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종 별보 수
1. 서류의 작성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ㆍ면책신청서300,000원까지


1.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2.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fill3334 2007.03.12 01:50 
답변 2 조회 4,774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빚을 지고 있는 상태고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민사소송후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뭐 이런걸 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법원가서 여쭤보니 자기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 이렇게 네이버에 힘을 빌립니다.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1.19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통장을 압류하든 유체동산을 압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법무사에 맡길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두군데도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볼려고 맘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영업을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군데라면 저도 그냥 포기하고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여러군데에서 이러니 총 15백정도가 되네요. 

일단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저는 꼭 다 받아내야 겠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과 유체동산을 압류하는방법 그리고 다른방법이 있다면 그방법도 알려주세요. 

자세히 차근차근 제가 알기 쉽게 좀 적어주심 넘 감사하겠어여~~ 

젤처음 뭐부터 해야할까요. 그리고 자기이름으로된 자동차가 있는지 알려면 그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re: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lkhxyz 답변채택률 47.4% 2007.03.12 16:49 

저와 같은 경우 이군요 


저두 물건값으로 받을돈은 많은대 그것을 받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돈을 받는 제도는 많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유체동산 압류 

채권 압류 기타 등등 

법률 상담 하면 앵무새처럼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수수료 받기 위해 모두 받을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수료 아깝고 아니 주기가 싫어서 저 혼자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작성하고 가압류 했습니다 . 

그리고 판결문 갖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유체동산 압류도 하고 .......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인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물건값받기 위해 식당 집기 압류 했죠 

압류 비용 15만원 . 열쇠 비용 5만원 . 1차 유찰 

계속진행경비 4만원 들어 갔지만 

다음 기일에 경매가 된다고 할수 없지여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것 외에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경비나가는 것이 받을돈과 거의 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다면 분이라도 플리지만 

월급이나 살림살이라도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이라면 확실하다 할것입니다. 

상황판단을 잘하시어 기다렸다 할것인지 지금 할것인지 결절하셔야 할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고 매년20 % 씩 지연손해금이 불어 나가고 있으니 6개월마다 주민등록초본 떼어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멜 주세요 lkhxyz@naver,com 


의견 쓰기 신고 re: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dm6776 답변채택률 0% 2007.03.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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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먼저 민사소송을 혼자 힘으로 하셨다니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오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얼마든지 연구하며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어보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1. 님의 현재 상태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신청엔 문제가 없구요. 판결 확정일(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됨)로부터 10년간 언제든지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10년이 다가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확정판결문(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을 비롯해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들도 있지요)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아내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으니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니만큼 받는 것도 철저히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 합니다)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송달/확정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과 함께 법원 민사신청과에 내면 법원에서 집행권원 마지막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 줍니다. 이 집행정본(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법원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감소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님의 채무자는 부동산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자영업을 한다고 하니 아마도 현재 영업중인 점포의 보증금이 있을텐데 이것을 압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님의 채무자가 점포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소유주는 님의 채무자가 점포를 비워주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안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만족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점포계약도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겠지요.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자주 거래하여 잔고가 꽤 있을만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법원에 채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3채무자(님의 채무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예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은행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행을 제3채무자라 부르게 되지요)를 국내 중요한 은행들(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보험사 등 몇 군데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없는 곳에서는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이 올 것이고, 있는 곳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어 님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있겠지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번호를 알아내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군/구청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원부(부동산으로 말하면 등기부등본이 되지요)를 발급받아보면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정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채무자가 제대로 신고를 안한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겠구요. 그래도 없다면 재산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의 한계지요. 

5.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구요.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표현도 잘 안되는 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국회나 법무부로 들어가셔서 법령정보에서 ‘민사집행법’을 찾아 한 번 읽어보시면 강제집행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가가 495만원이었고 제가 원고로서 승소했습니다.
법원 홈피,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내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홀로 소송한 것이라 비용 확정 또한 나홀로 청구를 해야할 판인데...
근 1년을 끌은 소송을 승소로서 종결지은 후, 비용을 따져보니 그간 들인 노력에 비하면 받아낼만한 금액이란게
얼마되지 않아 청구를 하기가 그 수고로움과 드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기료는 서류 한장에 250원 정도만 인정된다고 하니... 쩝, 그 서류들 일일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해서 프린트하고 법원가서 제출했건만 고작 250원???)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두번을 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중장비 사업자인지라 출석일 당일에는 당연히 일을 가지 못했구요. 만일, 법원에 가지않고 일을 했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하루 장비임대료는 50만원 정도입니다.
굴삭기 하루 불러쓰는 값이야 현장일을 조금만 했다는 사람이라면 대략 그 정도선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만 과연 법원에서 그 값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한데요.

문의1) 일단은 그러저러한 상황을 모두 적어서 소송비용 신청을 해볼 참입니다만, 이런 경우 직업에 따른 수입과 상관없
이 무조건 법원출석일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출석일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문의2) 나홀로 소송의 경우,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등(보정서 포함)을 법무사에게 조차 의뢰하지않고 100%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서기료 명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말로 A4용지기준 장당 250원 뿐인지요?
법무사 의뢰의 경우는 법원서 인정하는 기준되는 법무사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문의3) 당연지급금에 대해 돈 없다는 이유로 몇개월째 주지않는 왈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니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
에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된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연리20%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어거지로 돈안주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소송한답시고
생업 포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값이 그저 하루 일당 몇만원, 그것도 법정 출석일에만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
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고 억울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글
2011.10.01 09:29:59
[레벨:30]Doumi

아래 의견드립니다.

