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글 쓴적이 있는데 오랫만에 다시한번 써본다. 물론 일베는 못받겠지만 ㅠㅠ

세무관련 자격증을 군대있으면서 몇개 따논덕에 몇년간 매니지먼트회사에서 일한적이 있어.

친한형이 거기 출신이라 꽂아줌 ㅍㅌㅊ?

알바겸 몇달만 하려고 갔다가 성실하고  싹싹하니까 2년넘게 써주더라. 덕분에 등록금 걱정 안하고 삼.

아무튼 갤럭시 까는글 몇개 썼다가 치욕 당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얼마나

지랄맞은가가 다시 떠오르면서 글을 한번 더 싸질러 볼까해.



배우 지망생들은 대부분 이쁘다. 당연하겠지만.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대부분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들끓'는 정도가 되야 배우 할 수 있다고 해.

그냥 몇명 꼬이는게 아니고 들끓어야함 ㅋ

그러다 보면 ' 아 내가 배우해도 먹고 살만한 와꾸인가? '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물론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은 기본으로 먹고 있고.


근데 이게 위험한게 뭐냐면, 얘들은 이쁜것 말고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것임.

이때까지 자신이 이쁜게 가장 큰 무기였는데

연예계라는 곳은 전국구에서 이쁜애들이 다 모인곳이거든.

거기서 살아남는 무기는 미모 +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는애들이 대다수야.


못난이들 세워놓고 거기에 이쁜애 한명 놓으면 눈에 확 띄지만.

이쁜애들 쭉 세워놔봐.

즉각 서열 매겨짐.


슬슬 자기가 서열이 낮다는걸 알게된 애들은 그때부터 급해지기 시작해.

드라마에 나가도 맨날 스쳐가는역, 기억에 안남는 역할.


오디션 나가면 맨날 빠꾸당하고. 연기력은 백날 해봐야 안늘고 (솔직히 이쁜것들은 별로 노력도 안한다.)

그러다 드는 생각이

' 여기만 손보면 내가 뜰거 같애 ' -> 성형외과 직행이다.


근데 일반인들 성형이랑 지망생 성형이 약간 차원이 달라.

매니지먼트마다 연걸되어 있는 성형의랑 병원이 정해져 있는경우가 많다.

나중에 뜨고 나서 소문날거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병원이랑 서로 짜고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성형비는 회사에서 대준다. (얘가 조금 고치면 돈 될거라는 확신이 드는 애들만)

근데 이게 일반인들 하는거랑 다르게 대충 하는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뜨면 얘얼굴 값이 몇억 할거거든.


그래서 엄청 공들여서 시간도 길게 (일반인에 비해. VVIP급으로 해줌.)

일반들이랑 안 마주치게 주로 저녁시간에 수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예계 생활 하는거고 


근데 이게 실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거다.

얼굴은 되돌릴수가 없거든.


카메라빨이라는게 묘해서, 그냥 볼땐 이뻐도 카메라는 피사체를 아주 크게 잡고 약간 왜곡 시키기 때문에

단점이 엄청 크게 부각되거든.

뼈를 좀 손봤는데 살짝 부정교합이 됐어.

이정도는 일상생활에선 이쁘다~ 할 정도라도 화면에선 얼굴이 밉게 나와.

PD들이 카메라 테스트 했는형 성형빨이 보이면 공중파는 정말 나오기 힘들어.

이쁜얼굴 망치면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거지.


매니지먼트 회사도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 ( 예를 들자면 나무 액터스가 배우관리 잘해줌)

배우를 상품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야.


연기가르쳐준다고 레슨비, 운동시켜준다고 트레이너비, 성형비, 기타 용돈 등등

뜰줄알고 투자했다가 만약 얘가 안될거 같다면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얘를 보내줄거 같아?


그때부터 막 굴리는거야. B급정도 되는애들은 스폰 붙이고 C급이하 애들은 그냥 창녀임.

여배우 스폰스폰하는데

그거 좋아서 하는애들 몇 없음.

