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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질기사에 속는 우매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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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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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pi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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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런 저질기사에 속는 우매한 국민들은 없길 바란다.

IT강국 환상의 뒷그림자? 선진국 일본,미국,유럽 등에서는 아예 뽀노도 합법화되서
거기서 유입된건데??? 오히려 탈레반,북한,중국 같은 나라들이 엄격히 규제하고 엄단하지.

저런 기사는 마치 '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는 1970년대에 사회문제가 만화탓이라고 하여 만화를 엄청나게 검열했다.
특히 당시에 만화를 좋아하던 한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자 모든 언론에서는 만화 탓이라며
몰아붙혔다. (그런 인간말종들 덕분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퇴보해 버렸다.)

1970년대 도망가는 도둑을 경찰이 '서랏'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가는
장면은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한 작품이라고 수정이 명해졌다. 그외 웃옷의 단추를 하나
풀어놓는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은 불량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실제 '아기공룡 둘리'가 탄생된 것도 작가가 '둘리'라면 검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말을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가 어른에게 반항하는 장면은 금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기공룡 둘리는 어른의 명령에 '싫어'라고 하는데, 실제 '서울 YWCA 만화모니터
지침서'가 아기공룡 둘리를 불량만화로 규정한 지가 불과 약 10여년 전이다.


하지만... 당시 1970년대, 인터넷은 커녕 컴퓨터도 없던 시절,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바른생활 교육을 시켰어도 당시에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살인마(지금의 이호성보다 더욱
잔인), 파출소장 13살 딸 강간살해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등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연못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예를 들면 한국 남자들은
영화 '친구'를 보고 주인공들의 우정,의리를 보며 새삼 친구와의 우정을 되돌아 봤으나,
불량 학생들은 영화 속의 조폭들이 저지르는 나쁜 장면만 본받아 범죄를 저질렀다.

즉, 영화가 이들을 나쁘게 만든게 아니라, 이들이 나쁘니까 나쁜 것만 흡수하게 된거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영화 '친구'를 본다고해서 다 괴롭히는 친구를
살해하나? 결국 모든건 다 자기 책임입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픈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난 것이다.

이것은 언론사와 가해자간의 이해사항이 맞아떨어져서 빚어진 참극이다.

가해자의 목적은 어떻게든 범행 형량을 낮추기위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싶어한다. 가해자의 부모역시 자신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아들은 착한데 외부적 원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리고 언론사의 목적은 자극적인 '상업성'이다.

'가해자가 나빠서 범죄를 저질렀다' -끝- 이런 기사를 누가 보나?

그러나 [영화 '친구'를 보고 동급생 모방살해] [폭력게임을 즐긴뒤 친구살해]
이런 기사는 자극적이라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게 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언론사와 가해자들의 이해장단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성폭행범의 집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고 음란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평범한 남자가 음란물을 봐서 성폭행범이 되는게 아니라, 음란물을 봐도 성욕구를 가라
앉히지 못하고 성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옳다.

실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실제 제주 양지승양 사건의 범인은 전과 23범의 성폭력범이었으며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 범인도 석방된 지 다섯 달 된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였다.

다음 기사를 보면 상습 성폭행범은 대책없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란걸 알 수 있다.

상습 강간죄로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 내 직업재활 여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 말이다.

성폭행 미수 무기수징역 15년 추가 선고
기사입력 2006-03-27 21:27 |최종수정2006-03-27 21:27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무기수로 복역 중 재소자 교육을 맡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4년 부녀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위의 남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음란물과 폭력물을 접하지 못했어도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다.

성폭행과 강간은 '성경'에도 나와있고,,, 즉, 음란물과 폭력물을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시절에도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싸이코패스' 남자는 어느 시대에나 성폭행과 폭력,살인을
저질러왔다.

그 당시에는 악마가 씌워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니, 현대에는 음란,폭력물을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알수있는건, 어느시대에나 사고를 칠 녀석들은
사고를 치게 마련이고, 항상 핑계를 대왔다는 것이다. 다만 핑계가 점차 바뀌어갈뿐....

사회적인 원인의 범죄라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치거나, 원한이 맺힌 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거나 이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범죄 교화가 가능하다.

허나 집이 잘살아도 습관적으로 절도를 저지러는 도벽증세가 있는 사람이나,
상습 성폭행, 상습 연쇄살인 등등 이런 것들은 본인의 사유가 100%다.

저런 사람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거다. 유영철도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죽이며
쾌감을 얻었고, 부잣집 사모님은 정말 습관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사실 집이 너무 부유해서 돈때문에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란다.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병'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정신치료를 받으라고 선고했을까?

상습도벽,상습강간,상습살인 등등 이런 것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사이코패스'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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