(1) 495만원 청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비용과 고생을 하였건만 소송비용액 인정금액이 서면 장당 250원이라는 것에 실망하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소송은 제기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다 피해를 입게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양쪽 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변호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생업에 종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2) 소송비용액 청구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간접 손해까지 소송비용액을 인정한다면 어찌했건 패소를 한쪽은 생각지 않게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는 승소한 쪽에서는 원래의 피해와 소송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할 수 있지만, 패소한 측은 현실 얻은 이익보다 더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소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소송을 피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승소를 하는 쪽이 반드시 진실된 정의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각자 힘껏 싸워본 후 승복할 수 있는 풍토는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 싸움자체를 기피 하는 식으로 돈 앞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피고가 되거나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상대가 미워도...일정 정도만의 소송비용액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나 이런거면 합의금 뽑아먹는게 꿀이지만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래서 합의 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대도 빨간줄 그이는건 똑가태여 ㅋ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에 적극적이지가 않구 대충 원금만 주고 끝내려는게 대다수에용

저런거 모르고 막 겁먹어서 합의금 퍼주는 호구가 걸린다면야 모르겠지만
저런 경우는 보통

1. 원금만 받고 경찰도 지 귀찮으니 사건자체를 없던일로 하기로 함 (최악)

2. 원금만 받고 가해자 처벌도 함 (ㅍㅌㅊ)

3. 원금도 안받고 합의안한뒤 가해자 처벌 후 법정에서 원금 받아오기 
(짱귀찮고 시간도 몇달은 걸리는데다 원금밖에 못받지만 
이동안 든 법무인 선임비용을 승소하면 가해자한테서 받아낼수 있다고해영. 빅엿먹이려면 ㅊㅊ)

4. 상대방이 호구인 경우 합의금 두둑히 받기 (최선의 경우)

사기죄로 잡히고나면 보통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져여..
1번은 원금 받더라도 님이 강력하게 처벌원한다 어필하면 저리될일없는 말그대루 피해자가 호구인경우

2,3번은 가장 평범히 흘러가는 경우 (보통 2번에 합의금 아주쬐끔 더 얹어서 받는게 보통이져)

4번은 가해자가 호구인 경우ㅎ


부디 님들은 저처럼 멍청하게 사기꾼 경찰 양쪽한테 통수쳐맞고 1번선택지를 고르는일이 업도록해여ㅎ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1부 (스압)


안녕하세요?
몇달 전, 질게에 고소방법 문의글을 올렸을때 많은 분들이 후기좀 남겨달라고 하셨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롤드컵 열기로 한창 분위기가 뜨거운데 이 글은 가볍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사건은 최대한 주관적(?), 시간순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막 시작되려던 6월 초,
저는 친구 둘과 함께 LOL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스터 이가 하고 싶었던 저는 당당히 마스터 이를 픽했고,
자비심이 없는 아군들은 채팅창에 **아 **** 을 시전합니다. 

그중 한 유저가 (이하 피의자) 때이른 패드립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안하던 짓을 다 했네요.
"자꾸 패드립 치면 고소한다. 내 실명이 XXX인데 욕하려면 실명으로 해봐라"
라고 채팅을 날렸습니다.

어허...실명을 대면 잠잠 해질줄 알았더니만 이제 아예 작정하고 실명+패드립을 치더군요.
그렇게 픽창부터 부모님의 생사를 묻는 패드립이 시작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도 패드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예 전채채팅으로 " XXX 부모욕 하면 명적드림 " 하면서 적에게도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고요.

LOL 해 보신분들에게 욕설이나 패드립은 익숙 하실겁니다.
저도 어지간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그냥 무시하거나 같이 싸우고 마는데, 
고소한다고 실명까지 밝혔는데도 보란듯이 욕설을 하는걸 보고만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샷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은 당연히 패배했고, 20분 칼 서렌을 치는 순간까지도 피의자는 제 욕설 + 패드립을 치느라 정신 없더군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찍어놓은 스샷을 그림판으로 일일히 저장 한 후 PGR 질게에 고소관련 질문글을 남겼었죠.

다음날 오전, 미리 작성해 놓은 고소장과 스샷을 프린트 해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첫날은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만 해 놓고, 다음날 사이버범죄 수사팀 담당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를 재 방문한 저는 담당 형사님과 함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나름 죄짓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라 경찰서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더군요.