거의 억지로 스폰이랑 연결되있는거야.


뜰줄모르고 스폰 붙였다고 뜨고나서 스폰고리 못끊는애들도 많고.

집이 가난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애들,

회사 협박에 못이겨서 하는애들.


기자들은 거의다 알고 있어, 쟤가 얼마나 몸을 파는지.

TV에선 청순한척 해도 얼마나 굴러먹은 애인지 안다고.


그래서 애들이 우울증에 계속걸리고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하는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걸 빌미로 기자들도 한번만 먹자고 덤비거든.

기자가 정말 꿀임.


일반인들이랑 결혼한면 거의 수년내에 파탄나지.

그거 소문 다 들어가서 그래. 

연예인일땐 회사에서 쉴드 쳐주지만 결혼후엔 거의 무방비야.


기자가 작정하고 돈 뜯을 명목으로 배우한테 연락하고 

과거 까발리겠다고 하면.

그러다 남편귀에 들어가는 경우 많다.


근데 보통 한두번이면 남편도 이해 하지만

솔직히 배우들 스폰 명단보면 경악안할 남편들 없을걸.

이놈저놈 수십 수백명이야. 


배우 몇안되고 광고도 잘 안들어오는 배우들많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경우 많아.

그거 대부분 애들데리고 장사하는거.


말이 좋아 매니지먼트지. 그냥 포주다.


아무튼 집에 빽없고 힘없는애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거.

자살한 애들 한번 생각해봐봐.


비록 연예계에선 인기 못 얻었어도, 그정도 얼굴에 몸매에.

다른길 개척해도 될텐데,대부분 못하고 계속 묶여있음.

못 도망치는거야.


과거가 발목잡기도 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애들 많다. 자기가 더럽다는 죄책감.

웃고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멘탈이 약간 이상하고, 가끔 돌아이짓을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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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퍼온겁니다




지금도 고소미에 시달리고 있을 일게이들을 돕기 위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물론 고소미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대개 모욕죄의 경우에는 정말 소액(몇십만원 정도)이므로 변호사들도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모욕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변호사에게 이것 저것 요구를 할 수 있고, 재판의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소미 크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우선 행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노짱을 병신이라고 놀리는 글을 일베에 올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개 검찰에서 널 기소했다면 당연히 니가 싼 글을 캡쳐해 놨을 것이고, 니가 아무리 부정해 봐야 증거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별로 효험이 없다.


2. 다음에는 모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글의 맥락이나 사회 상규로 보아서 모욕으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를 욕하기만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전 국민이 서로를 고소하느라 날이 지샐 것이다. 친구한테 '야 이 병신 새끼야ㅋ' 라고 해도 모욕죄가 된다고 생각해 봐라. 우리는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답답한 세상이지.


그래서 모욕죄도 맥락이나 사회 상규를 고려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서 서로 욕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너 이새끼 날 모욕했어?' 라고 고소한다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


3. 이것은 좀 고급 스킬이지만, 모욕죄 자체의 위헌성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있다.


일단 모욕죄 자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오뎅게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욕을 느끼기만 하면 전방위적으로 걸 수 있는게 모욕죄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스킬을 애용하는 편이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혹을 그렇게 느끼면) 고소를 때려 버리니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들어가는데, 아래의 혐짤을 그린 화가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 덕분에 박근혜를 모욕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지.




