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안보이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ourname&no=46690&page=1&search_pos=-56263&s_type=search_all&s_keyword=%EB%A6%AC%EB%AF%B8%ED%8B%B0%EB%93%9C


이쪽으로 




너의 이름은. (소설)

신카이 마코토 저 / 박미정 역 / 대원씨아이 / 2016. 12. 30

11,000원 → 9,900원(-10%)







너의 이름은. - Another Side Earthbound (외전)

신카이 마코토, 카노 아라타 저 / 김빈정 역 / 대원씨아이 / 2016. 12. 28

7,000원 → 6,300원(-10%)











너의 이름은. 리미티드 에디션

구성품 : 도서(소설) + 500피스 직소퍼즐 한정판 + 브로마이드

신카이 마코토 저 / 대원씨아이 / 2016. 12. 30

20,000원 → 18,000원(-10%)



현재 매진상태. 오프라인에서 종종 구할 수 있음.















너의 이름은 렌티큘러 책갈피 (북마크)

500원 (500 마일리지)


너의 이름은 소설 (한정판 포함) 과 외전을 구입하면 증정.

수량이 2000개 밖에 없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움.



후에 정발되는 너의 이름은 비주얼 가이드 북

특전으로 포함될 거라는 공지가 NT노벨 편집부 블로그에

올라왔지만 많은 항의에 공지는 내려감.











클리어 엽서



소설과 외전에 동봉되어 있음.

책 안에 끼워져 있으니 없다고 착각하지 말 것.



















너의 이름은 1 (만화) (총 3편)

신카이 마코토 글 / 코토네 란마루 그림 / 대원씨아이 / 2016. 12. 15

5,500원 → 4,950원(-10%)
















너의 이름은. O.S.T

래드윔프스 (Radwimps) / 예전미디어 / 2016년 12월

21,400원 → 17,800원 (-17%)















너의 이름은 직소퍼즐 150피스 / 500피스 / 1000피스

신카이 마코토 저 / 김빈정 역 / 대원씨아이(단행)(대원키즈) / 2017. 01. 04

6,000원 → 5,400원(-10%)

12,000원 → 10,800원(-10%)

18,000원 → 16,200원(-10%)


(롯데시네마 너의 이름은 콤보와 이 500피스는 동일.)











유료시사회 한정판 포스터


12/31 ~ 1/1 에 이루어진 유료 시사회에서

극장별로 지급.


CGV는 선착순으로 한정지급.














CGV 아트하우스 오리지널포스터 스폐셜전단

(A2 사이즈)



12/26 에 CGV 아트하우스 페이스북 이벤트로 안내됨.



12/28 부터 CGV 아트하우스

강변, 광주터미널, 구로, 대구, 대전, 대학로, 동수원,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상암, 서면, 소풍, 신촌아트레온, 압구정, 여의도, 오리, 인천, 천안펜타포트

에서 찾을 수 있음.


(그 전에도 가능한 지점도 있었지만 어느 지점은 28일에 오라고 함.)













롯데시네마

(너의 이름은 500피스 직소퍼즐은 위와 같음.)













메가박스 직영점

너의 이름은 콤보

22,000원


(맛 변경 시, 500원 추가)



포스터 + 에코백 + 노트 4종 + 엽서 10종 (4세트 중 1세트)




(에코백은 29CM에서 판매 중인 것과 다름.)





(포스터는 와디즈 리워드 펀딩과 같음.)



개봉샷 : http://gall.dcinside.com/yourname/20449 

엽서 40개 사진 : http://gall.dcinside.com/yourname/20431























메가박스 너의 이름은. 콤보

감성 포텐터져

(10,000개 한정 온라인 판매)


(맛 변경 시, 500원 추가)



노트 4종 + 엽서 40매 (4세트 전부)




(너의 이름은 콤보에서 에코백과 포스터는

빠지고 엽서가 1세트에서 4세트로 바뀜.)