제 예상보다 훨씬상세한 질문을 받고(ex, 같이 게임 한 친구들 이름은 뭐냐 등)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사님께 설명을 드렸지요.
이 날이 저의 경찰서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났을때,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라이엇 게임즈에 협조 요청을 해서 피의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봤는데,
피의자가 5월 말경 본인 아이디를 해킹(!) 당해서 본인이 욕설한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계정이 본인 것은 맞는데 해킹당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잡아 뗀거죠.
형사님도 당연히 그 말은 안믿으셨던지라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약 보름 뒤, 담당형사님께 가뭄에 단비같은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의자가 집에서 접속한 IP 기록이 떴다는 겁니다!!! 그말인즉슨 해킹당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그제서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한다, 사과하고 싶어하더라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냐고 형사님께서 물으시길래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고 그 통화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건 담당 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였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가 담당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또 얼마 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예상되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XX지방 검찰청 소속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직책은 못물어 봤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는데 피의자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네요.
헌데 제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더랩니다.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수사관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한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피의자가 거듭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 혹시 연락 해 볼 생각 있냐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좋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합의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시간도 꽤나 흘렀고, 이쯤 되면 피의자에게도 한방 먹인 셈이니 못이기는 셈 치고 
합의 해줄 생각이었죠.

아뿔사...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 저와 피의자간의 치열한 두뇌싸움의 시작이라는걸 그땐 미쳐 알지 못했죠...




음...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합의관련 본격적인 2부는 다음에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사이버 모욕죄 고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게임상 욕설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동반되야 합니다.  (확정성입니다.)
공연성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욕설을 제 3자가 보아야 하며, 귓말이나 1:1 대화로는 공연성 성립이 안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하는 욕설이 나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주어가 없이 욕설을 하거나 게임 캐릭터명(ex, 마이, 베인)  으로는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나 실명을 지칭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위의 두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이버 모욕죄 고소요건이 갖춰집니다.

저의 경우는 게임 내 전체채팅으로 지속적인 욕설과 저의 실명까지 거론 했었죠.
거기다 실제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니 말 그대로 얄짤 없었습니다.
혹여나 게임상 욕설을 들으면 저처럼 실명을 알려줘버리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디 자체를 실명으로 바꾸는게 최고겠네요.

p.s. 고소사건 이후, 게임 하다가 욕설 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욕하면 고소한다, XXX가 내 이름인데 실명으로 욕해봐라" 
라고 채팅 하는데, 한명도 실명으로 욕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제 사건 피의자가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딱 걸렸네요.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2부 (스압)


http://pgr21.com/?b=6&n=55249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1부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2부를 작성 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최대한 제 주관적으로 적겠습니다.
1부보다 더 기네요.


피의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저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처를 받아 문자 드립니다" 고 문자를 보내니
"통화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말 죄송하고 합의 부탁드립니다" 는 답문자가 왔습니다.
오케이 콜, 한시간 후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을 20대 중반의 애 아빠(!)라고 소개한 피의자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본인이 했던 욕설을 직접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더라며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처가가 제가 사는 지역이다라는 별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해 주시더군요.
선생님 혹은 형님이라고 제 호칭을 맘대로 바꿔 부르던 피의자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까지만 해도 합의는 절대 없다는 제 다짐도, 이쯤되니 그냥 합의 해 주자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합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합의를 해 달라시니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 하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합의금이라뇨?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약간 돌변하며)"아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는데요. 합의금 주느니 그냥 벌금 내겠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합의금은 못주겠다니...참...알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없던걸로 하죠."
"네. 그럽시다"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1분 후 피의자에게 문자가 한통 옵니다.
"합의금 요구한거 다 녹취했고, 벌금 안내고 항소 하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뵙죠"
...음...분명 제 머리속에 이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말이죠.
합의금 요구라...저를 마치 합의금 뜯어내려고 자해공갈이라도 한 사람 마냥 취급을 해버리더군요.
일반적인 합의라 치면 합의금을 주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게 제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만
피의자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큰 호의를 베풀어

고소를 취하해 주는(합의금 없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연락은 하지마십시오." 라고 태연한 척 문자를 보내봤지만 
이미 이 상황에선 제가 한방 먹었습니다. 0:1로 제가 뒤지고 있는 상황.
어이가 없었던 저는 담당 수사관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통화했다, 합의금 요구한거 녹취도 했다더라, 앞으로 합의는 없다 라고 말씀 드렸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합의금 조금 주려고 수쓰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시더군요.

다음날 피의자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선생님 통화가능 하신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진다 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라하네요"
...이건 뭐하자는거죠.
피의자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날 온 문자를 보니 확실히 전날 한 말과 문자가 합의금 낮추려는 속셈처럼  보였네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벌금 먹여봐야 나라에 좋은일만 시키는거다, 합의금 받아서 그걸로 고기나 사먹는게 이득 아니냐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그래. 합의 안해주고 벌금 먹이느니 합의금 받고 돈으로라도 보상받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저는 오랜기간을 고민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째, 거듭 욕설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실명까지 밝혔음에도 악의적인 욕설을 한 점,
둘째, 처음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닿았을때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점,
셋째, 죄송하다 합의해 달라고 한 후 마치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처럼 녹취하고 협박 한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진정 본인이 하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반성하시고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준비 하셔야 할 것이며 
그럴 생각이 없으면 고소취하 없이 더이상의 연락은 없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이다." 라고요.


피의자에게도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인정한다, 정말 후회한다, 간단히 생각하지 않겠다 정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합의는 꼭 하고 싶다
합의금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해 달라, 정말 면목없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긴 그렇다. 어느정도까지 준비 할 수 있냐?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30~100만원 정도가 벌금 액으로 책정된다고 알고있다."
는 문자를 보낸 저는 스스로를 대견 해 하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1:1 동점!