누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모욕죄로 구속까지 되는 건 법으로써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정당성 자체가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모욕죄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과도 어긋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과도 엇나가는 모욕죄는 아예 범죄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물론 현재 대한민국 법 상으로는 모욕죄는 합헌이지만, 이것의 위헌시비를 거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의 최대 효과는 바로 이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거다.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물론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기는 것은 아주 길고 힘든 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서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4. 마지막으로 행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댓글을 쓰긴 했는데, 그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라고 썼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이 분처럼 술을 먹고 욕을 했다고 하면 행위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그 당시에 상황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서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미를 당했을 때의 몇가지 팁을 알려주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1. 일단 경찰에서 조사하자고 부르면 한 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기 가서 데꿀멍을 한다고 해서 형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는 별금 몇십만원 정도로 끝나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오뎅게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니 웬만한 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2. 경찰에서 조서를 쓸 때 자세하게 쓰되 꼼꼼하게 살펴서 써라. 이게 바로 법정에 가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혹시 여기에 잘못 적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너를 공격해 온다. 그러니 경찰관이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조서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3. 혹시 7시에서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거든 관할을 너가 연고가 있는 지역 (지금 사는 곳이라던가 친가, 외가도 좋다) 으로 옮겨달라고 해라. 관할 경찰서나 법원을 옮겨 달라는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된다. 너에게 유리한 지형을 잡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4.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얼마 내라는 것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판사도 굳이 이 금액을 줄여 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일거리를 만들었다고 괘씸죄를 덮어 쓸 수도 있다. 30일 밴 풀러 갔다가 3000일 밴 먹고 돌아오는 꼴이지.


5. 재판에 가게 되면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다. 국선변호사니까 퀼리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백번 낫다. 국가에서 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짜로 변호사까지 붙여주는 것이니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자.


6. 대개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태도가 미적지근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해야 된다. 큰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런 게 아니니 니가 열심히 나서야만 너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7. 막상 재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리버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법원에 가서 법원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재판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진짜 법정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고소미를 당한 일게이들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조를 해석하면

 

1. 모욕죄의 구성요건

 

1.모욕성 글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경멸성)

2.그 모욕성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 하고(ex.인터넷)공연성

3.모욕을 당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ID로는 불가능)특정성

 

인터넷상의 모욕죄

1. 모욕죄의 특성

인터넷상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형행 형법상의 모욕죄와 유사하지만 인터넷의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너무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이 적은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보다 벌금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욕성 여부(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기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나 언사들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게시판의악플일 것입니다. 악플에 실린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악질적, 감정적 표출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이것 또한 표현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내용이 단순이 악의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규제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적절한 비교형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판결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그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댓글이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가 아니라 욕설과 같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모욕죄 명예감정을 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부정적 표현 사이에 어떤 구별선을 긋는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소위 악성으로 단정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모욕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접한 친구사이, 일정한 사람만이 모이는 국회, 사회 석상이라고 하여도 순전히 모욕적 언사를 표출하였을 경우 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의 성립은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기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5. 20034934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주로 해당됩니다(대법원 1987. 5. 12. 87739 판결).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으며 모욕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25. 941770 판결).

모욕죄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대체적으로 범죄, 성적 비하, 장애, 가정불화나 비윤리적 행위를 빗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대법원 1961. 2. 24. 60864 판결, 대법원 1981. 11.24. 812280 판결 등).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경향

 

법원은 댓글에 실린표현의 공익성이나 댓들을 통한 소통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 공익성의 요건을 대단히 좁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 11. 28. 20033972 판결)에서는 피고인(댓글 작성자)이 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및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글의 사회상규 적합성 여부를 게재 동기 및 문제된 내용의 전체 글에서의 비중과 연관성, 객관적 사실관계의 근거, 유사한 내용의 글의 존재여부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여부를 글의 공익성이나 인터넷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이러한 표현이 게시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통하여 판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교형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욕죄를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25. 20034934 판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폭행, 모욕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 명예훼손과의 차이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욕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 간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우, 게시한 이후의 정황등과 기록을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과의 차이

모욕은 명예훼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모두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까지는 가지 못하고 단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적명예의 훼손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하고 외적명예의 손상이 그 구성요건이 됩니다. 단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모욕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다른데, 다수설과 판례(대법원 1959. 12.23. 4291형상539 판결)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10조에서는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 요건이 만족되면 면책되는데 반하여, 모욕죄의 경우 이런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주석1의 의 적용여부 : 모욕죄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주석 1: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리 :

 

모욕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모욕에 해당 안됨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모욕

부작위에 대한 모욕도 가능하다.