와디즈 리워드 펀딩

감독사인포스터 (2절)



스폐셜 미라클 (25,000원)

스폐셜 체인지 (30,000원)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에 포함되어 있음.



(메가박스 너의 이름은 콤보에 포함되어있음.)

(어느 갤러는 메가박스 유료시사회에서

유료시사회 포스터와 이 포스터를 둘 다 얻기도 함.)







와디즈 리워드 펀딩

폰케이스


스폐셜 체인지 (30,000원)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에 포함되어 있음.











소원 팔찌


와디즈 리워드 펀딩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과

페이스북 플레이무비 N차 관람 인증 이벤트









너의 이름은 액자 포스터

와디즈 리워드 펀딩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에 포함되어있음.



사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ourname&no=28767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구성품 및 후기





https://www.amazon.com/SanDisk-microSDXC-Standard-Packaging-SDSQUNC-064G-GN6MA/dp/B010Q588D4/ref=lp_12344165011_1_3?srs=12344165011&ie=UTF8&qid=1480250901&sr=8-3











정정백백 
블박에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16-11-27
21:58:57


다른의견 0추천 0브라티카 
80MB/s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세한 건 아래 고수분께서
2016-11-27
22:01:33


다른의견 0추천 0루니13 
블박용은 lexar로~ 삼성꺼 mlc 샀다가 1달쓰고 뻑남
삼성 as불가 lexar 5년인가 as가능
2016-11-27
22:08:34


다른의견 0추천 0신려 
블박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뻑날경우 
홍콩으로 RMA보내야 하는데 
배송비용 5천원 정도 내면 
새것으로 바꿔줍니다. 블박써도 바꿔줍니다

제가 그렇게해서 쓰고있습니다


급처가)

26,900원 : 2850굴비 = 10,000원 : X

X = 1059굴비

(평균가)
26,900원 : 2900굴비 = 10,000원 : X
X = 1078굴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처가)
X : 100굴비 = 10,000원 : 1059굴비
X = 944원

(평균가)
X : 100굴비 = 10,000원 : 1078굴비
X = 927원


 L판(89×127mm), 2L판(178×254mm)

이벤트

[출간예정] 너의 이름은 직소퍼즐: 1000pcs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barcode=8809106468347&orderClick=SPY&Kc=




구매하신 퍼즐이 대원에서 발매된 500조각이 맞으시죠?

이 퍼즐의 액자 사이즈는 38cm X 52cm 입니다.


지브리 퍼즐은 주로 일본 아트박스 브랜드라서 사이즈가 국산과는 다릅니다.

1000조각은 50cm X 75cm 이고, 500조각은 38cm X 53cm 입니다.

고화질 HDTV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보자!


http://thisr.com


집에 TV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 하는 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이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KBS,SBS,MBC등 지상파는 물론 스포츠,EBS,게임,라디오 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http://grooveshark.com/


말이필요없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계의 최고봉.


로그인 하지 않아도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국노래는 물론 해외의 많은 노래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단 다운로드는 유료 


 


고화질 배경화면사이트


http://wallbase.cc/home


  


해상도, 화면비율 별로 배경화면 선택 할 수 있는 사이트


예쁜사진이 많고 최신사진도 많은 사이트.


   




그림 못그리는 사람도 화가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


http://www.zefrank.com/scribbler/scribblertoo/  


아무리 그림을 못그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 입니다.


심심할때 아무거나 그려보기 좋아요.  




툰툰툰


http://glas.kr/app/toon/viewToonList?size=10&page=3  


다양한 웹툰들을 한자리에서 구독할 수 있는 사이트(링크 형식)


회원가입을 하면 원하는 웹툰만 볼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해주는 <사랑티켓>


http://www.sati.or.kr/ 


공연의 경우 7000원, 전시의 경우 5000원의  관람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연간 총 10장의 사랑티켓이 부여  




yoUeFO (유에포)


http://www.youefo.com/film  


독립영화를 모아 온라인에서 상영해주는 사이트


<똥파리>양익준 감독, <추격자,황해>,나홍진 감독들의 단편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올스타> 공모전


http://www.allstarcontest.co.kr 


각종 분야의 공모전 소식들이 있는 사이트. 가장 많은 공모전 정보가 있다해도 무방한 곳.    