피의자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지, 약 일주일 후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린 10만원 지금 입금 가능합니다. 이제야 비자금이 생겼네요"
....오 마이갓...이건 뭔 소리다요.


약속드린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며,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합의금 10만원 준비했다고 하는건 대체...
혹시나 중간에 제가 문자를 빼먹고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확인 해 봐도 10만원에 합의 해준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10만원에 합의 해 드린다고 한적 없는데 약속드린 10만원은 뭐죠?
자꾸 사람을 기만하시네...50만원 이하론 합의 없고 그것도 많이 낮춰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기만하는게 아니고 50만원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것도 참 그렇지만 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선처 부탁드리고 10만원도 저에게는 현재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 것도 집사람한테 안들키게 비자금 빼돌린게 그겁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그쪽 사정만 봐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돈 받아내려고 고소한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50밑으론 합의 없고 나중에 재판받아서 벌금 나오면 그땐 부인께서 모를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10만원 안받고 신경끄겠습니다"
"돈을 구할곳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당장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허참. 돈의액수를 떠나서 다짜고짜 약속드린 10만원은 무슨 소리며 쌍욕에 패드립을 쳐 놓고도 
집사람 몰래 해결하려고 비자금 모은거다라니...
처음 합의금은 100정도 생각했는데 피의자가 하도 징징대니 그나마 많이 낮춰서 50정도 부른건데 
그마저도 못주겠다고 하니 저도 더이상은 합의 할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첫날 통화할때는 아는 변호사가 어쩌고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잘나가는 것 마냥 이야기 하더니만...


어영부영 10만원으로 비벼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아님말고 하는 식으로요.
아...왠지 확 열이 받습니다. 위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긴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여...

그로부터 보름정도 후,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때렸다는 통지서였죠.
피의자는 벌금 50만원을 받고 이의가 있을경우엔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최종적으로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정식재판 가기전에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겐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려서 피의자가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연락 했더라도 20~30만원으로 합의 해 달라 뭐 그런 문자나 왔겠죠.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승리하였고, 한번의 고소로 인해 인실X을 제대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고소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직접 해보니 고소는 절대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에 지친 다른 분들도 저처럼 고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적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벌금 먹이거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진상을 만나서 애를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참 고소해요.

이상 패드리퍼 고소관련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글쓰는데 소질도 없고 별로 많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셨네요.
소소한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고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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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21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는데도, 즉시 댓글 달수가 없더라구요.

양해 댓글과 감사 댓글, 쪽지도 못남겼습니다.

혹시 보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 링크 글에 관련된 정보와 오해할수있는 정보 수정입니다.

 

1. 판결문 가지고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만큼, 피해보상금을 받으실수있으십니다.

 

2. 합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무죄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http://news1.kr/articles/?1633777

 

3. 실명을 밝힌 이후에는 게임 캐릭터를 욕해도 상대방을 욕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3050

 

 

4. 이 사례를 통하여서 실명만 밝혀야지 하고 "나 누군데 욕하지마!"라고 하시면 안되세요 ^^;;

 

    "나 어느구 어느동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라고

    지역 + 나이 + 실명을 밝히셔야

    확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실수있으십니다.

    (무슨구 무슨동까지 밝히시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화번호까지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윗 링크글은 자세히보시면 듀오셨죠?

   사실 이름조차 말 안해도 고소 접수가 되는 상황이였기때문입니다.

 

   반드시 "나 어느구 어느동에 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 또는

   핸드폰 번호 공개를 시전하시고

   F12를 누르셔야합니다 ^^

 

 

 

이 분 덕분에

롤 게임내 욕설 판례가 하나 생기겠네요.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내지마시고 

(그동안 경찰 접수가 안되요~ 반려됐어요 하신분들 모두 진정서입니다.)

 

반드시 꼭꼭꼭!!! 고소장 내시고
가시기 전에 글 두개(윗링크 + 아래링크) 읽고 가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욕설없는 인터넷 게임 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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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글 댓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자의가르침(2014-09-30 22:25:16)

그떄 당시 제가 채팅한 내용중 하나는 전화번호를 치고 전화해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방법도 있겠지만 

저같은경우는 제 번호 하나 적었을 뿐이였는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더라고요.

ps. 잡고보니 경북 오디오디에 사는 꼬맹이더군요 17살이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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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gr21에 가입해서 몇달후에

그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쪽지로 여쭤보니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피의자분께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먹은것까지는 알고있는데
 그 뒤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1.검찰청이 먼 거 아니면 되도록 검찰청 가서 접수하는 게 좋음

경찰 상대하다가 계속 안된다 안된다 이래서 민원 넣고 검찰청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서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데에 경찰서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길래 "가까운 경찰서에서 '직급 이름'대고 이분이 고소장을 안받아주고 자꾸 반려하셔서요." 라고 말하고 검찰청에 접수함.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고서 하루 지나니까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한것 때문에 그쪽 경찰서에서 연락도 왔는데 이미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더라.