 :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공연성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녀의 시어머니과 동네사람이 있는데서, “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1992. 5. 26.선고92445판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1992. 5. 26.선고92445판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습니다. 결국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입니다.

 

불특정 : 불특정이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수인 :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피해자와 그 남편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 1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정리 :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은 형법상명예훼손죄가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여야 합니다.

 

4. 모욕죄의 특정성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가해자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라도 놈들은 전부 겉 다르고 속 다르다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49766 판례에, @@헤어랜드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상호를 가리고 점주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 가게의 상호와 점주의 목소리는 가리지 않았던 어떤 방송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집단모욕죄의 경우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로

아래의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이유- 2. 판단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선고 82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하자면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습니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특정성에 대한 유사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1987. 5. 12.선고87739판결),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1982. 11. 9.선고821256판결;대법원2002. 5. 10.선고200050213판결 등).

따라서 위 판례를 해설하자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습니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정리와 증명 :

 

맞고나서  욕을 했다는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1. 폭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당사자가 대면하여 욕설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참고문헌>
1.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회 2007
2. 김연수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1. 폭행죄(형법 제260조 이하)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2.11.28. 72도 2201)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뺨을 때린 경우도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됩니다만

질문자님에게 갖은 욕설을 한건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언어적인 폭력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라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야간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된 셈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그런데, 처음 진슬서를 작성하실적에 질문자님께서 다소 경솔하게 답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나 진단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이 다소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술서에 그렇게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을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엔 가벼운 상처인줄로만

알고 굳이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엔 하루이틀정도 지난 뒤에라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일 당장이라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뺨 한대 맞은 사안이라서


전치 2주이상 진단이 나오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진단서가 없는것보단 있는게

가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또한 동시에 '처벌을 원한다,합의여부는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안경 파손건은 최초 진술서 작성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참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도 파손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고로, 일단 가해자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폭행)으로 형사입건

시키신뒤 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안경수리비용등 명목으로 50만원 내외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설 경우엔 실무상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벌금형 선고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어 전과는 남지않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어쟀든 이번 사건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할 상황이므로 가해자측에게 이 점을 잘 말씀하시어

전과도 남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송치뒤에 합의하자고

가해자측에서 먼저 질문자님께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님 또는 참여계장등이 합의를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헌데, 가해자측이 계속 뻔뻔하게 나올 경우엔 담당 검사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측이 더 이상 질문자님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경한 입장

보이거나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까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폭행가해자들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도 피해자에게 맞았다.'라며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기에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걸 좀 더 명확히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4. 참고로, 가해자가 한 욕설들은 이론상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비록 단 한번이긴 하지만 욕설로 맞받아치셨기 때문에

공연히 이 문제를 강조하셔봐야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먹자골목처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전형적인 모욕죄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6725711&qb=7Y+t7ZaJ7KOEIOyGjOq4i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kAjwpySoVsstEhcpNsssssstw-126187&sid=VAbiYQpyVmEAAAMrEWA )


2006년 당시 고시준비중이시던 당시 좃문가 고시생 지식인님께서 법적근거를 팩트로 들고 소금뿌리기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하셨다.



3줄요약

1.소금뿌리기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2.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 죄다.

3.실제로 2006년에 소금뿌리기로 벌금20만원형에 처해진 판례가 존재한다.





민사는 각자에게 감. 이게 묘미인게 지 꼴리는대로 각각의 액수 높이고 낮출수도, 심지어 민사 안 걸 수도 있다. 지꼴리는대로 하는거임. 물론 상식적으로 형사소 50 나온걸 가지고 민사소 거는 새끼는 몰상식한 개차반이라 보면 됨. 돈 많아도 돈가지고 사람 겁박하겠다는 것이니 더욱 그러함.

결정적으로 형사소를 뒤집을만한 구체적 피해 사실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민사소는 형사소를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500씩 민사 걸었다는 소리는 질이 않좋다는 뜻임.