디자인


http://www.dafont.com/ 영문폰트 다운


http://www.ohlalamag.com 2D그래픽, 사진해외사이트


http://ffffound.com 분야에 관계없는 디자인 순수예술


http://www.designerjob.co.kr 디자인계열 사람들의 취업포털사이트


http://designsori.com 디자인쪽 공모전포털


 




패션 관련 사이트


http://www.polyvore.com/ 코디 정보


http://www.streetpeeper.com/ 스트리트 패션


http://coolspotters.com/ 스타가 입은 상품 정보 공유 사이트


http://thesartorialist.blogspot.com 사토리얼리스트 스트릿패션사진


http://jakandjil.com/blog/ 스트리트 패션 블로그


http://lookbook.nu/ 룩북


http://forums.thefashionspot.com/f50/when-stars-wear-runway-looks-read-post-1-before-posting-83630.html


페이머스 스타가 입은 제품 정보 알려줌


http://forums.thefashionspot.com/f50/celebs-caught-wearing-same-outfit-80923.html연예인 같은 옷 비교


http://blog.naver.com/gustosignore 남자 클래식 수트관련 블로그


http://fashion-mk.com/ 유럽스타일 패션자료인테리어, 건축


http://cafe.naver.com/digitalfactory 3D모델링 모음 사이트, 3D모델링창고(인체 조경모형, 가구 모델링 등등)


http://cafe.naver.com/remonterrace.cafe 레몬테라스 카페


http://www.dezeen.com 해외 건축 및 인테리어, 가구, 소품 모델링 파일은 http://cafe.naver.com/digitalfactory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dailyicon.net 해외 건축 및 인테리어, 가구, 소품


http://blog.naver.com/jjhjjhjjh99


http://blog.naver.com/myy71


http://blog.naver.com/rx7girl


http://blog.naver.com/jeonghyunk?Redirect=Log&logNo=20028678546


http://blog.naver.com/pjg823?Redirect=Log&logNo=150016024608


http://blog.naver.com/vidro7/140058565242


http://blog.naver.com/gwineth/70040453910


http://unhappyhipsters.com 실내외 인테리어


http://www.archdaily.com 건축물


http://freshome.com 실내외 인테리어 및 아이템


http://prettyspace.tumblr.com 이쁜 인테리어




영어공부 사이트




영어 - 청취


http://read2me.net/ 내가 쓴 문장을 읽어주는 사이트


http://www.acapela-group.com/text-to-speech-interactive-demo.html 보이스 웨어(다른나라 언어도 많음)


http://www.dailyenglish.com 무료 청취학습 있음






영어 - 리딩


http://www.readingtc.com/reading/test.html 리딩능력 측정 사이트


http://www.twiztv.com/s/ 영화대본사이트


http://thestar.com.my/english/ 칼럼, 영어 사용 시 자주 헷갈리는 것, 리는 것에 대해


http://comics.com/ 외국 카툰


http://www.newsenglishlessons.com/ 영어뉴스(리스닝, 롸이팅액티비티 有)






영어 - 기타


http://www.wordbreak.net/ 깜박이 영어같은 단어암기 사이트


http://babel.altavista.com/translate.dyn 번역 사이트


http://kr.babelfish.yahoo.com/translate_txt 번역 사이트


http://www.gohackers.com/html/eng_edu/eng_edu.htm?idx=12 해커스 영어 학습 사이트


http://www.urbandictionary.com/ 영어 슬랭 사전


http://www.eoneo.com/lang/en/freezone/grammarChecker/ 영어 문법 검사


http://translate.google.com/ 구글 번역 사이트


http://www.sharedtalk.com/ 외국인 친구 사귀는 곳


http://www.keybr.com/welcome 영타연습, 속도측정


http://www.merriam-webster.com 영영 사전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발음교정사이트