경찰에 접수해도 되고 접수할 수도 있는데 경찰은 따지는 게 많음. 여기선 왜 이랬냐, 일부로 의도한 거 아니냐, 진짜 서로 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전파성이 없다드라?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모욕죄인데 전파성이 왜 필요하냐고 따지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계속 말이 안통했음) 판례도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라하고 접수 자체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함. 근데 검찰은 그런 거 없이 고소장은 앵간해선 받아줌. 경찰은 고소장을 되도록 확실한 건으로만 받고 검찰청은 고소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뒤가 어떻게되든 일단 받아주기는 함. 이상한 건으로 고소해서 이런거면 피고소인 쪽에서 고소인한테 무고죄로 걸고가면 되는거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는 내가 욕해서 쌍방 뜨는 거 아니면 피고소인한테 역고소 맞을 일도 없고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잘못이니까 걍 검찰가서 고소하는 게 속편함.


2.고소장은 여러장으로 나눠서 쓰는 거 아님

이번에 고소 두번째로 해보는 건데 처음 할 때는 한 명만 고소하는 거라 그냥 접수해서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이번엔 두 명이여서 고소장을 두 개로 나눠서 써가니까 비슷한 사건이면(나 같은 경우 둘 다 모욕죄) 하나에 몰아서 쓰라고 하더라고.

혹시라도 고소 할 사람들은 고소장 쓸 때 a꺼 하나 b꺼 하나 이렇게 쓰지 말고 고소장 하나에 1-(1),1-(2) 이런식으로 같이 써서 내는 게 좋음. 두 개로 나눠서 써가면 어차피 거기서 다시 써오라고 알려줌. 그리고 도장 있으면 챙겨가라 지장으로 하면 손가락에 인주 묻어서 지우기 귀찮음.



알려줄 건 이 정도고 고소하려면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다' 이런거 공개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저걸로도 본인인게 특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찰관 분들이 있으면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하고 검찰청으로 ㄱㄱ하면 됨. 전화번호를 까도 되고 전화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쓰는 번호 하나여서 빼박캔 특정성 확립임. 듀오나 팀랭중에서는 뭐 신상 깔 필요 없음.

저 위의 스샷의 경우 둘 다 팀랭이고 지금 고소 접수한지 2일정도 지났다. 저번엔 4주 정도 지나서 연락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아마 종강 할 때 쯤에 연락 오겠지.

합의금 같은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벌금이 30정도 성인 초범의 경우 50정도 성인에 초범 아닐경우 패드립 같은건 벌금이 100만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 이걸 감안해서 합의하는 게 좋을거 같음.


모두 욕설 없는 클린 롤



이 글의 목적은, 참다 참다가 정말 심하다 싶은

욕설이나 폐륜적인 부모욕을 들은 분들이

고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욕 들을때마다 고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 게임하다가 정말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힘든 말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두 번째 고소를 하게되었는데요,

첫 번째 고소는 합의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약식명령 떨어졌구요.

오늘 고소한 사건도 첫 번째와 같이 쭉 진행 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게임중에 상대가 심한 패드립을 한다 싶으면

절대 같이 욕하시면 안되구요, 욕하지말라고, 계속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아마 보통 정신나간 패드리퍼들은 저런말 하면 더 심하게 욕할겁니다.

그럼 그냥 신상 공개하십시요. 저는 첫 사건과 두 번째 모두 사는 동까지만 공개하였고 전화번호와 이름은 필히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서도 욕설이 계속된다면 스샷만 잘 찍어두시면서 욕하지말라, 심한 말 하지말라 얘기만 하시고, 고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끝.

( 이 게시판 글 보면,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느니, 신상공개해도 특정성을 충족할 수 없어서 고소하러 가봤자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안해본 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만약 본인이 고소장 빠꾸먹었다면 모욕죄의 조건들을 충족 못시켜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 본인이 준비를 덜 해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모욕죄의 조건 외에 것을 말합니다. )

일단 위에 말한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증거자료들을 컬러로 출력하십시요. 그리고 고소장 양식을 경찰청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작성된 예시가 있을겁니다. 참조해서 작성하십시요.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만 준비해서 경찰서 사이버팀 가면 바로 진행 해주어야 정상입니다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공개를 한 상태라면 자신을 지목 안해도 정황상 자신을 향한 욕이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데, 수사관들은 이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도 할일이 태산이거든요. 고소장 하나 받으면 2개월 안에 조사시작 해서 끝내야 합니다. 조사라는것도 간단한게 아닙니다. 오늘 수사관한테 직접 들은 건 롤 같은 경우 라이엇에 영장발부해서 피고인 신상정보 조회 요청하고, 직접 전화해서 사실여부 확인한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로 넘기면 되는데 인정을 안하면, 이때부터 복잡해 진답니다. 판사한테 허가받아서 라이엇에 채팅기록 요청해야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다 받아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개고생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에도 여러명씩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러 오는데, 이를 다 받아주게 되면 골치아프겠죠...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러 와있던데, 수사관 말빨에 넘어가서 돌아가더군요. 위에서 말했듯이 하루에도 여러명이 고소하러 오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이를 그럴싸하게 거절하는 데에는 능숙해졌을 겁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

이제부터 수사관하고 나하고 치킨게임? 같은 걸 해야합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를 가려야 합니다. 수사관은 어떻게든 이건 안된다며 반려하려 할 것이고, 저는 근거들을 제시해가며 된다고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스샷자료와 고소장 외에도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내용을 올려서 고소 가능여부를 묻고 답변을 받습니다.
거의 무조건 약간의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많으니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과 좋은 판례들을 알려줄겁니다. 프린트 하십시요.