호구 물어서 알아서 합의 요청하면 250 정도 해주면서 땡잡았다고 고기 썰러갈 것임. 좀 귀찮긴 하지만 두세번 법정갈 생각 하고 민사 하면되.



무엇이 모욕인가?에 대해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모욕은 깔보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욕감은 듣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기에 처벌을 위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고소건으로 내가 조사받았을 때 검사를 통해 들었던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왠만한 표현은 다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 위에 말처럼 친한 친구끼리 한 단순한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친하다는걸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5년 10년 이런식으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아무리 앙숙이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표현 방법에 의한것인데 비어나 속어아니면 풍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때 모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한가지라도 들어가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뚱뚱하니 살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별거 아닌거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뚱뚱이라는 표현이다. 뭐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된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하면서 존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분노를 느껴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가?

법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반어법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저 위에 적었던 너 뚱뚱하니 살 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말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꿔보자.


1.너무 호리호리해서 부럽다.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2.너무 건강해보여서 오래살고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난독들도 있을거 같으니 저 문장 끝에 (고소미방지)라고 달아주는 것도 좋다.


성괴사진을 마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당했던 사례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은 '전형적인 성괴같은데 난 저런 얼굴 징그럽다' 여기서 성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벌금 30만원 먹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1.너무 자연스러워서 성형티가 하나도 안나지만 제 타입은 아닌것 같네요.

2.너무 자연스러운 미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드립력 좋은 게이들은 다소제한은 있겠지만 표현력 ㅆㅅㅌㅊ언어인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고급 드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썼던 '너무'라는 표현같은 걸 잘 이용하면 좋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 문장은 통상적인 욕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아니지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또 반어법 외에도 은유적인 수사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말투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별별 개 쌍욕을 다 했더라도 특정성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왠만하면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피하는게 좋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못하고 성괴를 성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암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팁을 알려준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글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2. 얼굴이나 신상정보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으나 그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눈치 챌 수 있는 경우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일베에서 예를 들면 특정글로 꾸준히 일베가는 일슐랭게이나 일베인더스트리 게이같은 경우 아무리 닉네임 변경을 했더라도 일게이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베에서 네임드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존나 금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임드게이들한테는 말조심하자. 

3.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TV나 라디오같은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껀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도 인지도에 따라서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벌금이 나올수 있는 사안도 위의 특정인이라면 최소1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4. 얼마전 고소미사례처럼 특정인을 까는 게시글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되','미친 그러면 개를 처먹지말던가'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경우 존나 애매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달린 댓글이 특정인을 까는 댓글이 주가 되면 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욕한것으로 보게된다.

물론 '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주변 댓글들이 그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고소미 먹은 게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게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시발 그럼 특정 안되는게 뭐가 있어? 

그렇다 왠만하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특정성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고소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 예시를 보자.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오유하는 어떤 유저가 어그로 끄는 게시물을 올려서 손가락이 존나 근질근질 거리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경우

일게이 딴에는 고소미 피할려고 '오유충들 존나 빨갱이 새끼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오유충들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으니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겠지만 주변 댓글상황이나 정황상 모욕죄이다.

그럼 모욕죄를 피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보자.

'오유 회원님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갱이 짓은 안하실것 같네요.(고소미방지)' 이렇게 달고 추가적으로 오유충의 신상을 오히려 적시해서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빨갱이새끼같은 오유충들 존나 많네요." 이렇게 달아도 모욕죄를 피할수 있다.

상대가 기자나 연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XX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하면 일단 위에 적었던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자. 그리고 특정성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주석을 달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자.


최근들어 고소미 시즌이 시작된거 같다. 이런 때에는 왠만하면 몸사리는 것이 좋으나 내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 현명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게 일베하면서 필요한거 같아서 적어본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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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미를 먹이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던지,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시전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저렇게 생긴 출석요구서를 너의 집에다가 보낼 것이다.

저거를 받으면 다들 질질 짜면서 앙망문 쓰기 바쁜데, 전혀 그럴 필요없다.