아래 휴지 얘기가 나와서
슈퍼 하면서 거쳐간 많은 휴지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휴지 등급을 나누는데 기본적인 요소는

겹수
형광/색소 물질의 첨가여부
100%천연펄프 여부
휴지의 폭과 길이

이정도입니다.
일단 두루마리휴지의 기본 용도는 
2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화장실용입니다.
이는 예전에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때 
형광/색소물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고 하여 화장실용도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나오는 휴지들 보면 무색소 무형광인 제품도 엄청 많습니다.
아닌 제품들은 30롤에 비싸야 만원초반하 저가형 제품들이죠.

이렇게 기본 세겹에 무색소 무형광은
화장실용도 이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판단요소가 됩니다.
또한 언급은 안했지만 엠보싱(데코) 또한 없는 제품 찾기가 더어렵죠.... 그래서 언급 안했어요..
휴지 등급 순위
이제 중상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수요소가
100%천연펄프 입니다.
대부분 가격 좀 된다 싶은 제품들은 포장지에
대문짝만한게 100%천연펄프가 적혀있어요.
이게 휴지의 부드러움 여부도 결정해 줍니다.
100% 천연펄프 사용한 30롤 휴지는 
시중에서 만원 초반으로만 구입해도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의 미세한 변동은 
휴지의 폭과 펼친 길이에 따라 나뉩니다.
대부분 휴지는 폭 95~97mm에 총길이 27m가 
일반적이고....
짧은건 23m 25m짜리도 있어요...
간혹 특가 초특가 세일이라고 해놓고 파는 제품들
뒷면에 상세정보 보시면 저런 애들도 있으니 속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30m 혹은 35m까지 되는 애들은
몇천원 더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건
크리넥스 3겹 데코시리즈 애들인데..
얘넨 기본적으로 만원중반이상은 줘야 합니다.
근데 진짜 다른 제품들과 급이 달라요...
30롤 한팩 묶인거 들어보고 만져보면 금방 압니다.
한번 들어보면 무게가 묵직하다!!
한번 만져보면 오 딴딴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깨끗한나라 순수 시리즈도 좋아했는데요
크리넥스 3겹데코 시리즈 만져보고는
급이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먼지도 덜 나요...
휴지 등급 순위
정리하면
하 : 두겹
중하 : 세겹 
중 : 무색소 무형광 세겹
중상 : 무색소 무형광 세겹 100%천연펄프
상 : 폭 97m×길이30m이상 
무색소 무형광 세겹 100%천연펄프

이정도가 될거같아요...
두겹치고 무색소무형광 100프로 천연펄프
이런건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_-;;
휴지 등급 순위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휴지는 습한곳
화장실이나 창고같은...
이런데 보관하면 습기를 먹어서 그런가
좀 딴딴해지고 사용할때 먼지도 덜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가 유한킴벌리인데
회사 창고도 지하에 있어서
창고정리하러 들어가면 휴대폰 안터진답니다 ㅋㅋ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시고
세일한다고 가게밖에 내놓고 일광욕하는 휴지들은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실거라면 
가게안에 있는걸로 달라고 하세요....
좋은 애들도 햇빛 오래 쬐면 먼지 풀풀 납니다 ㅠㅠ

휴지 등급 순위

지인 이야기 입니다.

 

항상 회사에 한명 쯤은 있는 일 못하고 깐죽거리고 말도 항상 비꼬아서 하는 상사 있죠?

 

한 1년간 참다가 부딪혀서

 

이참에 계급한번 띠고 맞장함 뜨자라고 했답니다.

 

남자답게 1:1로 하고 각자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각서도 쓰고요.

 

근데 지인이 깐죽 상사 옥수수를 3개나 털었답니다.

 

지인은 한 2대 빗맞았나 그러구요.

 

깐죽 상사 때려 죽이고 싶던 기타 부하 직원들은 아주 통쾌해했져.