그리고 환상여행님이 올린 자료들 보면 다른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내용은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면, 고소인을 직접 특정을 안하더라도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단 것과 온라인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 그리고 모욕죄는 피의자가 알던 모르던 간에 제3자가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필요부분만 모아서 출력하십시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어느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들은 수사관이 고소가 안된다고 할 경우 안되는 이유를 말했을 때 내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얼빵해보이면 안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수 있어야 좋구요. 쉽게 말해 그냥 대학교 피피티 발표한다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할 말을 외워서 가십시요.

제가 갔을 때 좀 높아보이는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거리면서 처음에 저를 살살 구슬리려고 하더라구요. 스샷을 어디보자면서 설명해보라더군요. 설명을 하는데, 누가봐도 부모욕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 부모욕인거냐? 한 두번 한거 아니냐? 라더군요. 거기서 어이가 없었지만 모욕죄는 단 한마디라도 욕을 했다면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욕이고, 뒤에 더 있다고 하였구요.

피고소인이 왜 욕을 했냐고 묻더군요. 마치 내가 유도 했다는 듯이 말하길래, 온라인 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구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아무 논리없이 맘에 안들면 욕설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안통한다구요. 

특정성이 부족하단 얘기를 하길래, 주소와 전화번호, 성명이면 충분한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한다고 그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아냐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무슨 동에 이 이름을 갖고 이 핸드폰번호를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냐구요. 폰은 내 명의고, 신상을 공개함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고있으므로 날 알려준 것이고, 공개 이후에는 적어도 이 유저의 이름이 뭐고, 번호가 뭔지 알게 되니 나를 특정 할 여지가 생긴다구요.
그리고 폰 번호만 입력하면 페북에 내가 바로 나온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구조공단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했다고 했으니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스크린샷이 조작됐다고 피고인이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란 말에 피고인이 나중에 부인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논리적으로 내 입장을 말하니, 태도가 변하더군요. 자기네들 일이 너무 많다고 좀 더 생각좀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수사관 태도가 괘씸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왔네요.

뭐 판례 뽑아간거는 굳이 사용안했네요. 말로 되더라구요.

암튼 이렇게 접수하고나서 나중에 수사관 하는 말이, 아마 피고가 변호인 고용안하는 이상 초범이면 벌금 50정도 먹고 빨간줄 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랍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두 달 안에 알아서 처리 될 겁니다.

훔.. 글을 짧게 쓰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폰으로 쓰다보니 글 내용이 엉망일 거 같은데...
생각 나는대로 적었습니다.

결론은 주소,전번,이름 공개하고 욕 먹으면 고소는 100퍼 가능합니다.
이후 문제는 수사관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착한 수사관이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저의 첫 번째 고소의 경우...)
까탈스런 수사관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한 법지식과 관련자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면 돼요.

머리아파서 그만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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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인데요, 수사관 찾아가서 얘기할 때, 녹취 필히 하세요~
심하게 반려하거나 말도안되게 거절 했을 때, 그 수사관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통신법상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은 몰래 녹취해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패드립고소후 가해자 처벌했습니다


학생이라 좀 망설여지긴했는데
걍처벌했습니다

주소에 동네이름까지만 얘기하고(면단위라)
몇살 누구누구다 하고전번얘기하고 전화로얘기하자
까지했고

욕설수위는 패드립4번에 기타욕설3번정도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형사처벌근거 가지고 구조공단가라는데
형사처벌근거가 뭐죠? 후에  저한테날아오는 편지말하는건가여




이거 가지고 민사 소송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민사 소송 절차
http://blackhcw.tistory.com/45

민사 소송 팁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947564 

보통 피해보상금은 벌금의 세배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구요





17. 욕설고소 기준 및 사례 모음

  

  

고소에 대한 문의, 접수 글들이 올라오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또 사건 사고 게시판에 가보시면

게임 속에서의 욕설은 원래 고소가 안되는거라고 장문으로 법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좀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려고 씁니다. 

 

A.특정성.

  

1.

기준 : 나 무슨구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다. 010-****-**** 하시면 빼도박도 못하게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써서 인벤이 기획 기사로 쓴 글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실제 고소 후기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121

 

 

2.

그런데 전화번호를 빼먹으셨다?

그래도 가능하십니다.

 

이 글 보시죠

솔로랭크  "나 어디도 어디시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고 고소한 사례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016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3.