저것은 그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직접 불러서 대질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통 전화로 이런 글 쓰신 것 맞습니까? 이정도로 물어보고 말지...



큰 그림은 이렇다.



(1) 경찰서에 신고 -> 조사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폐기 (폐기된 경우 수사종결)

(2) 검찰로 사건이 올라감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살았음), 기소유예(살았음), 약식기소(보통 벌금이 나옴, 오십만원 정도), 기소

(3)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기소된 경우 -> 실제 재판



(3)의 단계까지 가야 너가 실제로 처벌받지만, 보통 (1)의 단계에서 끝난다.


그리고 많은 아해들이 빨간줄이 그이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데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은 기록이 안남는다.
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명예훼손, 모욕에 의해 징역을 산 판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많이들 착각하는 점인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빨간줄 안그인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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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한다.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 흔히 이야기 하는 빨간줄이다.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기록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2년인가 보관하고 삭제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범죄경력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 등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 특별한 경우로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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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에게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경찰과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다.

일단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할 때 절대 꿀리거나 어버버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관련 사건은 존나 찌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말리는데,
너가 호구처럼 보이면 빨리 합의금 물고 끝내자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우선 전화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글로 인해 고소를 먹었는지 물어보고
너희집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 해달라고 요구해라 (필요하면 사건이송요청서 팩스로 보내준다구 해라)

전문용어 나오면 경찰은 어 씨발? 만만찮은 새낀데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 말고 다른 피고인도 있냐고 물어보고 (보통 고소할 때 한 사건에 대해 여러명을 한번에 하기 때문이다.)
있다면 공동대응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라

전화할때 중요한 점은 절대 너가 잘못했다고도, 잘했다고도 하지마라
그냥 담담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건 금물이다.


보통 이정도의 태도를 보내면 담당 경찰이 조용히 사건을 덮어준다.

하지만 진성 뽐팡이같은 진상을 만나면 바득바득우겨서 계속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게 법률지식이다. 너가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명시한 조문의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통 근거가 되면 조항은 다음의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형법> 에서의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지식이 좆도 없는 니새끼들은 그냥 딱 보고 "어 씨발 나 저새끼 욕했는데....시발 후달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법에서는 구성요건을 매우 면밀히 따진다

명예 훼손의 조문을 예로 들어보자. 저 문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단순히 넷상에서 욕을 갈기거나,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해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다.

1. 너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기서 대부분의 고소미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후에 판례로 보여준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 단순한 인터넷 아이디는 특정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판례가 있다. 이 또한 나중에 보여주겠다.)


다음시간에는 각 조문을 판례를 들어가며 면밀히 분석해, 너에게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하겠다.
또한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 고소미 먹이는 방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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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거 같냐 알아 먹겟냐?? 더 알고싶은 점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등에 대해 피드백 부탁함

근데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랑은 다른게 아니다
불기소처분안에 기소유예가 있는거다. 또 다른걸로는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이 있고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는 나눌게 아니다

그리고 벌금도 형법상 刑이다.
전과가 왜 안남냐. 물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이상이라서 기록은 안나오니깐
흔히 취업할때 걔네가 뒷조사하는데서는 안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서때면 범죄경력란에 해당있음으로 표시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지만
형을 받은 경력이 있음은 분명히 표시된다. 벌금만 2년뒤에 삭제되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서는 모두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삭제안된다. 물론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어느곳에서도 조회불가능하지만 어쨋든 누군가는
벌금선고 사실을 알고 있다...

고로 법에서 하지마라는건 안하는게 낫다



모욕죄의 일반적인 이론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고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 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읽어보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공연히 모욕하는 것" 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첫번째 사례는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X같은 X, XX같은 X"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전화상 · 이메일상 반복해서 모욕적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정통망법' 이라 하겠습니다>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Q.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추심과정(쉽게 말해 돈을 받아내는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둘이서 대화중에 모욕적으로 언행한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판례는

채권추심과정의 언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둘이 있을때 돈을 갚으라고 하며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악플러에 대한 분석>


 

세번째 질문은 블로거 분들께서 관심있는 질문일 겁니다.