 

하지만 각서 내용과 달리 치료비 요구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P.S 각서 및 증인 (직원 약 10명) , 그리고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도 있답니다.


  • 인생덧없음님
  • (2010-07-13 18:28)
    아질게로 라는 리플이 곧 달릴거에여...ㅠ _ㅠ.... 
    저는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무지해서.ㅠㅠㅠ
    • ㅡㅡㅋ님
    • (2010-07-13 18:29)
      법무사에게 전화하세요 -_-;; 여기서 답변 들으셔도 틀리면 큰일나자나욤~ 인터넷이 진리가 아닙니다.
      • 비누쉬님
      • (2010-07-13 18:29)
        각서란게 그게 소용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10-07-13 18:29)
          상호합의 폭행도 폭행이고..이빨을 다치셨으면 폭행치상 혹은 상해까지 갈 수 있겠네요.
          • 루달스튼님
          • (2010-07-13 18:30)
            rules of engagement.
            • (2010-07-13 18:30)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와 주변 지인들의 목격과 녹음 내용을 법적인 효력을 지낼 만한가? 에 달려 있을 듯 합니다.
              • (2010-07-13 18:30)
                저도 각서 소용 없고 전치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고소까지 간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 진리인것 같습니다.
                • 태지옹님
                • (2010-07-13 18:30)
                  솔로몬의 선택에 나왔던 내용이군요.. 아질게지만 아마 치료비 내줘야 할겁니다.
                  • 실버님
                  • (2010-07-13 18:31)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끝.
                    • 안군님
                    • (2010-07-13 18:33)
                      머 결론적으로 치료비만 지불하면 오케이... 라면 직원들끼리 돈좀 더모아서 준담에 더패는 방법도 좋겠군요... ㅇㅅㅇ
                      • (2010-07-13 18:31)
                        계약 자체가 무효죠. 
                        우리법은 폭력을 정당화 하지 않거든요
                        • (2010-07-13 18:34)
                          각서쓰고 살인하면 상관없냐는 질문이랑 별 다를 바 없죠
                          • (2010-07-13 18:32)
                            형사사건에서 각서는 무의미하죠. 

                            무조건 경찰서 가는 겁니다.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상해인지는..저도 까먹었긴 했는데.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신고하면 경찰서 가셔야할 겁니다 아마. 

                            가면 경찰관이 자세히 합의하라고 알려주겠죠;
                            • (2010-07-13 18:32)
                              폭행은 상호 합의한 게 효력없다고 들었어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던가. 아마 안될듯;
                              • 혼이담긴구라님
                              • (2010-07-13 18:34)
                                치료비주고 말겠습니다. 그러고 게속 쪽팔리는 인간으로 남겨두는겁니다.
                                • kool14님
                                • (2010-07-13 18:35)
                                  일단 상사도 법적인 것까지는 안 가려하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는군요. 
                                  맞은 후에는 안 깐죽거린다고 합니다.
                                  • (2010-07-13 18:33)
                                    치료비를 물어주겠죠.. 

                                    폭력은 쌍방폭력이니.. 고소하면 처벌받는거구요.. 둘다 받겠죠.
                                    • awful님
                                    • (2010-07-13 18:34)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하면 각서는 무의미해집니다 
                                      뒷일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형사사건이 되어 각서는 무의미해지며 역시나 형사처벌~
                                      • 타이주우님
                                      • (2010-07-13 18:34)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옥수수가 털려서 이건 폭행치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사실 이건은 폭행으로 보기어렵고 권투, 이종격투기 등인 운동으로 보아야겠지요. 운동이라면 역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ㅡㅡㅋ님
                                        • (2010-07-13 18:35)
                                          근데 서로 격투형식으로 대련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헤이(黑)님
                                          • (2010-07-13 18:35)
                                            설령 때리라고해서 상대방이 때리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 (2010-07-13 18:38)
                                              차라리 체육관가서 글러브 끼고 하시지....
                                              • (2010-07-13 18:41)
                                                이가 세개면 치료비 장난아닌데요. 당연 치료비 줘야죠.
                                                • (2010-07-13 18:44)
                                                  그나저나 그 상사라는 양반도 웃기네요. 증인 10명에 녹취기록과 각서까지 써놓은 

                                                  맞다이에서 옥수수 털렸다고 치료비 요구라니 . 