아무것도 안밝히고, 전화번호만 밝히셨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군자의가르침(2014-09-30 22:25:16)
실제로 패드립 고소해서 처벌한 유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의금 목적이아니어서
합의는 안했는데요.
그떄 당시 제가 채팅한 내용중 하나는 전화번호를 치고 전화해 이한마디였습니다.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방법도 있겠지만 저같은경우는
제 번호 하나 적었을 뿐이였는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더라고요.
실례안된다면 추천으로 위에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스샷 및 고소 과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name=nicname&keyword=%B1%BA%C0%DA%C0%C7%B0%A1%B8%A3%C4%A7&l=4052962

 

 

 

4. 원래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과 듀오셨다? 신분 밝힐 필요없이 100% 가능하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83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원글자분 답쪽지 : 
[피의자분께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먹은것까지는 알고있는데 그 뒤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B. 공연성

 

간혹 "게임내 알지못하던 5명으론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경찰관님들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또 자기 신분을 왜 말했냐. 무고죄 성립되서 고소접수안된다는 경찰관님도 계신데

거짓말입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욕설을 안했는데, 욕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할때 무고죄가 되지만
스샷이 있고, 경찰에서 접수가 되어서  (형사 사건이 안되면 반려처리)
검사님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기소를 하고
기소해봐야 재판에서 진다 생각하시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죠

검사님이 기소합시다 하고 재판을 했을때는 그만한 법적인 판단이 있으셨을텐데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적용의 차이로 무죄가 나온다면 무고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거부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롤 게임내 정상적인 대화 상태라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고소 사례는 모두 고소가 안되었어야 하는거죠.

 

 

C.대처법

위의 경우처럼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받아주려고 할때의 대처법입니다.

 

1.

그럴땐 경찰관님과 말 싸움하지마시고

검찰에 직접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 직접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opi&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7%D1%B0%A1%B7%A1&sterm=&iskin=&mskin=&l=35042

 

 

검찰고소 역시 인터넷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서울 동부 검찰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


지역별로 다르니 
위 링크 맨밑에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세요

 

물론 검찰에 고소해도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도 함부로 못하지요.

 

검찰 인터넷 직접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7357

 

 

 

2.

그런데 검찰에 고소하기는 싫으시다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자문 받은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시면 
경찰관님이랑 고소 접수가 되네 안되네 싸우실 이유가 적어진다고합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7%D1%B0%A1%B7%A1&sterm=&iskin=&mskin=&l=36168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8254

 

 

 

연합뉴스 기사도 났네요 ^^
[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쓰레기 표현…모욕혐의 벌금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147200053.HTML?input=1195m

 

 

 

D. 고소하는 이유

 

찌질하게 욕한번 했다고 고소하냐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쓴 글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089&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판결이 나던 안나던
고소 접수가 되건 안되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런 조그만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게임내 욕설 문화를 바꿀수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지요.

 

 

좀더 성숙한, 서로를 배려하는 게임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따로 답변은 안드리니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이 글을 보시거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263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무료) ^^

http://www.klac.or.kr/main.jsp

 



1.노가다 중 제일 힘든곳은 고속도로현장, 공사현장(20층이상 아파트) 이다. 그외 물류현장 소규모 현장은 꿀이라 보면됨 ㅎㅎ 특히 청소하기도 꿀


즉 노가다도 운이야 운좋으면 정말 좋은대 가긴한다 하지만 대부분 힘든곳





2.노가다는 아침 6시까지 오면 된다 어차피 20대 어린애들은 경험 없어서 맨나중에 일보낸다.






3.알바중에서 상하차가 제일 힘들다 노가다랑 버금갈정도로. 근데 노가다가 무조건 돈더많이줌






4.노가다 현장에는 인권이 없다 공사현장을 가던 어딜가던 그곳반장이 존나 씹무시하는게 느껴질것이다. 


사회에 얼마나 갑질하는 쓰래기 가 많은지느끼게 될것이다.






5.노가다 새기들 안씻는 놈들 되게 많음 더러운일 해서 안씻기 보단 애초에 몸씻는걸 안함 아침에 봐도 존나 더러움






6. 노가다 아재들이 간혹 잘해주거나 하는데 친목질 하지마라 인력소라는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 없다.





7. 노가다 아재들이 찐따들 우습게 보는경우 있을꺼다 . 너한테 일존나 부려먹을려고하고 그럴땐 화내면서 대들어라


어차피 지들도 하층 인생이라 어른대접받을려는 생각 없고 어차피 50~70이런놈들은 20대 찐따한테도 싸움안되는거 알아서 꼬리내린다







8.인력소장들 평범해보이지만  사실 건달,조폭 쪽이 대부분임(특히남자) 왠만해서는 불이익 당해도 그냥 참아라 너만 꼬이고 힘들어진다.


(단 금전적으로 불이익 당하면 당당히 말하고 맞서라!! 노동에 대가는 당연한 거니까)







9.노가다 하다가 사람많고 큰공사현장은 억울한일 많을꺼다. 심지어 나이먹은60대 할아버지도 30대 직원한테 욕쳐먹는 곳이니까.