 

 

Q. 인터넷에 쓴 글에 심한 악플이 계속 달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기 블로거 분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사실들을

사실화 시켜서 비하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것은 댓글의 표현방식·수위에 따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검토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에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서

침해당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권한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이런 글 발견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Daum 에서 제시하는 권리침해에 대한(모욕, 명예훼손) 처리 방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스토커나 악플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Q.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박 · 불안감유발 여부 등에 따라 협박죄나 정통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등 적용을 검토하고,

이때 전화·문자 횟수나 내용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그외 단순 불안감을 유발 하는 정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에 의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등에 비춰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또는 이메일등의

전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전송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지성 악플 하나보다 힘이 되는 댓글 하나 를 달아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로써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말로써 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인격모독 등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보가 모든 네티즌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 '공연히'

 

일단 가장 앞부분에 '공연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연히 공연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만 적용되는 조금은 특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어떠한 특정 범주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 아니거나 (or) 

상당한 다수임을 뜻하며 두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알수 있는 상태'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부분은 학자들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견해로는

a. 전파성 이론 과 b.직접인식가능성설 이 있습니다.

 

엄청 딱딱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전파성 이론에 따르면 '모욕'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일관된 법원(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즉 실무적으로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2)'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보게 나도 보호 대상이라네...>

 

 

(3)'모욕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한것이 아니라도 그림.언어.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의전행사에서 답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답례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어떤 의무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도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헥토르를 모욕하는 아킬레우스.. 물론 헥토르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모욕죄는 성립불가>

 

다만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또는 부작위)가 사회일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히 불친절 또는 불손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저 망할년이 저기 오네' , '빨갱이 계집년' , '첩년'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즉 모욕죄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부터 중지를 치켜 올리는 행동, 또는 편지를 쓰는것까지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할수 있겠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6687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2. 2. 21. 23:47경 강릉시 금학동 77에 있는 리버플 호프집에서, 같은 날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 '엄마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방송사 및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으로, 그 의견의 표현에 있어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로써 곧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에 관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이를 방송한 방송사와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불법주차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고, 그 방송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업체 등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며,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MBC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의 방영 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한 글만 해도 피고인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이다. 수사기록 9, 10쪽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견인업체와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충주시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주시장의 공개사과 등을 계속 요구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 이유를 이와 달리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311&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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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외에도 더 많은데 초성이 궁금할 때는...

대부분 네이버에 그대로 초성 치면 연관검색어로 대부분 바로 나옵니다.



2. 추가 정보는


2-1 . 공카쪽지 모음 사이트

http://busnote.kr/ 

어제 알게되었는데 각종 공카들 쪽지 정보가 모여있는 곳 입니다.

여기 공카들만 가입해도 참 좋죠.


2-2. 호갱탈출

http://hogaeng.co.kr/escape_main.php

몰랐는데 여기가 가장 핫 플레이스 같더군요..정보력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_hogaeng

여기서 어플을 받으시면 (안드로이드)

내방조건 옵션 선택하면 내방 푸쉬알람도 해줍니다.

ㄱㄱㅁ 고구마 같은 초성입력도 여기서 하면 정보가 바로바로 뜹니다.


2-3 푸쉬

위에 올려진 정보들 토대로 사람 많은 공카들 막 가입하셔서

푸쉬 신청하니까,,,원하는 조건 뜨면 문자로 날아오더군요. 


대부분의 폐쇄몰도 공카를 통하여 가입하는데 이 때,,스나이퍼라고 하나..

신고하는 전문 폰파라치? 들을 막기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정보 하나도 없는 학생증 스캔본 보내줬더니 승인받았습니다.

폰파라치는 바로 얼굴과 이름 같은거 정보가 뿌려지나 봅니다.


대충 이정도로 알아두셔도

충분히 버스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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