담당형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큰 도움은 안 되지요-_-;;)

 

- 한편, 실무상 비교적 액수가 크거나 다른 피해자가 많다 던지 하면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비교적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고, 카페 등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으는 것도 수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3) 검찰로 넘어간 이후

 

- 대개 관할 경찰서와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검찰청 민원실의 경우, 공무원 특유의 소극성 – A에 대해 물어보면 진짜A만 가르쳐주는- 은 있지만, 고압적인 느낌은 없으니 쫄지 말고 전화해도 됩니다.

 

- 이 때 검찰사건번호가 할당되고, 검사가 배정됩니다. 이 때, “형제xxxx” 라는 식으로 번호가 나옵니다.

 

-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한테 물어보면 검찰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담당검사도 알 수 있고, 나아가 검사실 전화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검찰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법이므로) 이 때 피의자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잘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때 꼭 진정인 혹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정도만 되도 전화로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식인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안 가르쳐 주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용의자(범인) = 피의자= 피고인 은 동일인을 지칭합니다. 다만, 용의자(범인)은 법률용어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다만,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사용됩니다.

 

- 여전히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컨대 “xx지방검찰청xx지청” 식으로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검찰대표전화는 지역번호+1301 인데, 이 곳으로 전화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4)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단계

 

- 검사의 기소와 함께 대개 관할 검찰청과 가까운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당신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따로 통보 안 해줍니다. (해주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음)

 

-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면, 법원사건번호(판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사건번호는 형사사건의 경우 예컨대 “2014고단100”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기서2014는 년도이고100은 그냥 순서이며, 중간에 고단이라는 게 “형사1심 단독공판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단 자리에 대략 “고합, 노, 도” 등등이 올 수 있습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노는 형사항소공판사건(2심), 도는 형사상고공판사건(대법원)을 각각 의미하며, 고단은 작은 사건, 고합은 좀 큰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때부터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되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 극도로 간단히 말하면, 기소된 거 확인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라는 겁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심이 무엇이냐 하면... 재판에는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는데, 사실심은 실제로 증거를 조사하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판이고, 법률심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걸로 전제하고 법률해석에 대한 공방만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따라서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관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가 대법원 간다고 하더라도 2심까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변하게 될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변호사랑 검사가 공판정(재판장)에 나와서 서로 법률해석에 대해 싸우거나 사실관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서로 공격하면서 싸움 박질 하는 등 이런 게 모두 끝나고,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는 일만 남겨 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1심의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 항소를 한다고 하면2심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이라는 의미 입니다.

 

- 이 말인 즉 가능하면1심 도중에 빨리 하라는 의미죠. 다만 재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급해할 건 아니라는 거.

 

- 배상명령신청의 서식은 대법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법원에 직접가도 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한다면 그 곳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 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의 “형사접수계”로 보내면 됩니다. 예컨대, “xx시xx구xxx길xx xx지방법원xx지청 형사접수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되고, 통상2set를 보내면 됩니다. (정확히는 기소된 피고인 수 + 1 만큼의 set) 각 법원의 형사(서류)접수계는 고유의 전화번호가 있으므로 각 법원의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군요.

 

- 배상명령 신청에는, 말 그대로 자신이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입금확인증, 문자나 카톡메시지 출력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물품을 주문한 사람과 계좌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문은 내가 했으나 돈은 가족이 내줬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사기 당했을 때 내 집주소가 지금의 집주소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도 유효하겠죠.

 

 

- 그런데 배상명령신청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피의자의 “주소”를 적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어디 어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 이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원래 모든 소송에서는 소송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지요) 따라서,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배상명령과 관련한 법규는 분명히 주소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재판기록을 열람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기록의 열람’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열람 및 복사를 법원공무원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집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열람신청하고 다 하면 되지만,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집하고 관할법원이 멀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하지만, 배상명령신청 자체가 형사 재판 중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고 따라서 인적 사항의 특정이 그리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안 채워도 법원에서 대신 보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행”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주소를 보정해야만 합니다.

 

- 주소 없어도 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당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의 형사사건 접수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도 됨) 하지만, 그 사람도 통상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라고 할 겁니다.

 

- 즉, 주소가 필수인 지 여부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사가 받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전화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면 예컨대 “형사2부” 전화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검/경/법원쪽 빽 있으신 분은 아는 사람 통해서 주소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 한편, 서식에 "대리인"란이 있는데, 그건 그냥 지우십시오. 신청인 (= 피해자 = 돈 빠져나간 계좌의 명의자)만 확실히 적으시면 됩니다.

 

 

4. 배상명령을 받은 후

 

- 배상명령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집행권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나의 채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이 법적으로 인정 받고 유효한 힘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받는 겁니다.

 

- 집행권원을 풀어서 쉽게 쓰자면, “강제로 남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리의 천이 되는 어떤 것”으로, 통상 법원의 판결 등이 집행권원이 되곤 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하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의 정본(正本)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집행권원이 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건 돈을 강제로 뺏어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산을 강제로 앗아서 경매에 넘기거나 - 소위 빨간딱지 -,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된 경매에 참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 집행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숨겨두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집행 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양식 또한 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건, 돈 줄 놈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 지 명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가 촉구(요청)하는 겁니다.