                                                  그 사람 수준을 알만할 것 같습니다.
                                                  • (2010-07-13 18:45)
                                                    치료비는 우선 주고.... 
                                                    앞으로 qt취급하면 되겠네요...
                                                    • 투기님
                                                    • (2010-07-13 18:44)
                                                      앞으로qt 되겠네요 ㅎㅎ
                                                      • kissing님
                                                      • (2010-07-13 18:51)
                                                        폭력에 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냥 치료비 주시고 회사에서 열라 갈구세요. 쪽 팔린거 알면 지가 먼저 나가겠죠...
                                                        • Sunny_Rain님
                                                        • (2010-07-13 18:55)
                                                          근데, 맞은분도 QT인증이지만, 폭력으로 해결할려고 하신 두 분다..QT네요.
                                                          • 운차이님
                                                          • (2010-07-13 19:01)
                                                            빚나갔지만 QT가 뭐에요~~~????
                                                            • kissing님
                                                            • (2010-07-13 19:04)
                                                              운차이님 Q랑T에 해당하는 한글자판을 쳐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욕의 자음만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 병X...
                                                              • 파란양님
                                                              • (2010-07-13 19:11)
                                                                운동선수도 연습중에 상대방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결과를 대박 중시하더라구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와 닿지 않는 점이랄까요.. ?
                                                                • (2010-07-13 19:10)
                                                                  원래 때린 사람은 뭐 하고 맞은 사람은 뭐한단 얘가 있죠
                                                                  • (2010-07-13 19:11)
                                                                    초등학생 싸움판이랑 다를 게 없군요. 
                                                                    부하직원 10명이 상사 마음에 안든다고 밟고싶어 하던 차에. 총대맨 사람 나오자 그를 응원하며 각서니 뭐니 싸움판 조성해주고. 
                                                                    상사는 맞아서 이 세개 빠지고. 
                                                                    거의 지역신문에 나올 얘기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깐죽댄다고 동료직원 응원하에 폭력행사..-_-? 
                                                                    칼자루는 맞은분한테 있는 거 같네요.
                                                                    • beramoon님
                                                                    • (2010-07-13 19:15)
                                                                      합의하의 싸움을 하려면 공증서는사람들뿐만 아니라.....안전장구류(글러브 헤드기어등 그리고 중재자인전문가나경찰입회등)를 같추고 하셔야...법적인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뭐 장소또한 아무데서나 하다간 벌금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했다해도 상해가  생긴다면 다물어줘야합니다... 
                                                                      뭐 이가 나갔으니 당장 큰돈들여 치료해줘도 죽을때까지 계속 생기는 치료/보수 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할겁니다....합의 볼때 이부분을 정확히해두는게 좋습니다...차후에 생기는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을 넣는 센스..
                                                                      • anter님
                                                                      • (2010-07-13 19:34)
                                                                        3대 나갔으면 최소 1천에서 최대 2천까지 들어가겠네요. -_-;; 
                                                                        싸움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꼭 돈나가는거 같더라구요. 
                                                                        티안나게 때리는게 진정한 고순데 


                                                                        그냥... 시장볼줄모르는분들은 사재기같은거 할 노력도 하지마세요

                                                                        괜히 어중간하게했다간 정말 폭망합니다

                                                                        어중간한 지식은 아예 모르는것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야 뭐... 어렸을때부턴 이런 시장 장악능력이라고해야하나요 그런게 워낙 대단해서 (자뻑으로보일수있지만 진심그랬음)

                                                                        예를들어 던파할때 다음 직업상향 및 이벤트가 있으면 빠르게파악하고 아이템다사두기 및 매월초엔 한도끝난 저씨들이 캐시왕창질러서 템값싸지니 다사뒀다가 월말까지 묵히기 등등