억울해도 참아라 니가 논리적으로 죄가 없다는걸 입증해도 저사람들은 못알아 듣느다 애초에  저런 좆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 왔기에


논리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10. 돈소중한거 경험 해볼려고 노가다 뛴다고? 3~5번만 해라. ( 노가다라는게 다른 알바보다 힘들지만 9만원이라는 적지않은돈 타는 맛에 계속하게됨)


그맛에 계속하는 젊은 애들도 있다. 그러다가 경력은 커녕 인생 조진다;; 정년퇴직하고 할꺼 없어서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게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쉴수 있어서 꿀 ㅋㅋ)







11. 그럼 학벌 낮고 공부는 좆도 못하는데 그럼 무슨일 하냐고?? 기술 배워라 


현장에서 별로 안힘들고 쉬운일 하는 사람들 있지?? 그사람들이 기술직이다. 남들한테 터치도 안받고


기술 의 따라 편히 일하는 놈들이 게다가 경력 쌓이면  늙어서도 이직 하기 제일쉬운게 기술이다.







12.노가다 아재가 젊은애들 보면 반가워하고 인생 조언 해준다 앰창인생이라고 무시하지말고 꼭들어라. 좋은말 있다. 그사람들은 사실상 지난과거를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분명 듣다보면 너희가 앞으로 어찌살아야 하는지 보일꺼다. 꼭노가다 아재 아니더라도 나이먹은 아재들이 조언하는건


대부분 맞는말이다.







13.그래도 노가다 하면서 사람들끼리 정생김 같이 힘들고 좆같은일 하니까  일끝나고 좆같은 팀장,직원 뒷담 하는게 꿀맛








14. 노가다새끼들중에 돈빌려달란 새끼있으면 무조건 거절해라  나도 당했다. 그것도 애미애비가 전라도인 새끼한테 게다가 10000원 이라 신고도 못함 ㅋㅋ







15. 노가다하면서 제일 병신짓은 열심히 하는거다 노가다는 그쪽 회사 에서 일용직 고용한 만큼 뽕뽑을려는 경향이 있다.


너가 열심히해서 일을 빨리 끝내면 분명 다른일 추가로 시킨다. (사람들 눈피해서 쉴수 있으면 무조건 쉬어라)







16.인력소 고르는 팁은 60~70노인들 있는곳을 가라 그만큼 무거운거 들고 힘쓰는건 없다 노가다 자체가 어디든 단순일이라 어려운건 없기에







17. 그리고 약골 멸치들은 하지마라 탈진해서 못뻐기고 삽질 힘못쓴다고 욕쳐먹는다 너네는 그러겠지? 못해도 혼날수도 잇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인격을 뭉개놓는 모욕을 줌 (일못하면) 그게 학창시절 일진들이 찐따들 모욕주는거보다 더크다 







18 인력소 구하는 팁은 사람들 많은곳으로 가라 어떤대는 사람이 없어서 쩔절매는 소장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 별로 없는 작은 인력소는 보통


작은 공사 현장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음 근데 오히려 그런데가 더꿀임






19.노가다도 위험한거 많다. 특히 사고도 많이나고 위험한일 시키면 바로 도망가라 원래 일용직한테 위험한거 시키는게 불법이다.





20. 노가다 제일 꿀팁은 친구랑 같이 하는거다 같이 고생하고 이러면 존나 친해짐 사이 안좋은 친구랑 같이 고생하는것도 좋다


물론 인력소는 친구랑 같이 왔고 같이보내달라 하면 보내줌 ^오^ 오히려소장 입장에서는 따블로 수수료 버는거니까


무섭고 용기 없는놈들은 절친한 친구랑 가라. 낯선곳에 혼자서 눈물 빼는거보다 친구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게되고 좋음







3줄요약:


1.즉 노가다도 체질에 맞는사람이 있고 안맞는 체질이 있다 만약 처음해보고 노가다 안맞는거 같으면 다른직업을 구하거나 그만둬라 그래도 돈버는게 안힘든게 어딨냐면서 꾸역꾸역 나간다고 실력느는거 아니다



2.노가다하면서 조금은 인생을 배우고 앞으로 어찌살아야 할지 감이 온다. 그래서 정신차리고 지잡대 무스펙이지만 오늘 면접보러간다 ㅠㅠ



3.26살 앰창 백수였다가 노가다 잠깐 해봄. 하지만 지금 다시 백수라는거  지금 모았던 돈 다떨어져간다 하루 하루 돈타는 맛이 있어서 그지옥 같은곳에 다시 가야하나 고민중




가고싶은 곳 주소 뒤에 .prx2.unblocksit.es

를 붙이면 다 뚫고 들어가짐

가서 숫자 인증 한번해주면 됨


나이 30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번 굳어버린 생각은 거의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죠. 엄청난 계기가 있다면 모를까요. 물론 그런 계기가 있었어도 많은 사람은 도루묵이 되죠. 인성 혹은 개성 이라고 말하죠. 요건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사람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내제되는 거라서 고치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간혹 정말 생각이 유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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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ヽ |

  レ|イ⊆⊇ ⊆⊇| |

  ||     u| |

  |(u | ̄ ̄| | |

  |ハ>┬―┬<|イ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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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수련생 (qnrrmr2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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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_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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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つ  ?つ

홍롱로 (dl123z) 00:10

피카츄 뭔가

홍롱로 (dl123z) 00:10

어색하다

이모티콘수련생 (qnrrmr2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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ヽ_へ\  ヽ レへ_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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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수련생 (qnrrmr21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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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기적 (gold0041) 00:12

???

이모티콘수련생 (qnrrmr21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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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へ (⌒) )

  /(こ人ニ_人_/ 아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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