 

(이하는 추가된 내용)

 

- 위의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현황을 적어서 내는 것으로, 부실기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액 전체를 보전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이란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나 시/도청, 금융기관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기관들은 개인에 대한 전산화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꽤나 객관성이 높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정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기관에 보내어 조회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 조회를 의뢰할 수 있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피해자들끼리 합심하여, 조회기관을 나누어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그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 한편, 이 때 이 놈이 돈이 없는데,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취소권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나를 해할 목적으로 이 놈이 재산을 빼돌렸다 즉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는 것으 입증하면, 그 숨긴 재산 - 다른 말로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 때 복구된 명의의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그 놈이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라 채권 같은 게 있다면,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이용하여 "범인이 너한테 가진 채권을, 범인에 대한 채권자인 내가 대신해서 사용할꺼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뭐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27.♡.51.233


  • (2014-08-19 17:37)
  • 59.♡.138.254
지금 사기범 하나 신고한 상태인데, 아주 유용하게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19.♡.14.42
일단 스크랩 해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님
  • (2014-08-19 18:32)
  • 39.♡.57.69
글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빈털털이면 어떤방법을 써야하나요? 어딘가 은닉해놓고 돈없다고 하는경우도 있을거 같네요..
from CV
  • 14-08-20 11:31)
  • 27.♡.51.233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빈털털이면..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한계죠. 만약, 사기꾼이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건 뒤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짜고치는 애들 간의 의사표시가 허위의사표시이고 따라서 무효(민법108조)라는 것을 근거로, 다시 돈을 그 사기꾼 명의로 돌린다음에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지요. (이게 시간과 정력을 꽤나 소모시키죠) 다만, 저렇게 판결이나 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10년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즉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 두고두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 놈 생활이 약간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가서 집행하고.. (물론 집행관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 8-19 21:24)
  • 116.♡.245.68
이게 문제가 벌금으로 끝날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더군요 ㅠ 
약식 기소인가로 되서;;; 안된다고 하던데... 
여튼 민사를 걸어야 하나 골때립니다. 
민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사 후에 압류등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여서요 ㅠㅠ
  • 014-08-20 11:39)
  • 27.♡.51.233
네. 맞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형사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고 판사가 서면으로 바로 때리는 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꽤나 심한 잔챙이한테 걸리셨나봅니다 ;;;; 

그럴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액사건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제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도 사용될 수 있는 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제도도 괜찮구요) 사실 소액심판으로 가더라도, 이미 사기로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하 증거가 되어서 왠만하면 승소할 수 있고 절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 (2014-08-20 08:30)
  • 223.♡.163.102
저도 한 8 년전인가 바이오 C1 상급 모댈로 130만원인가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잡혔다고 연락와서 사기꾼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2년형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합의 안해줬거든요.
형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은 못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민사로 배성신청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당시 너무 바빠서 신경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몇년전에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인천 어딘가에서 폰팔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일이 쉽게 풀릴때도 많지만 중요한건 사기는 안당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사기당해도 뭐 그럴수도 있지 하는 수준만 우편거래 하고 있습니다.
  •  014-08-20 11:46)
  • 27.♡.51.233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적었지만,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다른 작업 예컨대 집행 등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게 법 계통이죠.
  • (2014-08-20 11:35)
  • 223.♡.212.124
글 잘봤습니다. 4년 전에 50만원 정도 사기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도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겨우..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합의할 줄 알았는데 배째라로 배상안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신청하라는데... 그 뒤 절차는 도저히 모르겠는데다가.. 법원에서는 사기꾼 주소의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전 서울이고, 사기꾼은 목포였습니다-_-;;;;)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지금은 반 포기 상태네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ㅠ_ㅠ
#CLiOS
  • 58)
  • 27.♡.51.233
음.. 일단 저도 집행법쪽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라, 제대로 쓸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본문에 집행권원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약간 추가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게.. 굳이 돈을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괴롭힐(?)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쓰기에 따라서 말이죠. 스트레스 받으실 때 가셔서 한 번씩 들쑤시는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고발뉴스기자가 일베회원 상대로 강제집행했다는 기사 및 후기 입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20351889&itemId=143
  • 0 11:48)
  • 211.♡.112.61
아이패드 구매한다고 40만원가량 사기를 당하고 1년 반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 바빠서 경찰서 갈 시간이 없었던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만약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까지 완결되었으면 배상명령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형사분께 잡혔다는 말은 없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궁금하네요.
  • 4-08-20 11:51)
  • 27.♡.51.233
음..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이 완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완결된 재판이 형사재판을 말하는 거고, 양측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에서 재판이 확정된 상태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014-08-20 11:56)
  • 211.♡.112.61
아... 그렇다면 저에 대한 사기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사건(저와 비슷한 유형의 수법)임에도 재판이 종료되었으면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법은 어렵네요...
  •   12:03)
  • 27.♡.51.233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시점"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A라는 목적 예컨대 돈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이 돈을 돌려받지만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어떤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히은 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 12:11)
  • 211.♡.112.61
법은 어렵지만 지식을 공유해주시는 RIA00님 같은 분이 계셔서 걱정이 덜어지네요^^ 
40만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좋아했을 사기꾼을 생각하면 속이 쓰린것도 사실이지요~! 감사합니다~!)
  • 115.♡.177.227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잡혀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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