                                                                        이런쪽의 머리가 진심 일반인과는 틀려서... 이런거잘함니당

                                                                        이제부터 블소이야기인데 새로운 컨텐츠가 나온다 라고 하면

                                                                        아아 이제 이것도 나오구나 빨리나와라가 아니라 오 이게나와? 그럼 어떻게 시장이돌아갈까를 파악하는거임

                                                                        예를들어 육손나온다할때 저는 알고있었죠 수리도구긴급수요가 폭발할거란걸

                                                                        30은에 800개사뒀는데 아닐까다를까 3금이상으로오르네요

                                                                        보름달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어 한정판매템이 판매종료되나요? 다사두는거죠

                                                                        어 갑자기 홈이 엄청퓰리네요 근데 이 홈을 만드려면 원가가 엄청난데 지금은 엄청싸네요?

                                                                        싹다구매 이런식으로 시장을 보는눈이있어야하고

                                                                        봉인된물품과 봉인해제시킨1단계물품가격차가 엄청난경우도 많죠

                                                                        그럼 이게 하루에5분접해서 백금이상 시장만보면 챙겨가는 일상이됩니다.

                                                                        선우와 야화트리가 나왔습니다. 무기업글 더럽게 어렵다고하네요

                                                                        예전 무기업글류 지존인 탁마사마무기를 2금에 사들여서 8금에 팝니다

                                                                        물론 현철제물무기도엄청오르고 설인상자먹이는사람도잇으니 열쇠값도 오릅니다.

                                                                        이번 권사상향이되면 분명 비급가치가높아집니다. 미리 권사비급을 사둡니다.

                                                                        오늘 선우트리 빛백열쇠사용가능하다는소식듣자마자 빛열쇠8개구매하자마자 폭등을합니다.

                                                                        이런식으로 시장을 꿰뚫는 눈이있어야하는데 이게 다른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구용

                                                                        대충 이러한 센스를 가지신다면 이 더러운 쩐의전쟁에서 살아남을수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거안해도 비급이너무잘나오네요

                                                                        해외직구를 많이 해보고, 신고도 해보고, 신고도 당해본 사람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목록 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 200달러 미만으로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판매하는걸 전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처벌하기엔 애매하고 너무한 부분이라 관세청이 전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목록통관 제품을 개인이 1건이라도 판매하는건 불법이지만, 아래의 경우 상습적이거나, 거짓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시

                                                                        1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사용후에 중고로 판매하는 것 → 처벌하지 않습니다.

                                                                        2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하는 것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이상(관세청의 판단)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RMA 받아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것 →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이라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판매하실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매글에 적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 ) Z170 SABERTOOTH를 쓰다가 Z170 GAMING GT로 넘어가면서 판매합니다

                                                                        EX ) 미사용 제품인데 아벡시아 램 LED가 브레쓰만 가능하고, 항상 켜지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매합니다.

                                                                        EX ) 미개봉 새제품입니다. H100i GTX가 고장나서 RMA 받은 새 제품입니다. RMA 보내면서 다른 제품 구매해서 판매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를 적어 놓으시더라도,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실제로 다른 제품을 사용중인 증거, RMA 내역, 해당 제품대신 다른 제품을 산 영수증), 사실이 맞다고하더라도 관세청의 기준에서 심하다고(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사유를 거짓으로 적어놓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시다면 1건만 판매하시더라도 처벌 대상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정말 새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판매했을때인데요.

                                                                        제품의 판매금액을 물건원가 + 실제로 든 국제 운송비 그대로 판매했을때는 관세청 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경고후에 훈방...???(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벌금은 내지 않고, 경고만 갑니다) 조치합니다. 

                                                                        근데 이건 담당 공무원 재량이라 100%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시 벌금은 간단합니다.

                                                                        컴퓨터 부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원가(제품을 들여올때 세관에 신고한 제품금액) 100% 그대로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